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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예비소집일불참 연락두절시?
즐거운교사 추천 0 조회 768 24.01.08 17: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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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8 18:01

    첫댓글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해준 서류를 바탕으로 출국조회 및 거주지가 확인되면 해당서류를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취학면제처리합니다. 다만 이런 해외거주시 취학면제절차를 간소화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년초 아이들 찾는 일이 가끔은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싶을 정도로 버겁습니다. 해외거주 학부모들이 서류보내기 힘들다고 싫은소리 민원도 가끔 듣고요.

  • 작성자 24.01.08 18:12

    출국조회 및 거주지가 확인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을 주고 학부모에게 면제관련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해준 서류만으로 면제처리 가능한지요?

  • 24.01.08 18:33

    저는 국내에있는가족통해 연락해서류 모두 받아 면제처리했어요~~영상통화로. 학생안전유무도 확인했고요~~

  • 작성자 24.01.08 18:35

    국내에 있는 가족이란 친척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24.01.08 18:53

    @즐거운교사 네~~출국전에 보통 주소지를. 형제 자매쪽으로 해놓고 나가는거같아요 행정복지센터쪽에서 연락처받았던기억이

  • 24.01.08 20:23

    저도 국내 남은 가족 통해 이메일 등으로 자료 받아서 면제처리 했어요.
    진짜 번거롭더군요

  • 24.01.10 15:41

    출국 사실 확인(행정복지센터에서 해 줌) 시 경찰 수사 협조는 자제 사항이며 이 경우 가정 방문 정도 출장 달고 가셔서 혹시 모를 친인척 등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친인척의 소재 파악도 안되고 연락처도 없다면 2월에 취학유예 및 취학 면제 학생 등과 함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을 '학교장 직권 면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학교에선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24.01.10 2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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