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학교급식용 친환경축산물 구매계약중 하자보증금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요청드립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68조, 70조, 물품구매일반조건과 관련하여 물품의 수리,가공,구매, 용역의 경우 하자기간은 1년, 보증금률
은 2%로 되어있습니다.
1. 위 사례에 경우 축산물은 자산성 물품이 아닌 검수와 동시에 소비되는 소모성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3,000만원이하)징구해야 하는지요 ?
2. 받아야 한다면 보통 납품기간이 한달 단위인 1개월인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는 하자기간이 1년)
- 학교장터(S2B)는 하자보수기간 기본 값이 1년으로 설정 되어있음
3. 또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징구하는데 중복된 사안으로 하자보증금 생략이 가능 한지요?
[답변]
1. 물품 및 용역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 물품 및 용역의 담보책임존속기간은 계약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
ㅇ 다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2에 따라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