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시급제근로자이며,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이라고 규정함 ○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과‒1270, 2004.3.13.)에 따라 의해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해 왔음 <질의내용>
1)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상용근로자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지 2)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휴일 규정이 있어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3)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휴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다면 관공서공휴일에만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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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유급휴일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등 참조).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의 경우에서 사업장은 애초에 무급휴무일(사업장)이 관공서의 공휴일 등(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법정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시급제/일급제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행정해석) - 사업장의 약정유급휴일 혹은 법정휴일 중 근로자의 날과 사업장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기준과-2156, 2004.4.30, 근로기준과-1270, 2004.3.13 등 참조)
- 귀 질의를 살펴보면 (1), (2) 질의 :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행정해석은 시급제 등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행정해석이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확대 적용 관련해서 적용되는 행정해석입니다(기존 약정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기존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른 임금지급 관행을 따라야 할 것임)
(3) 질의 :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될 경우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 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등의 법정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해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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