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우회전 신호만 확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없으면 신호 여부 상관 없이 횡단 보도에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 합니다.
단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로 우선 멈춤 해야 하고요.
요약 : 우회전 전용 신호 없고 보행인 없으면 우선 멈춤 후 우회전 가능.
추가: 우회전 사고 시 횡단신호에 사람 치면 신호위반에 보행자 보호의무 적용.
무단횡단자와 사고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적용.
즉 횡단 보도 신호 위반으로 단속은 안 하나 사고시엔 신호 위반 적용.
첫댓글 무단횡단도 처벌 강화를 ㅎ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ㅎㅎ
알겠습니다 ~^^
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ㅎ
운전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보행자 위주입니다
서로 서로 안전하게
주의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나마 우리는 나은 편이죠. 일본은 우선 멈춤 후 5초 입니다.
4초에 출바루해서 많이 잡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