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교도관 인권
- 김길성씀 -
목 차
Ⅰ. 들어가면서 ----------------------------------------- 2
Ⅱ.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운용실태 ----------------------- 3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3
2. 사형선고의 제한요건 ------------------------------ 4
3. 사형집행의 실태 ---------------------------------- 5
Ⅲ. 사형집행자로서의 교도관 ---------------------------- 9
1. 세계 각국의 사형집행인 --------------------------- 9
2. 교수형의 잔학성과 교도관 -------------------------11
3. 교정교화권자의 사형집행 --------------------------13
4. 사형집행이 교도관에게 끼치는 영향 ----------------14
Ⅳ.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6
1. 사형집행의 인도적 운영 ---------------------------16
2. 사형집행의 제한 방안 -----------------------------17
3. 법무당국의 개선 노력 -----------------------------18
Ⅴ. 마치면서 -------------------------------------------18
※ 참고문헌 --------------------------------------------20
Ⅰ.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해 그간 활발하게 논의하여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치, 폐지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정작 사형집행인으로서의 교도관의 고뇌에 대하여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학자, 시민단체, 국민들조차도 사형집행은
당연히 교도관의 몫으로 치부해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의 여류 르포작가 오오쓰카는 사형을 집행한 경험이 있는 전직 교도관을 직접 취재하여 그들의 고뇌를 『
사형집행인의 고뇌(死刑執行人의 苦惱)』라는 이름의 저서에서 생생하게 기술하면서, 「TV 드라마나 영화의
사형장면을 보면 교회사(敎誨士)의 존재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존재감을 가지고 묘사되고 있으나, 교도관의 존재는
애매모호하게 묘사되어,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오오쓰카, 사형집행인의 고뇌, 16면
이백철/박병식, 사형제도와 교도관의 인권, 경기교육논총(8호), 1999, 97면 에서 재인용고 기술하고 있다.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게, 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지만, 정작 사형의
집행은 국민도 법관도 검사도 아닌 교도관이 집행한다.
교정공무원들은 범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젊은 몸 바치고자 교정현장에 뛰어들었건만, 국가는 이러한 숭고한
성직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정공무원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모순된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거나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사상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다만, 우리사회가 사형 제도를 사법체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집행을 교정공무원에게 강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정교화권자로서의 교도관의 인권과 종교적 양심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형집행인으로서의 교도관의 인간적 고뇌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운용실태를 먼저 알아보고, 운용상에서 나타난 사형집행자로서의 교도관의 고뇌와 인권침해 문제를 조
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서울구치소 사형집행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나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논의의 특성상 사형집행자로서의 교도관의 인권문제가 그간 논의된 바 없고, 사형집행 경험자와의
인터뷰 또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란 한계로 인해 충분한 자료조사가 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Ⅱ.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운용실태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문헌상 고조선시대의 8조금법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대사회 공통의 탈리오(Talio)사상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부여(夫餘)의 법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남녀간음자와 투기한 부인도 사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국가에서 형벌을 관장하게 되면서 보다 위하적 성격의 잔혹한 형벌이
집행되었는데, 살인자, 강간, 강도, 모반자, 퇴군(退軍) 등을 살인에 처하였다 3)
김영옥, 사형의 역사적 고찰,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3호), 1996, 188-192면 참조
오도기, 한국형법사, 형사법강좌, 박영사, 1981, 21면이하 참조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9, 46-47면
정봉휘, 한국형벌제도의 사적 고찰, 성대논문집(7호), 1962, 166면,171면 참조
김남일,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 지역개발연구(8호), 1996, 5면 참조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13권2호), 2003. 6, 5면 에서 재인용.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전제왕권체제가 강화되고 형벌제도도 보다 정비되었는데, 살인자, 강간, 강도,
모반대역죄, 패륜범 등이 사형에 처해졌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제87조 1항,2항), 내란목적 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살인죄(제301조 2항), 인질살해죄
(제324조 4항),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 3항) 등이다.
