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초등학교 91년 졸업생 반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인지 초등학교 ‘동심의 나라’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 경조사
③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과 선생님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본교 91년 6학년 5반 졸업생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교 91년 졸업생으로 가입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신규회원이 정원으로 가입을 원할시 준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고 1년경과후 본의 의사에 한해 1년 회비 36만원 납부(월 회비 별도)와 동시에 정원으로 승격한다.
* 단 1년 동안 회비를 납부 하였으나 동심의 나라에 명예을 실추 시키거나 회원들간에 불란을 일으킨 회원은 정회원 승격을 유보 시킬 수 있다.
* 위 내용은 신규 회원에 한정한다.[23.02. 신설]
④ 특별회원은 정회원 중 총회 의결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비 납부의 의무(단, 별도로 정하였을 경우에 한함)
③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의사를 표시(서명)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② 본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자는 임원회의 또는 필요시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본회에 가입한 후 3개월 이상 무단으로 모임 불참석시 회원자격을 강제 박탈한다.[삭제]
③-1 본회에 가입한 후 3회 이상 무단으로 모임 불참석시 회원자격을 강제 박탈한다.[23.02. 신설]
④ 강제 박탈된 비회원은 재가입을 원할시 본 회칙 제6장 16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⑤ 강제 박탈된 비회원은 지금까지의 회비 및 모든 모임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
제8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 및 행사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회원관리, 각종 행사의 기획·진행한다.
③ 총무는 기금을 관리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보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은 타모임의 임원활동을 삼가야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총무는 총회(매년 2월 모임)에서 선출하고 임명한다.
② 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되며, 총무는 회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총무지명자는 본인 동의하에 결정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총무의 임기는 2년 단임-임기 2년후 본인이 원할시 연임이 가능하다.(연임은 무제한으로 하되 회원 동의하에 결정한다. 이 회칙은 회장, 총무 모두 동일하다.)
② 회장, 총무가 연임을 원할시 회원들의 찬, 반 투표로 결정하고 동일표가 나올 경우 회장, 총무 본인의 표도 표결에 반영한다.
③ 회장은 현 회장의 중도하차 의사가 있을시 회의를 거쳐 재선출 한다.
제4장 모임
제11조(모임) 본회의 모임은 정기 반창회와 임시 반창회로 한다.
① 정기 반창회 매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며, 특별경조사가 있을시 임시 반창회를 열어 대신한다.[삭제]
①-1 정기 반창회는 짝수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며, 특별경조사가 있을시 임시 반창회를 열어 대신한다.[23.02. 신설]
제12조(정기반창회의 기능) 정기반창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사무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친목 도모
④ 경조사는 제6장 17조에 의거하여 함께한다.
제5장 제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 30,000원(삼 만원) 임원, 회원 동일
② 단, 연임하는 총무는 20,000원(이 만원)으로 한다.[삭제]
③ 특별 회원의 회비는 20,000원(이 만원)으로 한다.
④ 찬조금
⑤ 기타 잡수입
⑥ 반창회 및 각종 행사시 회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⑦ 모임시 경비는 1인당 4만원으로 제한되며, 초과된 경비는 참석자들이 분담한다. 총회 및 특별한 경우가 발생시, 회장과 총무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 경비를 증가할 수 있다.[23.02. 신설]
제14조(예·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총무가 매월 예·결산자료 및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반창회에 제출한다.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 모임결과에 공시)
제6장 기타
제15조(운영세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제16조(재가입)
① 미지급된 회비를 지급하여 다시 한 번 결의 및 단합을 다짐한다.[삭제]
①-1 임시 총회를 통해 재가입 여부와 가입비를 논의한다.[23.02. 신설]
제17조(경조사)
① 본인 결혼 50만원(초혼에 한함)[삭제]
② 출산 축하금 20만원(횟수제한없음)
③ 자녀돌잔치 10만원(횟수제한없음, 단 모임이 초대되었을 경우에 한함)
④ 입학축하금(초등학교 10만, 중학교 20만, 고등학교 30만, 횟수제한없음)
⑤ 개인 행사(회갑, 진갑, 집들이 등) 초대되었을 경우 당월 회비 지출
⑥ 조의금 100만원(당사자 제외, 화환별도, 재정상황에 따라 임원의 결정 하에 개인추가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조의금은 본인의사에 따라 두 분에 한한다.
제 18조(기부) 모임의 발전 및 사회 봉사의 관점에서,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의결을 통해 일정금액을 봉사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 19조(카폐활성화) 다음 cafe ‘동심의 나라로’에 글과 댓글을 각각 매달 1회 이상 작성한다. 이를 어길시 벌금 10,000(일 만원)을 낸다. ex - 1월 벌금 2월달 모임에서 낸다.[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 3. 1일부터 새로이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3. 3. 1 반창회의 창립일로 한다.
본인은 위의 본 반창회 회칙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다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첫댓글 고생 했어요~~ 2년동안 잘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