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05년 10월 24일 밤...사는곳은 대전이며..대구에서 대전으로 900cc R차(오토바이)를
몰고오던중..영동에서 검문에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벌점 45점으로 인해 45일 정지기간
이었기때문에..자술서쓰고..운전면허 취소가 되었고..며칠뒤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허나..사전통지서 후 결정통지서(?)라던가..벌금에 대한 통지서가 안나오네요..한달하고도
10여일이 훨 지났는데 말이죠..
제 무지함과 잘못이 첫번째로 크지만...취소되면 모든 면허가 다 취소되는데..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당시 2종보통과 2종소형이 있었는데..2종소형을 몰다 그랬으니 하
나만 취소시키던가..모두 취소시키는 것은..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드네요...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해도 각하된다고 하던데..ㅠ_ㅠ
요즘..완전 바보됐습니다. 부모님한테도..애인한테도..너무 미안하고요..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엉엉~ㅠㅠ 어떠한 방법이나..감경의 희망도 없을까요?
※아..그리고 06년도 8.15때도 사면을 할까모르겠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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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
벌점45점으로 인해 정지기간중 2종소형운전
가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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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1 11: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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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적으로 현재 면허는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모두 취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서로 어느정도 연관성이 없는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례가 있기 때문에 2종보통면허를 살릴려면 "행정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무면허이기 때문에 감경 대상은 아닙니다.
몇개월전 2종보통면허취소로 2종소형까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극히 드문 사항입니다..소송을 해도 시간상이나 바위에 계란치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