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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비상용승강기출입문기준
헉이아빠 추천 0 조회 672 12.05.11 16: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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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3 09:55

    첫댓글 승강기 출입문의 방화성능 구비에 관한 판단은 방화구획선 안에 출입문이 설치되는지?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종래의 2세대용 계단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승강기 출입문이 방화구획 안에 설치되니 층간 방화구획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업무시설이나 탑상형 구조의 공동주택인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이 방화구획 된 부속실이 아닌 거실과 맞다아(즉 방화구획 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층간 방화구획을 위하여 방화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2.05.31 15:59

    다시 말해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이 전실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전실의 출입문에는 방화문이 설치되므로 승강기출입문은 방화성능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복도와 직접 맞다아 있으므로 승강기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므로!!

  • 12.06.01 08:38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기 출입문은 층간방화구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항에 승강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2.06.01 14:51

    비상용승강기에는 출입문이 2개 있지요. 하나는 승강기에 붙어있는 문이고 , 또하나는 승강기문 앞에 있는 문 (복도로 들어가는 문)
    비상용승강기 문의 앞에 승강장이 있고 그 승강장이 복도와 연결되는 부분에 방화문이 설치되는데요.
    만약 승강장이 없이 바로 복도와 연결되면 그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문이 방화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영수님이 언급한 내용이 옳습니다.
    건축법해설서에 보면 오래전에 건교부에서 해석을 해준것이 있습니다. 그 해석에서 바로 지금 같은 해석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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