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법률 보다가 궁금해진건데요
소방대상물
1.특정소방대상물
2. 그 외
3. 공공기관
특급,1급,2급,3급,일반
공공1급,공공2급,공공3급
(ex)아파트,공장
(ex)지하철역, 구청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니까 소방대상물이라는 큰 범주안에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그외 나머지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이 1급,2급,일반 이런식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것 자체가 다 틀린것같은데 알려주실분있으신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하[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해서 보고있는데 그럼특정소방대상물이랑 공공기관은 다른 범주인거네요?A , B 교집합이 없는거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하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참고해서 보고있는데
그럼
특정소방대상물이랑 공공기관은 다른 범주인거네요?
A , B 교집합이 없는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