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ED전광판 제작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조달에 등록된 LED전광판(기상전광판)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맞는 규격이 없어
S2B 등록업체 중 여성기업으로 1인수의계약 하여 자체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상견적금액은 35,000천원입니다.
질문1) 이경우 단가 1천만원 이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 물품선정 방법 중 평가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2)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S2B를 통해 1인수의 계약 하여 제작 설치 가능한지요?
[답변]
1. 물품의 구매설치
ㅇ 물품을 구매하여 별도의 설치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공사에 가까울 것이며
ㅇ 물품의 제조구매로 발주할 경우에는
- 옥외 광고물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와 물품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ㅇ 물품선정위원회
- 각 시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 단가금액액이 일정금액(전남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상일 경우
→ 제품선정평가표(예시1, 2, 3)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면 될 것임
ㅇ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계약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조합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