<복습>
화재 예방조치
명령권자: 소방관서장
하면 안되는 행위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 위험물은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옮긴 물건 보관 등
보관하는 경우: 소방관서장- 그날부터 14일동안 공고
보관기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노화덕설비, 음식조라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 대통령령
가연성 고체류
- 인롸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
- 인화점이 섭씨 100도이상 200도 미만,연소열량 1그램당 8kcal 이상
- 인화점 섭씨 200도 이상,연소열량 1그램당 8kcal이상, 녹는점이 100도 미만
-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살수설비 설치, 대형수동식 소화기 설치
높이: 15m이하
쌓는 부분 바닥면적: 200m^2(석탄목탄류 300m^2) 이하
-그 밖의 경우
높이: 10m 이하
쌓는 부분 바닥면적: 50m^2(석탄목탄류 200m^2) 이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관리권자: 시도지사
지정관리대상지역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불량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간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화재예방지구 지정요청: 소방청장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연1회 이상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관서장
대상: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
연 1회 이상
통보: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권자: 소방청장
방법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운영권자: 소방청장
위원장 1명응 포함한 1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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