그 밖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는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조폐공사법, 전투경찰대설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등이 있다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13권2호), 2003. 6, 6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형대상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많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형대상 범죄는 형법, 군형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112개 조항에 걸쳐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태양으로 볼 때는 그 수가 16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석구/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조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36-149면 참조
2. 사형선고의 제한요건 강석구/김한균, 상게논문, 157-158면 참조
현행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신중한 사형선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적 변호를 원칙으로 하며,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다만 군사재판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둘째,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만일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셋째,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 등 어떠한 경우에도 단심(單審)으로 할 수 없다(헌법 제110조 제4항).
넷째,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로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原審)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군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사법원법 제398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포함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군사법원법 제397, 제406조).는
사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9조). 군사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군사법원법 제406조).
다섯째,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군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이처럼 사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심한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를 상고이유로 한 것은 구체적
정의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구제를 상고심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배종대, 형사소송법, 1999, 743면, 이 규정은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검사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68. 6. 20, 68도449; 대판 1982. 1. 19, 81도2898
판례도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판 2002. 2. 8, 2001도6425.
3. 사형집행의 실태
가. 사형집행의 방법 및 절차
우리나라의 사형집행방법은 일반인은 교수형(絞首刑)(형법 제66조), 군인은 총살형(銃殺刑)(군형법 제3조)이다.
1894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전통적인 형벌인 참형(斬刑)과 능지처참형(陵遲處斬刑)은 폐지되었다.
참고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사형집행방법은 교수(絞首), 총살(銃殺), 참수(斬首), 전기살(電氣殺),
약물주사살(藥物注射殺), 가스살 등이 있는데, 전기살은 미국 뉴욕 주가 1890년에 도입하였고, 가스살은 1921년 미국
네바다 주에서 시작되어 여러 주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약물주사살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197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스살과 약물주사살이 가장 고통이 적고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청주대 법학논집(15집), 1999, 52-53면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1172-1174면
이윤호/공정식, 21세기 형사정책, 법률행정연구원, 1997, 222면
허주욱, 교정학, 일조각, 1997, 661-663면
이순길/김용준, 교정학, 고시원, 1997, 752-754면 참조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허주욱, 교정학, 일조각, 1997, 663-665면
이순길/김용준, 교정학, 고시원, 1997, 754-755면
이윤호/공정식, 21세기 형사정책, 법률행정연구원, 1997, 721면 참조
▶ 우리나라의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사형장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 제66조, 형사소송법 제463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
▶ 이에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64조),
▶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법 제465조 제1항),
단,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466조).
▶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며,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9조)
▶ 사형의 집행에는 일반형사사범의 경우 검사,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67조 제1항)
▶ 검사, 검찰관,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사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67조 제2항).
▶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정복교도관이 한다(교도관집무규칙 제56조).
【제56조(사형집행)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 사형집행조서는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이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468조),
▶ 소장은 사형을 집행한 후 시체를 검시하고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校?)을 풀지 못한다
(행형법시행령 제164조)
▶ 형이 집행된 후에 시체는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고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교도소에서 가매장
또는 화장한다(행형법 제58조).
▶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검집규 제14조).
▶ 시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행형법 제60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공식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공개인지의 여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사형제도의 존치가 국가의 대외적 위상에 긍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란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정책적
정당성의 근거를 나름대로 갖춘 정책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사형제도정책에 대한 과학적 논의의 마당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법무부와 법원은 공식적 통계의 집계와 공개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진다 강석구/김한균, 전게논문,
24면 각주12번 참조.
이에 대해 사형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정찬 목사는 그의 저서 『사형은 필요한가?』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법무 당국의 비밀주의로 언제, 누가, 어디서 사형 집행될 것인가는 물론, 사후에도 일체 공포하지 아니한다.
이는 일제시대부터의 관례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직무상의 이유로 사형의 실태를 숨기고자 함이다.
