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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정책대안, 8대 법안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211021_종합국감_재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네, 정청래입니다. 제가 17대 초선의원, 첫 번째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정감사 후기를 썼었습니다.
‘가장 전문가들인 공무원들 앞에서 내가 국정감사를 했지만, 혹시 내가 국정감사하는 것을 국정감사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선이든 3선이든 항상 마찮가지입니다.
와서 감사를 받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감사를 한 저도 항상 혹시 이것이 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개선할 것은 장관이 개선을 하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일이라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정책대안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위에서도 제가 7개 법안을 준비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면계약·노예계약 이것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속 합의서’ 등으로 갑질을 하지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문체부에서 직접 소관부처인데 IP 차단권이 실제로 없어요, 방심위에 있고. 그래서 IP 차단권을 문체부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했구요.
그리고 문화재청 관련해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를 잘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인데요, 초‧중‧고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저작권료는 오히려 국가에서 더 지불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좀 냈고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에서 보듯이 영화에 대한 개념이 낡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만’ 영화로 취급당하는데, 그렇지 않고 OTT에서 상영되는 것도 영화의 개념으로 범주를 넓혀서 우리 영화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이거는 아까 구매·환급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그 법도 ‘안전장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스포츠윤리센터 이 부분도 미비한 점은 ’법적으로 좀 개정을 해야되겠다’해서 8가지를 준비했는데, 관계부처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단군이래 5천년 역사 동안 가장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어쩌면 중세시대 흑사병 이후 르네상스시대가 활짝 열렸듯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체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 친구가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어를 하고 실제로 코로나 전쟁과 이긴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더라, 미국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 농식품물, 과자 이런 것도 수출이 잘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청결한 이미지, ‘방역을 잘 한다’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께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육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체부 장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곽상도의원 문제로 압수수색 당했지요?>
211021_종합국감_보충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잠시 후 5시면, 우리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는 우리 이병훈 의원께서 전라남도 도청 문화정책국장 할 때 실무적으로 아주 많은 애를 써서 유치한, 주인공이 이병훈 의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어쨌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문화재청장님,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문제로 문화재청 압수수색 당했지요?
문화재청장: 네.
정: 어디 당했습니까?
문화재청장: 발굴제도과.
정: 네, 무엇을 가져갔나요?
문화재청장: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자료, 당시 인허가 관련된 자료.
정: 서울신문 단독 특종인데요, 녹음파일, 유동규 녹음파일에 의하면이렇게 나와 있어요.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게 낫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뭔가 기여를 했다는거 아니예요, 문화재청한테 뭔가를 요구했고, 뭔가 혜택을 준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장: 저희도 궁굼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일 개인이 문화재 조사하는 구조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정: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50억을 퇴직금으로 줍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잖아요
문화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 잘 알았고요. 문화재청장님 발언 잘 들었고요. 우리 황희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하 문체부 장관): 네.
정: 이게 이제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했던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연습생 노예계약 여전하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로 빠져나가면서 부속 합의서로 다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 드렸죠?
문체부 장관: 네네.
정: 그리고 ‘방송사 갑질, 팀당 출연료는 7만원인데, 거기에 무대 장치를 하는데 수 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거 실태조사 해달라 했구요.
‘웹툰, 웹소설 작가 수익률이 거의 이것도 노예계약이다. 그리고 별첨 계약을 통해서 작가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TF를 통해서 고쳐달라, 제가 대책을 세워달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체부 장관: 네네.
정: 그리고 대한체육회 나와 있지만, ‘e-Sports 종주국으로써, 대한체육회 정식체육종목과 국군 상무부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장관님도 동의하셨죠?
문체부 장관: 네.
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이 2만 3천 미술품을 모은 것은 잘했는데, 어쨌든 이건희 이름을 붙여서 꼭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것은 재고 해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스포츠, 체육 선수들 있잖아요. 운동권이 중요하냐, 학습권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서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을 하기로 했었죠?
문체부 장관: 네네.
정: 네, 그거 잘 해주시구요. 문화재청장님, ‘일제강점기 건축물 안내 표시판 다시 개선한다’ 고 말씀하셨죠?
문화재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정: 검단 신도시 왕릉아파트 이것은 아까 현안이지만, 계속 신경 써주시고. ‘문화재 도굴 문제에 대해서 CCTV 사각지대가 있다. CCTV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아까 문화재관람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관과 청장님과 조계종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해결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청장: 대안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네, 그리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진흥법」 23조 2항에 보면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대중가요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배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시정 조치를 하고,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훔볼트박물관의 초라한 한국관, 이것도 개선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민주화에 대한 역사는 홀대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1~2점을 더 개시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 자격, 자가격리 문제 이것도 민원이니까 잘 해결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구매 환급자, 이것은 제가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공유를 통해서 환급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문체부장관님, 학생 운동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 이거 있잖아요.
문체부 장관: 네.
정: 이것도 현실화해야 되겠다. 영진위에서요 산업영화와 독립영화 간의 선순환구조가 필요한데, 산업영화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불하는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어렵게 저작권에서 음반 저작권이 마련됐는데 정작 가수들은 저작권이 6.25% 밖에 못 가져간다. 너무 불합리하죠, 그렇지요?
문체부 장관: 네네.
정: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Feel the rhythm of Korea’ 이거 있잖아요, 제작비의 다섯 배를 광고비로 쓴 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반려 동물 여행 건수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코드를 입국장에 반려동물이 있냐, 없냐 이거 하면 체크가 되는데, 통계자료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고요.
