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문제연구소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지난 2013년 교육부후원으로 이 연구소가 '대안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폐쇄를 전제로한 등록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은 꼼꼼히 검토하시고 법률에 대한 모든 의견을 4/30(수)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총 정리하여
전달하도록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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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_연구진안.pdf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에 관한 법률(안)
(v3. 2014.3.19.)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외의 기관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기타 사인 등이 설립을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공공성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2. 학교교육과 대안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책무)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대안교육기관의 규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 교사의 확보 및 유지 계획
8. 설립연월일
9.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0. 교직원 배치계획서
11. 학생선발계획
12. 설립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소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영한 실적보고서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록을 신청 받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 대안교
육기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안교육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요건 등)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정원 10명 이상(단, 미혼모, 특수교육, 다문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안교육기관의 대표자 외 학급당 1명 이상의 교직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교원으로 채용이 제한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제2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7. 법인 등 단체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규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현저히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새로이 신청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의 자진 폐쇄)
①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운영하는 자가 대안교육기관을 자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및 위원이 속한 법인이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및 위원이 속한 법인이 설립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협의회)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2. 대안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3. 대안교육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대안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등의 연수
5.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6.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개
7.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등록 준비를 위한 컨설팅
8. 대안교육기관 등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9.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협의회를 지정 위탁하는 경
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도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대안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대안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업료 등)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는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 관할 지도ㆍ감독기관에 신고 및 공개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건강검사 등) ①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하여는 「학교보건법」제7조부터 제7조 의3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의2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본다.
제17조(회계 운영 등)
① 대안교육기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운영 사항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회계 운영 관련 자료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회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18조(교육의 위탁)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 「유아교육법」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초․중등교육법」제13조 및 제6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이 수업료와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모집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장 또는 설립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운영된 대안교육시설로서 이 법에 따른 등록제 시행후 3년이 경과하여도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시설을설치․운영한 자
2.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대안교육시설로서 3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자진폐쇄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