일제시대에는 총독이 사법권을 걸머쥐게 됨에 따라 사형집행명령도 총독의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총독은 명령이
있은 뒤, 3일 안에 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일체 당사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엄명을 내렸다. 이 같은 비밀주의는
선례가 답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한국교정선교회, 1998, 44면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민정부에서는 흉악범의 사형집행을 발표하여 해이해진 사회기강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단호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다. 이정찬, 상게서 45면
나. 사형집행의 현황
2004년 현재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61개국이며(1999년도에는 79개국), 국제 엠네스티
(1994-2003 사형집행추세조사)의 조사결과 한국은 1994년-1998년 기간 중 57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인구 백만 명당 0.25명 정도로 평균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9년-2003년 기간 중 사형집행은 전무하다. 강석구/김한균, 상게논문, 24-25면 참조; 한편, 허주욱 교수에 의하면
건국이후 96.11.30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범죄자는 모두 980여 명이며, 이중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879명이라고 한다.(허주욱, 전게서, p. 655)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형집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형집행 현황 법무부, 법무연감, 2004, 352면, ; 이정찬, 전게서, p. 41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사형폐지론, p. 415면의 자료참조(1991년까지는 헌법재판소 9헌바 13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참고자료가 원용되었고, 1992년 이후는 한인섭 교수의 논문 중에서 원용된 자료임)
사형집행인원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 위의 1994, 1995년의 사형집행인원을 법무연감과 한인섭교수의 경우
15명, 19명으로 하고 있으나, 이정찬 목사(세계일보 보도자료 원용)의 경우 13명, 15명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법무부장관이 제출하였다는 자료(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법무연감자료(1994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괄호안의 수는 이정찬 목사의 자료(언론보도자료)이다.
(단위 : 명)
연도집행 수년도집행 수년도집행 수196220197458198613196314197501987519642197627198801965111977281989719663319780199014(18)1967319791019919( 8)1968201980919929(12)1969331981019930197014198223199415(13)197111( 9)
19839199519(15)197234198401996019737198511199723계491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단1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사형확정자의 사면 또는 감형은 1998년 3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석구/김한균, 전게논문, 161면 자료 참조
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사형선고를 무시하고 행정부가 사형집행을 보류하거나 감형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보장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 서석구, “사형당한 사형-김대중 정권의 사형 집행 포기”, 월간조선,
2003. 9, 315면도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 따른 실효적 측면을
예측하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 강석구/김한균, 전게논문, 162면도 있다.
실제로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결과를 보면, 최종 사형 집행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사실상 사형폐지국가)
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후, 또 다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지나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의 전면폐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강석구/김한균, 전게논문, 21-29면 참조
Ⅲ. 사형집행자로서의 교도관
1. 세계 각국의 사형집행인 이백철/박병식, 사형제도와 교도관의 인권, 경기교육논총(제8호), 1999, 98-102면 참조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나 포졸(혹은 옥졸)이 아닌 고용된 ‘망나니’가 담당하여 왔다.
세계 각국의 사형집행인 또한 사형 집행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맡겨 왔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사형을 집행하게 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와 같다.
가. 영국의 사형집행인
H. 브리클리는 「사형집행인」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유명·무명의 사형수를 처형한 영국 사형집행인들의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교수형 집행인들은 급료가 적었지만 한명을 처형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받아 수입이 안정적이었으며 사형수의 의복도 집행인이 가질 수 있었고 또 사체를 외과의사에게 인도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나. 일본의 사형집행인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즉, 에도막부시대에 감옥의 전신인 로야시키에서는 교도관에 해당하는 감옥담당관이 직접 사형(참수형)을 집행하지
않고, 마치부교 현재의 경찰 · 검찰 · 재판업무를 겸한 곳으로 우리나라의 동헌에 해당함에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였다고 한다. 그것이 「야마다」라고 하여 우리의 「망나니」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1882년 1월 참수형이 폐지될 때까지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
다. 프랑스의 사형집행인
프랑스의 경우 이미 1981년에 사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길로틴 프랑스혁명때 목을 자르던 사형기구로
독일에서는 '길로틴'이라 하며, 단두대(斷頭臺)라고 번역한다. 남(南)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던 것을, 1789년
국민의회에서 의사 J.I.기요탱의 제안으로 사용하였다. 프랑스혁명이 계속되던 공포정치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처형되었으므로 인민재판이 지니는 공포의 상징물이 되었다.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하여 많은 지롱드당원과, 기요틴으로 공포정치를 단행했던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이것에 의해 처형되었다. 1981년 9월 사형제도를 법으로 금지하면서 폐기되었다.
