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층 정의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층 높이의 절반이상인 것
2. 지하층 설치기준
1)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거실 바닥면적 50m^2이상
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거실 바닥면적 50m^2 이상
3)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구조: 바닥면적 1000m^2 이상
4) 환기설비: 바닥면적 1000m^2이상
5) 급수전 설비: 바닥면적 300m^2이상
3.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기준
구분 | 적용기준 |
유효너비, 유효높이 | 너비: 0.75m이상, 높이 1.5m이상 |
출입문 열림방향 | 피난방향(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
비상구 위치 | 출입구로부터 3m이상 이격 |
사다리 설치 | 바닥에서 탈출구 하부까지 1.2m이상 (발판너비 20cm) |
피난통로 설치 | 0.75m 이상, 불연재료 |
장애물 설치 유무 | 물건방치, 시설물 설치 금지 |
유도등, 비상조명등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지하층에서 화재시 피난에 정말 취약하다. 연기도 배출되는 개구부가 없고, 그나마 일정 너비 이상이 되어야 환기구 설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급적이면 지하층은 만들지 않는게 좋으나 대지면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요즘 지하층은 당연하게 쓰고 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지하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짛하층에 적합한 피난설비,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피난 및 소화가 유효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