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 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 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 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 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 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