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 모르는분들이 많아서 핵심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셔야합니다. 풀로 채워넣으세요.
1) 구조. 왜 해야하는가?
일단 23년도에 세액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900만원으로 통일되었죠.
세액공제 한도를 보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위에 공제율보시면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일반적인 바운더리내에선 16.5%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900만 * 0.165= 148.5 즉, 내야할 세금이 저만큼 줄어든다 소립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물론 위의 표처럼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납입은 1800만원까지 되고요.
이거는 누구나 잘 아시는걸겁니다. 이것때문에 적은것은 아니고요.
일단 연금계좌의 장점을 적어보면
연금계좌내에서는 세금이 모두 이연된다는데 있습니다. 배당세, 이자세 15.4%도 모두 이연되고요.
주식양도세등도 이연됩니다.
좀 더 쉽게 적으면 이자를 천만원받으면 15.4%는 나라에서 뜯어가죠. 그리고 내손에는 846만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천만원이 그대로 꽂혀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계좌서 돈을 인출할때 연금세(3.3-5.5%)를 내고 인출하는구조입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일반계좌에서 해외시장에 상장되어있는 S&P500 ETF인 VOO를 사고 이득본후 팔면 22%의 세금을 내지만 연금계좌내에서 TIGER S&P500을 매수하고 이득을 보고 매도하면 세금을 안냅니다.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때 연금세 (3.3-5.5%)를 내는겁니다.
즉, 모든세금이 이연되므로 복리화과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마냥 넣는게 유리한가에서 저울질을 해야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55세부터 연금저축의 수령개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을 수령개시하면 3.3-5.5%의 세금을 내고 인출을 할수있긴한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과세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금계좌내에 100억이 있다해도 이 100억을 뽑아낼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던거죠.
1-1) 사실 이부분에 있어서도 꼼수가 있긴 했습니다.
연금수령개시는 스스로 선택하는것으로 예를들어 99살까지도 내가 수령개시를 안하겠다고 하면 연금수령은 개시가 안됩니다.
연금수령개시가 안된 연금계좌내에서 돈을 인출할때는 16.5%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즉 곰곰히 생각해보면 일반계좌에서 22%세금낼걸 16.5%세금만 내는 계좌가 되버리는거죠. 즉, 세금면에서 이득인 투자계좌가 되는겁니다.
1-2)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1200만원 초과분의 세금에 대해서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하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즉, 향후 55세이후에 수령을 개시하면 1200만원까지는 3.3-5.5%(나이에따라다름) 의 세율로 세금을내고 인출하고 그이상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법상 손해볼요소가 많이 줄어들게 바뀌었습니다.
(16.5%가 많다고 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이자소득도 15.4%는 세금을 냅니다)
게다가 아직 완전히 통과된건아닌데 1200만원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시켜준다는 얘기도 돌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900만원이 아닌 연간한도인 1800만원 다 채워넣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 연금저축인가? IRP인가? 섞어야하는가?
연금저축의 장점은 주식비중을 100%까지 설정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주식비중이 70%까지 설정가능하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사실상 특수상황이므로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즉, 사실상 IRP는 세액공제목적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용할수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액공제 50만원 가량 포기하고 연금저축에 100% 다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세액공제를 풀로 받으시겠다 하면 IRP300. 연금저축 1500 하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 좀 줄더라도 주식100%로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메꾸겠다 하시면 연금저축 1800 다 때려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한도보다 왜 더 넣냐? 이거는 1)에서 설명드렸죠. 어차피 투자하시겠다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유리한 구조의 계좌에서 거래하는게 낫습니다.
심지어 연금계좌내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 2천만원) 리미트산정에도 카운트가 안됩니다.
3)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ISA를 가입하셔야합니다.
이걸 왜하냐? ISA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게 ISA는 3년이 경과되면 아무런 불이익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지시 어떻게 되냐?
이익금액중 200만원은 비과세처리해주고, 남은이익금의 9.9%는 분리과세처리됩니다.
그럼 그 해지금액은 어떻게 할수있는가? 이 해지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옮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년 연금저축에 1800만원을 때려넣고 매년 ISA에 2천만원을 때려넣는겁니다.
3년이 지나면 연금저축에는 1800만원*3 번의 불입금이 납입되었을거고 ISA에는 6천이 불입되었겠죠?
이때 ISA의 금액을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다시 ISA를 새로 개설하는겁니다.
그러면 매년 1800만원씩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서 3년마다 ISA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구조가 되겠죠?
즉 해야할일은 매년 1800만 + 2000만원을 납입하는게 와꾸입니다.
부부합산하면 7600만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가능합니다.
4) 즉, 연금계좌를 단순히 세액공제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세금이득을 볼수있는 유리한 계좌내에서 재테크를 하는 목적의 납입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생각보다 저 과세이연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이밖에도 연금계좌는 상속에도 유리하고 유리한 부분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건 각자 공부하시고요.
간단하게 적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블로그들만 찾아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P.S 적고보니 헷갈리실부분이 있으실거같아서 적습니다. 위에서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인출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 중 원금에 대한부분은 인출시에도 비과세입니다. 즉 넣은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그냥 아무 패널티 없이 그대로 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