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2.구조변경승인 필요 없는 부품 ①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②에어ㆍ댐 (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③휀더스커트 (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④후드/윈도우 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⑤후드스쿠프 (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⑥선바이져 (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⑦롤 바 (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⑧루프캐리어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⑨런닝보드 (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ed luggage carrier)
범퍼가드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③그릴가드 (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④휀더커버 (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⑤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⑥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⑦윈치 (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⑧안테나 (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 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⑨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원동기, 배기계통 부품
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②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탈착이 가능한 사이렌서는 제한
③흡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된 흡기다기관 ※열해방지장치 설치
④배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된 배기다기관 ※촉매변환기변경기 구조변경 필요, 열해방지장치 설치
⑤에어크리너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설치개수 및 위치 변경시 제외
①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②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③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④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⑤자동차전화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⑦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⑧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①핸 들 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②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③레버손잡이 (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④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⑤보조브레이크 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⑥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①코일스프링 (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②쇽업서버 (shock absorber)
스트럿바 (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 기 타 ①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②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첫댓글 걸릴게 없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