이라 부르는 「기요틴」(Guillotine)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기요틴은 본래 외과의사 루이박사(Dr. Louis)가 고안한 것으로, 그전부터 남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1789년 당시 국회의원이자 의사였던 기요탱 박사가 유죄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을 제안한
데에서 기요틴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그런데 이 단두대형도 교도관이 직접 행하지 않았으며, 「장송」이라는 이름의 청부인에게 명령하여 집행하게 하였다.
라. 미국의 사형집행인
미국은 주에 따라 법률과 사형제도가 다르다.
따라서 집행방법도 교수형, 가스형, 전기의자형, 주사형, 총살형 등 다양하다.
그런데 대표적인 전기의자형의 경우에도 집행을 교도관이 아니라 전기기구점 기사가 담당하고 있다.
즉, 사형 때마다 전기기구점 기사에게 의뢰하여 전원의 스위치를 넣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일당 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수개 주에 걸쳐 집행을 청부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사형집행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전기의자 담당자」(電氣倚子 擔當者)라고 자칭했다고 한다.
한편, 1977년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와 텍사스 주는 세계에서 최초로 처형방법으로 치사약 주사에 의한 처형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주사형에 의사가 관여하는 것은 의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거부당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의료단체는 의료관계자가 처형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반한다는 결의와 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1981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의사대회는 「의사가 사망진단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형에 참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는 내용의 총회결의를 채택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사형에 의사가 참여하는 것이 직업윤리의
침해라고 선언하고 사형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최초로 주사에 의한 처형을 실시한 샘 휴스턴
교도소에서는 현재 교도관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처럼 교도관으로 하여금 사형까지 집행하게 하는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밖에 없다.
더구나 사형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정작 사형집행인은 혐오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바, 이는 「망나니」라고 하는
참수담당자와 「백정」이라고 하는 도살업자 등과 같은 천민계급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앨린은 전기의자 집행인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 「아들의 질문」에서 「사형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왜 집행인은
미워하는가? 사형이 있으면 집행인이 필요하며, 누군가 이 업무를 “의무”로 행해야 하는데, 왜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만 미워하는가?」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의 사형」의 저자 로이 칼바트도 「만약에 사형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사
형집행인의 직업은 훌륭한 직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열정적인 사형 존치론 자가 이러한 인간을 혐오하고
교제대상에서 배척한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사형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고
기술하여 그 모순점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
2. 교수형의 잔학성과 교도관 이백철/박병식, 전게논문, 102-106면 참조
일반적으로 교수형은 총살, 기요틴, 전기의자형, 가스형 등 다른 집행방법과 비교하여 잔혹하지 않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 법의학계의 제1인자라고 일컬어졌던 사형존치론자 후루하타는 1952년 교수형에 대해 「잔학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유로 그는 「교수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행해진다면 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 사형수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사후 잔학관(殘虐觀)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신체에 손상이 없고 피도 나오지 않으니까 잔학하지 않고 교도관의 저항감도 그다지 없다는 주장은 집행하는
측의 입장만을 강조한 것이다. 후루하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히 순간적으로 사망하는 것은 가스살과 참수이고, 그
에 이어서 전기살, 총살, 교살 순이다. 다만, 교살할 때에는 집행 후 즉시 의식을 소실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사형수의 고통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견상의 손상 유무나 잔학성보다도 본인의 고통을 가급적 없앤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교수형이 사망하기까지 가장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수형이야말로 사형수에게 있어 가장 잔학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형은 사형 집행시 로프의 길이를 정하기 위해 사형수의 신장, 체중을 재고 사형수에게 의복을 지급한다.
