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월1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데다 내년 2월(예정)부터 20가구 이상으로 전매 금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8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상복합 시장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이미 주상복합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신규청약을 원한다면 달라진 투자환경에 맞춰 대응요령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매금지 시점 체크 필수〓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1일 이후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종전 건축허가 대상에서 사업승인 대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투기과열지구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현재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권혁진 사무관은 "지난 7월1일 이후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업승인 대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일반아파트처럼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7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은 300가구 미만인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전매가 자유롭고, 300가구 이상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2월중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은 무조건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300가구 미만 단지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창원 양산시는 전매금지 적용 방법이 약간 다르다. 이들 지역에서는 1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 무조건 전매가 금지된다. 단 18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300가구이상 주상복합은 이후에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