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학교회계 연수를 듣고 공사발주를 하려고 책을 찾아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세(D) | 관급자재 |
도급자(E) | 관급자 |
315,140,000 | 95,830,000 | 87,118,182 | 8,711,818 | 0 | 219,310,000 |
공사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총 공사비가 1억이 안되며, 내역서의 일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주된 공사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에 전문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으로 입찰
자격을 공고하려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 중 주된 공사를 토공과 포장공으로 보려 하는데 전체의 몇%인지로 구분시 추정금액 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순 공사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여기서 배수공과 부대공은 부대공사로 남게 되는데 이 공사분을 주된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1])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주된공사업자가 배수공과 부대공의 공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3. 건설업등록증 없이 공사가 가능한 범위가 전문고사는 1천 5백만원 미만인데, 배수공과 부대공을 합한 금액이 1천5백이 안되기때문에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도 주된공사업체가 진행을 할 수있을까요?(이때,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답변]
1. 공사 발주요령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 설계서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따라
①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② 공사유형이 신설공사인지 유지보수공사인지를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③ 공사구분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ㅇ 주된공사와 부대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주된 전문공사가 주된공사(단일업종-100%)이며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보면 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공종별 내역에 따라
· 재료비(사급자재+도급자설치관급자재),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한금액(공사예정금액)에
→ 포장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1/2이상인 경우라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100%)이 단일공종으로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보면 될 것임
-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주된공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특례규정 적용은 2억원)는 2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 견적적 제출 참가자격은
☞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발주하면 될 것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