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운동장 배수로 설치 8천
운동장 마사토교체 1억2천 총 2억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여러 공고문을 살펴보니 마사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 전문으로 발주하던데
운동장 배수로는 토목인것 같아서요
어떻게 발주해야하나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 같은 회계연도에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예산에 편성된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여 설계를 하고
· 설계내역(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내역)에 따라
→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 주된 전문공사가 주된공사(단일업종-100%)이며 나머지는 부대공사로 보면 될 것이며
▷ 입찰참가자격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주된 전문공사 업종으로 발주하면 될 것임
※ 설계서 내역에 따라
ㅇ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발주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