언론진흥재단, 언론인 해외연수 가는 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1년 간 갔다와서 4천2백만원 쓰고나서 리포트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충실하게 관리감독해 달라.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 문체부 장관님 소관이니까, 기관장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 장관: 네, 의원실에서 잘 받아서, 저희가 물론 다 메모는 했지만, 의원실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합리적으로 해결하라!>
211021_종합국감_주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장관님, 영화관람료는 영화를 본 사람한테만 받아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하 문체부 장관): 네
정: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다고 받으면 안되겠지요?
문체부 장관: 네.
정: 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언론 보시지요.
이렇게 보시다피피 시민단체, 등산객 사찰 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부 해결책을 제시해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 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 네, ‘등산만 할건데 왜 돈 받나’ 이런 기사 제목들입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도가 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이 기사에 대해서, 저의 맨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댓글이 한 2,400개가 달렸는데요,
거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정청래는 싫어하지만 정청래 말은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저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찰 매표소와 사찰과 거리가 평균 850미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연공원법」 37조를 살펴봤습니다.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청이 어디지요?
문화재청장: 환경부.
정: 네?
문화재청장: 환경부입니다.
정: 네, 국립공원공단 이런데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협의’를 한 적이 있냐? 물었더니, ‘한 차례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법」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거지요. 청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지금 저희가 문체부, 문화재청, 환경부에는 지금 실무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 네, 그 다음 PT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징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공원법’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이제 조계종에서는 ‘그래도 징수하겠다’ 이렇게 또 통보를 했답니다. 그 다음 PT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보호법」도 살펴봤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청장님.
문화재청장: 네, 일부 사찰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 아니,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이 지켜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문화재청장: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말을 그렇게 흐리지 마시구요. 이 법이 지켜지고 있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네, 저는 그것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요, 문화재, 이 관람료 문제가 계속 이제 소송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천은사에 대해서 소송이 2번 있습니다. 그 다음 PT 보여주시죠.
2013년 고법 판결문입니다. ‘천은사는 차량 통행 방해‧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이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등 지방도 제861호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천은사)가 이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당해 원고들에게 방해 행위 1회당 1,000,000원씩 지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대법원의 확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5년 판결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판결문을 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 또 대법원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PT 보여주시죠. 그 다음 PT 보여주시죠,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리‧유지 비용으로 작년에는 128억, 3년 간 360억원을 지급한 것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사찰, 국립공원 내 사찰..
정: 네, 문화재 유지 보수?
문화재청장: 네네.
정: 맞죠?
문화재청장: 네.
정: 그런데도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까?
문화재청장: 지금 관람료 징수하고, 사찰 유지보수하고..
정: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했죠? 그래서 사찰에게.. 문화재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찰문화재관람료는 방문객의 문화재 관람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 즉 문화재 관람객과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이 매표소 위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문화재청장: 네, 그런 안이 있습니다.
정: 아니 그런 말이 있는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이거 용역한 결과라니까요?
문화재청장: 네,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정: 있지요?
문화재청장: 네.
정: 이걸 통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재청장: 그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 그런데 이게 지켜집니까, 안지켜집니까?
문화재청장: 아직은, 아직은..
정: 그런데요, 그 「공원관리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통보를 하니까 조계종에서 ‘자체법’을 만들었어요. 자체법을, 이제 사찰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지역입장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지금 받고 있는데, 사찰 입구 한번 보여주세요.
‘입장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이거는 「문화재관리법」이라던가 「공원관리법」, 여기에 나와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네.
정: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문화재청장: 네, 저는 ‘입장료’라는 표현은 지금 알았습니다.
정: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네.
정: 우리 법적용어는 아닌거 알고 게시죠?
문화재청장: 네.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정: 그래서, ‘입장료’로 제가 그럼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사찰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될 문화재를 대신 관리하고 있지요. 국가가 하고있는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3년간 360억을 지불했어요. 작년 128억, 그렇죠?
청장: 네, 그 예산은 코로나19에 대한, 한정된 예산입니다.
정: 뭐, 재난관리까지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지보수까지.
청장: 네.
정: 자, 등산객들은 ‘왜 내가 절에도 안 가는데 입장료를 내야되느냐’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제 기사에 달린 댓글 2,400개가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조계종이나 사찰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립공원, 관리법 이런 데 묶여 가지고, 뭐 하나 기왓장 하나 새로 못 할 수 있다’ 억울하지요.
자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 있고, 또 사찰은 사찰대로 이렇게 억울함과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부처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의원님 말씀처럼 조속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 자 그런데, 모범 사례가 있어요. 이 천운사 관련해서요. 이제 이 입장료가 이제 없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천운사, 지자체, 관계부처가요,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조·지원해주는 걸로. 천운사의 해결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찰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19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분쟁은 있고, 재판까지 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서로 양해하고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관리해주고, 또 등산객들은 불만이 없어지고. 이런 모범적인 해결사례가 있습니다. 장관님?
문체부 장관: 네
정: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 장관: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거 같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찰은 사찰대로, 또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은 이용객 대로 둘다 할 말이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천운사 상당히 모범 사례 같아요. 결국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이렇게 좀 예산 보조해 주는 방법, 또 징수 위치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대체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대체 등산로를 또 만드는 방법, 그래서 다양하게 좀 그 협의체 구성을 그 모범사례로 뭐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그리고 여기 관계된 조계종 여기가요,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천운사에서 이렇게 해결한 것처럼 국고를 더 지원할 일 있으면 더 지원하고, 이래서 국민들의 불만과 사찰의 억울함과 또 사찰의 불만, 이런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모여서 좀 장관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문체부 장관: 네. 우리 문화재청장님하고 좀 협의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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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말과 행동이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1등 입법머신 정청래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