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혼맥으로 이뤄진 가족이다. 부모가 이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면 누진세율이 떨어져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신의 직계 자식들에게만 증여나 상속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다. <이미지=위즈데이타> 세상의 많은 부모가 재산을 직계자식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경우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면 자식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사위와 며느리에게 자식의 배우자가 돼 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수도 있을 듯하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재산을 줄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라는데, 현재 성년자녀에게 증여세의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은 10년간 3000만원이다.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해 3000만원이 넘으면 그 때부터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액)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4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5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3000만원을 증여하면 3000만원을 공제한 10억원에 대해 1억원은 10%, 4억원은 20%, 5억원은 30%의 세율이 적용돼 총 2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10억3000만원 중 5억원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10억원을 아들의 가족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상당한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5억원을 증여하면 총 증여세는 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낮은 세율을 받는 사람의 숫자만큼 여러 번 적용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평하게 증여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효과를 설명하고 받을 자녀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가정의 분란을 방지할 수도 있다. 즉, 자녀들을 기준으로 공평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하고, 받는 방법은 자녀들 또는 자녀들의 가족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세금이 많더라도 혼자 받을 수도 있고, 둘째는 배우자와 나누어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그 결정은 자녀들 스스로 한 것이기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형이 1억원을 동생에게 증여하더라도 아버지가 준 1억원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준 1억원은 모두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주는 재산의 경우는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장인어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주는 재산은 합산이 되지 않는다.사위, 며느리를 예뻐하면 증여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한 증여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 마치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에 대비해 낮은 세율로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증여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을 염두에 둔 증여는 증여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10년 이상 예상할 수 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의 상속세로 정산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증여는 5년의 시간만 지나더라도 상속세로 정산하지 않고 증여세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일까? 이렇게 하더라도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잘 안주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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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는 아직 직계혈통을 중요시 하니까 그런것 같아요
사위나 며느리 믿기 쉽지않죠..하지만 정말 평생 살거라 믿어의심치 않고..정말 사람됨됨이 좋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