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원서접수 (1,2차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3.13(월)09:00 ~ 3.22(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4.22(토) | 5.24(수) |
제2차 시 험 | 7. 12(수) 공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8.19(토) | 11.15(수)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7. 3. 8(수) ~ 3. 22(수) 17:00(토·일 제외)
※ 인천지역은 경기권을 포함(관할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재정학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 험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주 관 식 논 술 형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재정학 세법학개론 | 09:00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회계학개론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 11:10 | 11:20~12:40(80분) | 과목별 40문항 | |
제2차 시 험 | 1교시 | 회계학1부 | 09:00 | 09:30~11:00(90분) | 4문항 |
2교시 | 회계학2부 | 11:20 | 11:30~13:00(90분) | 4문항 | |
3교시 | 세법학1부 | 13:40 | 14:00~15:30(90분) | 4문항 | |
4교시 | 세법학2부 | 15:50 | 16:00~17:30(90분) | 4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2018년부터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으로 변경 예정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제2항)
❍ 제2차 시험 시행일(2017.8.19)기준「세무사법」제4조의 제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제2차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2016년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17. 3. 8(수) ∼ 2017. 3. 22(수) 17:00까지(토·일 제외) ※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①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2017. 3. 22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내(2013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면제(2012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
7.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512 | 02-2137-0550~7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 46519 | 051-330-1962~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42704 | 053-580-2351~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61008 | 062-970-1771~3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5000 | 042-580-9151~4 |
중부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 21634 | 032-820-8671~7 |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131 | - | 350 | 375 | 43(level-2) | 375 |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2015. 3. 23 ∼ 2017. 3. 22 사이에 실시된 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토익의 경우 상시제출)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7. 4. 21(금)까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 공인어학성적 상시 제출 서비스 실시(‘17.1.9부터) > ▪TOEIC 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상시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큐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17. 3. 13(월) 09:00 ~ 3. 22(수) 18:00 [10일간]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7. 3. 8(수) ~ 3. 22(수) 17:00 (토·일 제외)
나. 접수방법
❍ 큐넷을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전문)자격시험팀)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환불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Q-net)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7.12(수) 이후 수험표 재출력(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시험시행기관
❍ 제1차 및 제2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중부지역본부(인천)]
- 제1차 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장은 2017.7.12(수)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2017.3.22(수)18:00)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10.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험 시행기관[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중부지역본부(인천)]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7.4.22(토) ~ 4.28(금)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7.5.24(수) 09:00
❍ 제2차 시험 : 2017.11.15(수) 09:00
❍ 발표방법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유료)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세청(소득세과)
❍ 발급문의 : 044-204-3245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6)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시작되면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 장소는 ‘17. 7. 12(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그외 연필류, 타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0점 처리)
4)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5)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란 외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 세무사 자격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를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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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맘같아서는 응시하고 싶지만...머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