처형일 아침에는 사형수에게 사형집행을 전하고 교수대 옆의 테이블위에 있는 끈 중에서 어느 것을 레버와 이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입회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형수의 목에 로프를 걸고 왼쪽 귀 밑에서 조절해야 한다.
이처럼 교수형은 교도관이 사형집행과정에 직접 손을 대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직무상 스트레스와 양심상의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스처형은 사형수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된다. 신장이나 체중을 잴 필요도 없다. 소장의 신호로
가스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고민은 거의 없는 것이다.
부인이 임신 중의 집행, 저항하는 사형수의 목에 로프를 감는 불쾌감, 회개한 사형수를 죽여야 하는 모순, 교도관과
사형수가 인간적으로 교류한 이후의 처형, 특별히 원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인간을 냉혹하게 죽여야 하는 현실,
이 모두가 교도관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형수가 의식은 상실해도 몸이 경련하여 심하게 움직이고 심장이 수 분간 고통을 칠 때에는, 교도관이 줄에
매달린 사형수의 다리를 힘껏 잡아당겨서 집행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밧줄 길이를 너무 길게 잡아 지하에 떨어진 사형수가 매달리지 않고 바닥에 부딪쳐 부랴부랴
끌어올려 집행한 경우도 있으며, 밧줄이 벗겨져 지하실 바닥에 낙하하자 직원들이 지하에 뛰어 내려가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걸고는 밧줄을 잡아 올려 집행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갑제, 사형집행의 실제와 억울하다는 유언, 형사정책 창간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6, 370-371면
서울구치소 집행경험자에 의하면, 위 내용은 과거 서대문구치소 시절의 현실이었고, 현재는 버튼을 눌러(5개)
교수형을 집행하는데, 집행이 실수(실패)하여 재집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함.
사형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죄악감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고뇌를
안겨준다.
사형이 끝났을 때 참여한 교도관들은 눈에 핏발이 서는 등 제정신이 아니다.
이들은 서둘러 구치소 근처의 술집으로 몰려가 깡소주만 밤새도록 퍼마신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또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죽어간 사형수들은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정이
들었던 얼굴들이다. 집행 후 어느 교도관은 집행 뒤의 소감을 “한마디로 미친 짓 한 거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열렬한 사형반대론자들은 사형집행인이라는 주장 조갑제, 상게논문,
372-373면도 있다.
3. 교정교화권자의 사형집행 이백철/박병식, 전게논문, 106-107면 참조
교도관은 죄를 저지른 자를 바로잡아(矯) 올바르게(正) 인도하는 직원이며, 교도소는 바로잡아(矯) 인도하는(導)
장소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소(교도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직원 즉, 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끔 강요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교정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악마의 길에 빠진 자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같은 손으로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마이 1946년부터 6년간 오사카구치소의 소장을 지낸 사람으로, 그의 재임기간 동안 46명의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1956년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행해진 참의원 법무위원회의 사형폐지 공청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 발언이다.
