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토지주가 경계를 넘어와 작물을 심고 있어 남의 땅을 넘어와 작물을 심는다는 걸 이야기 했음에도 ( 넘어와 농사는 인정상황) 또 다시 성토를 토지주 동의 없이 남의 땅에 해 놓았습니다. 남의 땅을 넘어와 침범된 땅 옆으로 배수관까지 묻어 놓은 것 같은데( 옆 토지주가 묻었다는 제보) 이런 경우 원상복귀를 요구할때 경계측량은 어느 쪽이 해야되며 측량 비용은 남의 땅을 넘어와 작물을 심은 사람이 부담시킬 수 있나요
농사 지으시면서 땅 경계 넘어 온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는지요.
타인 땅을 넘어와 작물을 심고 성토한 확인서와 토지 소유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원상 복구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저문 구합니다
첫댓글 전화 주세요
12시반부더 13시 반 까지는
점심시간 입니다 참고하세요
010 7510 8789
감사합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흙사랑사 네
바로 전화주세요
@왕호두(창녕) 알겠습니다
왕호두님 재능기부 좀 해주셔요~
그리고 이곳에 올려주셔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촌줌마님 상황을 올리시면
다른 분들도 경험 사례 알려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