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강○○은 ’22.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
◦민원인은 ’23.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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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HUG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은행에 확인합니다.
◦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