는 한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도관의 사형집행에 대해 푸념한 바 있다.「교도관 즉, 교정직원의 임무는 수형자를
교정하여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책을 수행하면서 항상 “
나는 교육자다”고 자부하고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정진하며 그러한 마음자세로 수형자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형(사형)에는 이 존귀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고서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과 사형,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현실에 직면하는 저희들은 그 커다란 모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집행을 저희 교정직원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저희들은 방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뿐, 여기에 교육자로서의 양심은 편린(片鱗)도 없습니다. 그저 “살인자”라고 자조할 뿐입니다」
한편 아사쿠라는 「교정법강좌」에서 현대의 「행형=교정」에는 벌금형이나 사형집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명한 사형폐지론자인 마사키도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행형의
이념상은 물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사형은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직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설이 정당하다면 교도관에게 사형집행의 임무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사형제도는 법규정에 따라 사형을 판결해야 하는 법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형집행인, 사형집행에 참관해야 하는 사형집행참관인, 사형집행확인인 등 직접적으로 사형에
참여해야 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형집행에 참여하는 교정공무원도 자신의 양심과는 무관하게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5. 5. 3, 2면
또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주장의 일면으로서 사형집행인으로서의 교도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 박기석 교수(대구대)는 “사형은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p.107)고 하였고, 심재우 교수도(고려대) “사형선고는 법관 및 사형집행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인간의 존엄성과 사형폐지론, p.454)고 주장하였다.
윤종행 교수(충남대)도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구형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p. 92)고 하였고, 한인섭 교수(서울대)도 “사형제도는 사형수를 일상으로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p.70)한다고 지적하였다.
강석구/김한균, 전게논문,〈표4-1)사형존폐에 관한 관련 논문 일람, 91-100면 참조
헌법재판소는 비록 우리의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전원재판부을 내린 바 있으나,
반대의견을 낸 김진우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양심에 반하여 법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4. 사형집행이 교도관에게 끼치는 영향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사법체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실 많은 충격을 준다.
경찰관, 검사, 법관, 의사, 교도관은 물론,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공판에서 증언을 하는 감정인이나 혹은 평결을
해야 하는 배심원에게 사형집행은 비참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백철/박병식, 전게논문, 109면
이중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자는 직접 사형수를 알고 있고, 상담하며, 사방 근무를 통해서 친하게 된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걸고, 그리고 스위치를 당기는 자일 것이다. 이 일을 무엇이라 표현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만 사표를
쓸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면, “사형집행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완전한 교도관은 될 수 없다”, “수형자의 최후를 보지
못한 자는 일생을 논할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정찬, 전게서, 51면
페스탈로찌는 인간은 비참한 것을 목격하면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하였다.
루소도 『에밀』에서 「인간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접하는 의사나 성직자는 온화한 마음을 잃고 무감각해지며
냉담해진다」고 쓰고 있다.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교도관도 의사나 성직자 이상으로 냉혹해진다.
사형집행은 이러한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로이 칼바트는 저서 『20세기의 사형』에서 사형집행이 직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서, 「사형집행을 감독할 때
강한 수치심에 휩싸인다」는 소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칼 레이더도 『사형이야기』에서 「누가 뭐라 하든 이
무서운 직업을 즐겁게 행한 집행인은 한사람도 없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집행인의 상당수가 자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죽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백철/박병식, 전게논문, 110면
다음은 필자가 인터뷰한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참여자들의 증언이다.
“사형집행, 그건 왜 물어. 생각도 하기 싫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 한 번 사형집행하고 나니까 다음해에 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하고...
나를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하루는 출근하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감기몸살로 아프다고 하고 결근을 했지, 그날 나 대신 어느 직원이 그걸 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사형집행에서 열외가 되고, 대신 그 직원이 계속 하게 되었어......”
사형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 중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직원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사형집행에 참여했던 동료와 밤새도록 깡소주를 퍼마셨는데... 이 친구 집에서 평생 외박한 번 안하던 사람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니까 부인이 지인관계에 있던 구치소 직원들을 통해 사유를 알아본 모양이야.....
남편이 사형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 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된 일도 있지....또 어떤 친구는 사형집행 후유증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몰라도 직장에서 넋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행동하다가 결국 자살을 한 경우도 있어.....사형집행 그거 정말 인간이 못할 짓이야…….”
