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에어컨은 정수물품입니다.
따라서 주무관님 지자체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한다면
물품총괄담당자와 협의 하신 후 물품으로 별도 자산등재해야 할 것이구요.
그렇지 않고
저의 부천시 처럼 시스템에어컨은 물품으로 보지 않고 건물의 한 일부시설로 볼 경우
물픔으로 등록하지 않고 건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신축시)
이점 참고하시구요.
전자일 경우에는 별도 물품등록해 주시구요.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팬코일형이었는데 금번 시스템에어콘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등록이 아닌 청사이므로 건물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구청사 건물취득가액대비 냉방장치는 그 일부에 속하여 8억을 들여 냉방장치를 교체한다고 하여
건물의 구조변경이나 자산가액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시스템에어컨을 별도 설치하였다면
물품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12.1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