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란
“얼마 전 김보장씨는 요즘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 유행이라며 아는 지인의 소개로 그린손해보험의 원더풀보험(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얼마뒤 집으로 날라온 증권을 펼쳐보고 꼼꼼히 읽어보던 김보장씨..
상해사망시 2억, 입원의료비 1억, 통원의료비 30만원, 암진단비 3000만원.. 등등 꼼꼼히 읽어 내려가던 김씨는 마지막줄에 쓰여진 한 단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증권에는 다름아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이란 글귀가 쓰여져 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 이건 도데체 뭐하는 물건인고?
김보장씨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떤 보장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단지 그냥 가입금액이 1억이나 되고, 그에 대한 보험료는 300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별로 신경쓰지 않고 넘어갔지만 영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했던 필자의 주변 지인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해 본 것이다.
사실 요즘 민영의료보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가입자가 부쩍 늘었다.
기존에 질병/상해 보장하면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건강관련 보험상품들의 등장은 그 개념이나 보상방식에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오랜 학습효과 때문일까?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는 이제 어는 정도 성숙한 느낌이다.
의료실비보상 외에 손해보험상품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불가능하고 손해보험에서만 보상이 가능한 각종 재물, 비용 등의 특수한 특약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좋은 혜택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입하고도 특약의 내용을 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심지어 가입하는 당사자는 물론 판매자 또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커녕 정확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김보장씨가 의문점을 가졌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알려면 우선 배상책임이란 개념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배상책임이란 정확히 표현하면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사람이 배상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쉽게 말해 A의 어떤 행위가 B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A는 B에게 끼친 손해만큼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손해라 함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정신적인 손해라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보겠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홍길동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난간에 팔을 걸치고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난간위에 올려놓았던 화분을 건드려 화분이 떨어져 주차 중이던 조용필씨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외제차량이라 차량 수리비로 1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경우 조용필씨는 법률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홍길동씨의 행위로 인해 조용필씨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홍길동씨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결국 홍길동씨는 조용필씨에게 차량수리비전액을 배상해야 했는데, 이런 경우 홍길동씨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의 과실부분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배상책임에도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 있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이란 여러 배상책임중에서도 주택의 소유, 관리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등이 일상생활중에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모두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관련 배상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법률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엔 해당 가해자는 배상책임이 없고(753조), 이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법정감독의무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755조)
이 경우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에 대부분 특약으로 붙어 있는 자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물론 그린손해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자녀와 관련한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사고로 A씨의 자녀 S군과 L씨의 자녀 K군과 놀던 중 볼펜으로 K군의 눈을 실수로 찔러 K군의 한쪽 눈이 영구 실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A씨가 L씨에게 9000만원을 배상한 사건이 있다.
결국 전세금을 빼서 L씨에게 배상을 해야 했지만, L씨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A씨에겐 평생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불행한 사건이라 하겠다.
배상책임특약의 가입 시 유의점
이 특약의 보험료는 불과 몇 백원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반면, 그 혜택은 매우 큰 편이다.
때문에 없다면 하나 정도는 꼭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 이 특약은 의료실비보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하여 보상이 되므로 여러 개를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린손해보험의 경우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온 가족을 범위로 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료를 줄이기에 유리하다.
또한 공제금액이라고 하여 일종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데 그린손해보험사는 1사고당 2만원이지만 다른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최근 개정된 상품에서 대인은 없고 대물만 20만원으로 차등하여 보상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각종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심하여 관련된 보험이 필요하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