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7년 6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저작권에 대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글이 꽤나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귀찮다 하시는 분은 뒤로버튼 누르지 마시고, 굵은 글씨와 밑줄이 쳐진 부분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굉장히 광범위 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흔히 보고 듣고 하는 모든것이 저작물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단순 복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ㄱ.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
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ㄴ.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
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
다.
ㄷ.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그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방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6.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다음'에 저작권 위반물을 업로드했는데 저작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음에 그 저작물의 삭제를 요구했으면, 다음에서는 그 저작물을 삭제(즉, 전송중지)를 하고, 복제·전송한 사람에게 이를 메일로 통보합니다. 삭제후 업로드한 사람은 재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흔히 볼 수 있죠. 클럽박스에서 저작권 요청자료는 삭제되고, 소리바다에서는 필터링이 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ㄱ.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
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외국저작물인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았을 법한 물건을 수입하거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침해를 통한 행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예. 무단복사)을 소지만 해도 침해 입니다. 저 위에 '배포할 목적으로' 라는 부분은 참 애매하죠.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될지.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흔히 말하는 게임에서의 헥(예. 테트리스에서 상대의 블럭이 더 빨리 올라오게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클럽박스 퀵 다운로드 헥(보통 다운로드인 상태에서 헥을 쓰면 포인트를 쓰지 않고도 퀵 다운로드 같은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배포하면 불법입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9. 벌칙
1.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ㄱ.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ㄴ. 제53조 및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ㄷ.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
법으로 침해한 자
ㄹ.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ㅁ.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ㅂ.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2.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 위반물을 복제,배포한 자
ㄴ.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저작권 거짓등록을 한 자, 돈을 벌기 위해 게임 헥 같은 것을 만든 자, 저작자가 아닌 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허가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이건 일종의 사기 입니다.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리가 없음에도 저작권 위반물 개시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한 자 등.
ㄷ.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행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활동은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글, 그림, 사진, 음악 등등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저작권이 친고죄(저작권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이 되었으나 6월 29일 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친고죄가 해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는 A가 저작권 침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B가 봤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받는 것조차도 걸릴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걸릴까? 하고 계십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냈는지 한번 주위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2p공유, 웹하드, 카페 게시물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화쪽은 영파라치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하면 포상까지 합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1.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과 함께 언제까지 전화를 하라는 쪽지가 왔습니다.
=> 전화를 하라는 것은 사전 합의를 위해서 입니다.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2. 당황해서 업로드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합니다.
3. 연락이 없으면 그 기관에서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 쪽지가 온 시점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간단한 스샷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경찰에서 해당 아이디에 대해 조회해서 집이나 핸드폰으로 몇일까지 출석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5. 경찰에 출석해서 조서를 꾸미고, 합의할 것인지 벌금을 낼 것인지 묻습니다.
=>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저작권자 쪽에서 책정하여 부릅니다. 사정을 하면 조금 깎아주기는 합니다만 깎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일반인 이렇게 금액이 책정됩니다. 대부분 합의하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내면 그 돈이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6.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본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약식으로 판사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벌금을 물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450만원까지 벌금을 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올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파일이 이제서야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올렸던 저작권에 위배되는 파일들 어서 지우세요.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께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네** 판타지 소설 카페에 악***라는 사람이 500종이 넘는 소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가에게 발각되었는데 고소할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악***라는 사람이 올린 목록을 전부 스샷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확인 받은 후 주위 작가들에게 같이 고소하라고 말씀드리고, 알고있는 출판사에도 전부 증거를 뿌렸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북***라는 이북업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출판물이 100여종 넘었는데 이북업체와 출판사에서 영업방해로 또 고소했습니다.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악***라는 사람은 고소하겠다는 작가분에게 도리어 악담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했습니다.
네**에 저작권법으로 쳐 보시면 무시하라는 답변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소가 들어오고 나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제발 지금 이 글을 보는 즉시 저작권 위반 파일을 모두 삭제하십시오. 다운로드도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의도를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있어야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해 아니꼽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다운받아 쓰고있는 불법파일들 때문에 저작권자이신 분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분들이 열심히 만드신 창작물을 '공짜'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또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자체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작가, 영화관계자, 만화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을 불특정 다수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가고, 그걸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괜찮다고 하실수 있습니까? 단순히 고소당할까봐, 벌금을 낼까봐가 아니라 그분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 저작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아무렇지도 않은 공유는 작가분들의 펜을 꺾게 만들고 영화관계자 분들은 다음 영화를 만들만한 여건을 잃어버릴수 있으며 만화가분들은 더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 추가
어떤분께서 '포인트를 결재해서 다운 받는것도 불법인가? 돈을 지불했는데'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작품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 받았을때 하는 말입니다.
즉, 포인트를 결재했다고 해서 그 돈이 저작권자에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인 겁니다. 소리바다 같은 곳에서의 결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똑같은 돈을 지불해도 불법, 합법이 다른겁니다.