Ⅳ.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 사형집행의 인도적 운영
사형제도의 운영이나 사형집행은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형수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형집행인인 교도관의 인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형집행일을 예고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집행기일 2-3일 전에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사형수가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므로 절차상 그 집행기일을 당사자에게 예고하여, 가족과의 교화접견이나 성직자와의 종파교회 등을 통한 신변정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권위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둘째, 재심개시결정의 조건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고문의 입증, 위증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국적 상황에서 또한 오판의 가능성이 많은 풍토에서 재심제도의 까다로운
운영은 무고한 사형수가 누명을 벗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조갑제, 전게논문, 374면
셋째, 사형집행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수형은 잔학하고 참혹한
사형집행방법이다. 사형수의 고통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사형집행인의 인권을 감안한다면 외국처럼 약물 주사살이나
가스살 같은 집행방법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형집행의 제한 방안
가. 사형집행유예제도 등의 도입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5년 동안 집행을 연기하면서 그 사람의 개선효과를 재평가하여 무기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중국식의 사형집행유예제도나 오선주/이병희, 전게논문 54-55 면;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
숙명여대출판부, 2002, 544면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588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사, 2001, 645면 스위스의 군형법에 있는
법관전원일치에 의한 사형선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526면;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1179면
나. 배심원 제도의 도입
사형의 선고와 집행 시에 배심원제도를 통하여 종교, 교육, 재야법조, 학계 등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사형수의
개선가능성, 집행의 사회적 필요성, 범인과의 상담결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여부를 신중히 하는 방안도
제기된 바 있다. 오선주/이병희, 전게논문, 55-56면; 손해목, 전게서, 1178면
다. 절대적 종신형제의 도입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정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제12권 제2호), 2000, 223-236면 참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교정의 이념이 범죄자를 교정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
이라는 점을 들어 가석방이 배제된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신형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형제 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오판의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로 국제 엠네스티가 1999년 10월 한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50%,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43%이었으나, 사형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6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허일태, 전게논문, 225면 참조
3. 법무당국의 개선 노력
법무부는 지난 2월 ‘법무부 변화전략계획(개혁 로드맵)’에서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05.06.29. 천정배 장관의 취임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전략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7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작업을 거쳐 2006.02.21. 그 계획을 완성, 발표하게 된 것임.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Target Country)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기 위하여 절대적 종신형 도입국의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와는 별도로 현행법상 사형규정의 개별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신중한 사형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시스템의 개선 여부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4년 유인태 의원 등이 발의 2004.12.09 발의, 열린우리당121명,
한나라당34명, 민노당10명, 민주당7명, 무소속3명 등 175명 공동발의.한 사형특별법안(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의 국회 심의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Ⅴ. 마치면서
이상과 같이 교정교화권자인 교도관이 사형집행자로서 갖는 인간적 고뇌를 두서없이 짚어 보았다.
필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형집행이 많다는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면서 그 집행현장을 한번 목격할 기회가
있었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1997년12월) 어느 교도관 선배가 “자네에게 사형집행을 하라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 대답으로 필자는 “전 못합니다.
명령이래도 못하고, 사표 쓰라고 강제해도 저는 못 합니다”하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교도관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분명하다.
개인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유의사에 반해 국가권력에 의해서 사형집행이 강제되는,
단지 직업 혹은 임무라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자신의 판결로 인해 죄악감에 빠져 고뇌해야 하는 교도관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집행명령을 내리는 법무장관도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뇌를 인식해야 한다.
비록 우리사회가 사형제도의 존치를 통해 사회적 위하력을 증대하고 범죄억지력을 높이고자 그 존속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교도관에게 사형집행을 강제하는 구조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형 존치론 자들조차 그들에게 직접 사형을 집행할 기회를 준다면 선득 나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폐지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이나 실정법상의 사법체계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형집행인으로서의 교도관의 인권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국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당장 사형폐지를 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형집행의 인도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사형집행일의 예고제와 재심결정사유의 완화, 그리고 사형집행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사형집행의 제한 방안으로 사형의 집행유예제도, 배심원 제도,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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