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접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서의 제출이 함께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 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여야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게 되므로, 사무공간의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내용 공유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하려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군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전 체크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