한마디로 포인트 결재는 해당 업체만 배부르게 할뿐 여러분들이 법을 어긴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법령
-작성자 카타치아루모노-
첫댓글 어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시대의 흐름을 역순행 하는듯.. -_-.. 어휴
아예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_- 그냥 인터넷을 갑부들만 하라고 법으로 만드세요~ 그게 속 편하겠네요
제발 이거 강화하지 말구 성폭행범을 좀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법같은걸 만들길 ㅠㅠ
222222 필요한건 제일먼저안하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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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너무 한거 아닌가 싶다;; 하하ㅏ하하핳
껴들어서 죄송한데;; 저작권 얘기하는데..성폭행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요?? 어제는 개에 관한 얘기하는데 성폭행이 튀어나오질 않나..;;
777 이런거 말고 성관련법이나 먼저 제대로 하던지..........
전 제가 좋아하는 가수 팬카페에 어떤 중학생이 불법 다운로드 어디서 받냐고 글올린거 보고 식겁했어요. 적어도 팬만큼은 안그럴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구요. 저작권 보호 강화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이런거보단 먼저 성폭행범을 먼저 처리하고그다음에 저작권법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거죠.. 물론 저작권법도 강화해서 침체된 가요계를 살려야 마땅하죠. .
그래봤자 다들 다운받을건 다 다운받던데.. 저작권법만 강화시키면 뭐합니까
아직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다운 받다가 ip추적 들어가서 고소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숲속의 개혁구님의 말씀처럼 영화는 조금 싼 편입니다만 소설은 20, 50, 80만원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되는게 없네
미리 경고드립니다. 댓글로 서로 싸우거나 욕설 및 논쟁 하지 마십시오.
미리 경고받습니다. 댓글로 서로 싸우거나 욕설 및 논쟁 하지 않을께요.
안싸워요
서로 싸우거나 논쟁은.......아마 안하겠지만 욕은 좀 오갈듯한.....암튼 주의하겠심다
에휴..... 진짜 머하나 할수있는게 없네요 ...... 인터넷도 맘편히 못하는건가 ..... 블로그 연예인사진은? 이러다가 외국가수 저작권법도 만드는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런것보다 더 강화할 법들이 많을텐데?^^;;
그냥노래들을려고올려놓는것도? ㅉ..
많은분들이 너무 이걸 경시하시는 듯한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너무 빡센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야오쪽에서는 유명 소설이 팬픽으로 둔갑하는게 허다한데 원작가님들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자기 작품이 모르는 사람에게 통채로 도용된건데;; 너무들 그렇게 경시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참 법이 지나치게 강화됐네요 현실에 맞지 않게;;
거침없는 호떡님 말씀처럼 저작권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지요. 우리가 함부로 인터넷에 업로드 하고 다운받아 씀으로써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의지가 꺽이고, 그분들의 재산권도 침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이 조금 심하게 규정되긴 했지만 그건 앞으로 차차 고쳐나가면 되구요. 아니꼽게만 볼게 아닙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액제 같은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다운받는것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운받는 것이 걸리는 것은 6월29일 부로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신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로드를 해 놓으셨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설령 3년전에 올린 파일이라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로드 해 놓으셨다면 당장 지우세요.
3년전에 올린파일이라도 고소당하는거 맞습니다.그리고 저또한 ***이라는 곳에서 고소장 날아와서 50만원 주고 끝냈습니다. 만화책 이었구요, 몇장면 사진이나 스캔해서 올리는것도 반드시 주의 하십시오.이작품은 원서니까.아직 국내에 안 왔으니까 갠춘하겠지.같은 안일한 생각 하셨다가는 언제 뒷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지인끼리의 공유도 다시한번 생각 하십시오.저또한 지인끼리 공유했는데 어느날 어느분이 쪽지 주더군요.**파일 올리지 않으면 내가 캡쳐한거로 신고하겠다.. -_-대수롭지 않게 공지로 그따위짓거리 하지마라.라고 올렸는데 얼마후 전화가 오고 합의및혐의문제로 청으로 출두 하라는 말 들었습니다.재판에서 벌금형 받았고
너무나 억울 했지만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죠 뭐.남의껄 좋던나쁘던 의도가 어쨌든간에 무단으로 복제를 한것이니. 그게 설사 무료공유 였다 쳐도 범죄는 범죄라서 절대 법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권리를 가진곳에서 고소하면 그냥 끝입니다.. 나는 안걸리니까..하시고 계속 다운받거나 공유 하실분은 하십셔.. 단. 성인이 되셨을때 어느날 연락이 오면 그땐 늦을겁니다..미성년자는 보통 기소유예를 받지만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벌금은 눈덩이거든요.
솔직히 다운받는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워낙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뒀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강화된 저작권 때문에 점점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운받지 마세요. 29일 이전에 다운받았던 것은 아마 안걸릴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므로 100%믿지 마세요.
그냥 사담이나 자유 글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거에요???.....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자유글은 저작권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저작권자의 작품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쓴 글의 저작권은 자신이 갖고 있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