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란 말인가?
김기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1월 30일 오후 2시 대법원은 국정농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판결에서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주범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판사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가중시킨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이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직권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또 다른 구성요건 요소인 ‘의무없는 일’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다 못해 마치 블랙리스트 검증을 위한 각종 공모신청자 명단 송부 행위, 각종 공모상황 추진 상황 보고 행위가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무라도 될 수 있다는 듯 판결하였다. 문체부가 작성한 각종 공모상황 추진 관련 보고 문건에 적혀 있는 ‘제외 예정’, ‘지원 배제’ 등의 문구를 대법원은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 명단 송부 행위, 각종 공모상황 추진보고는 애초에 블랙리스트 검증 목적에 따른 위헌·위법한 행위였고,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자신의 기존 판결이었다.
우리는 대법원에게 묻는다. 상급기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검증을 목적으로 하급기관에 지원신청 명단을 요구하거나, 하급기관 직원들이 그에 부응하여 명단을 송부한 것이 그들의 통상적인 ‘의무’였단 말인가. 각종 공모사업 심사에서 블랙리스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것이 청와대 및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의 ‘의무’란 말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상황 보고를 위하여 매주 나주에서 세종시까지 봉고차를 타고 왕복했던 것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던 시간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이 검열과 사찰이 일상적 ‘의무’가 된 전체주의 국가인가? 일상적인 사찰과 배제 업무 보고가 어찌하여 청와대 및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김기춘이 비서실장 재직시기의 배제 지시와 관련하여 퇴임 이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 또한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김기춘이 퇴임 전 배제 지시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작가에게 포기 각서를 받아 내거나 공연 직전 극장을 폐쇄하는 등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 배제를 실행하였다. 이 모든 원인 행위에 대하여 김기춘이 책임이 없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졌고, 퇴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자기 식구들을 구명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혹세무민의 행태라고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검증이나 배제를 위한 업무 협의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통상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주장할 것이며, 대법원의 지록위마 판결을 바로잡을 것이다.
■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김기춘, 조윤선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긴급 토론회_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인가?>
- 일시 : 2월 5일 (수) 오후 2시
-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단체] 66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계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상대책위원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 Y, 극단 고래, 극단 그린피그, 극단 돌파구, 극단 두비춤, 극단 라나앤레오, 극단 마네트상사화, 극단 신세계, 극단 아츠플레이본, 극단 이와삼, 극단 종이로만든배, 극단 화성에서본지구, 나라풍물굿, 나무움직임연구소, 낭만유랑단,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무브먼트 당당,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문화산업정책협의회, 문화소통단체 숨,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문화예술포럼허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디액트, 민족미술인협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블랙리스트책임자송수근계원예대총장퇴진공동행동, 비평그룹 시각,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사)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사)한국민족춤협회, 사단법인 터울림, 서울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앤드씨어터,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연극집단공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만화연대, 우주마인드프로젝트,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창작21작가회, 청소년극창작소, 충북민예총, 코르코르디움, 콜렉티브뒹굴,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한국작가회의, 행진-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 혜화동1번지6기동인
[개인] 277명
강경석, 강기원, 강윤지, 강지수, 고광식, 고연옥, 고영범, 고주영, 권근영, 권남희, 권세미, 권은경, 권진협, 권화빈, 김경화, 김경희, 김규완, 김기일, 김도균, 김두안, 김묘진, 김문홍, 김미도, 김미희, 김민솔, 김병수, 김보경, 김보성 김보은, 김봉건, 김부현, 김사빈, 김서령, 김선화, 김성수, 김세환, 김소연, 김수빈, 김수정, 김수희, 김숙현, 김승언, 김신애, 김영, 김영준, 김영중 김옥란, 김옥미, 김용길, 김운성, 김유미, 김유신, 김유철, 김율도, 김이하, 김인기, 김일안, 김장연호, 김정은, 김종범, 김종옥, 김지연, 김진수, 김진하, 김진희, 김채운, 김태희, 김해미, 김헌일, 김현정, 김현주, 김형효, 김혜미, 김혜준, 김홍신, 나무밴드, 나희경, 나희덕, 남기헌, 남인우, 남지수, 노기용, 노이정, 노일환, 동경원, 라윤영, 류현미, 마두영, 마민지, 모종혁, 목정윤, 문규관, 문삼화, 문선영, 문일수, 문창길, 민현기, 박선욱, 박소연, 박영,박영희, 박유선, 박재동, 박종우, 박지연, 박지혜, 박찬영, 반무섭, 반민순, 방선혜, 방승조, 방현희, 방혜영, 백석현, 백운철, 백정희, 백지영, 변영후, 부새롬, 부진서, 서민균, 서안나, 서정민갑, 서정식, 서정화 서지영, 성기웅, 성주삼 성지수, 성향숙, 성효숙, 손효색, 송규학, 송김경화, 송윤, 송인효, 송진희, 신상용, 신영희, 신재훈, 신혜림, 신혜원, 심영민, 안덕훈, 안미옥, 안이희옥, 안주철, 양동탁, 양지모, 양희윤, 엄태석, 오세곤, 오수미, 오일룡, 오종선, 오주연, 우수진, 원승환, 위종만, 유순예, 유연주, 유영대, 유정민, 윤가현, 윤만식, 윤수련, 윤수종, 윤한솔, 윤혜숙, 이강호, 이건동, 이경미, 이도원, 이동슈, 이득현, 이리, 이명준, 이병수, 이상구, 이상홍, 이성곤, 이성호, 이승훈, 이안, 이양구, 이연주, 이연지, 이유라, 이재건, 이재용, 이정은, 이정헌, 이지민, 이지현, 이진, 이진아, 이진욱, 이채, 이하, 이해성, 이형로 이효립, 임승태, 임인자, 장영식, 장재희, 장혜전, 전세훈, 전소현, 전영우, 전윤환, 전인철, 전정옥, 전진경, 전진모, 정기복, 정대용, 정명근, 정상미, 정소슬, 정안나, 정용연, 정윤희1, 정윤희2, 정재훈, 정진세, 정진영, 정혜원, 정훈교, 조상훈, 조성주, 조승현, 조아라, 조연수, 조용환, 조정근, 진란, 차재근, 채민, 채상근, 최샘이, 최선영, 최영주, 최원, 최인선, 최재정, 최정규, 최종천, 최중국, 최해리, 최혜영, 최효상, 추상록, 표효진, 하민석, 하일호, 하재성, 하지행, 한결, 한남수, 한윤미, 한차현, 한혜수, 한호정, 함상희, 허자연, 허채봉, 홍민진, 홍예원, 홍윤희, 홍재승, 홍철희, 황경택, 황유택, 황윤동, 황지운, 황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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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추이를 잘 지켜보며 힘을 보태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