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568호(2020.5.28.)로 열람공고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