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리 대비 안 하면 건보료 폭탄 맞습니다 | 비즈 뉴세이 (daum.net)
지난해부터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이 늘어 좋은 점도 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수익이 많아지면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가입한 정기 예금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맡게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에 따라 소득산정 기준도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한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과세 부과 기준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연간 분할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세율 7.09%가 부과되므로 1,000만원이하의 금융 소득을 만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세율 7.09%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1년 만기로 5% 금리 정기 예금 가입 시, 예금이자는 5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 336만원의 금융 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때문에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20~20만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고금리 예금 가입 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해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기준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을 초 과하고 9억 미만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목돈을 나눠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정기예금에 들 경우, 1년짜리 정기예금상품에는 3천만 원 가입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상품에 3천만 원을 가입하여 예금이자를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가족 간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계좌 활용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를 만들면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현재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확대 방침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더해 연간 336만원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독립 금융회사, 우체국 등 주식이나 예금, 적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후 연 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명이 피부양자에 탈락하여 건보료 폭탄을 맞았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큰 위기 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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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부글 부글 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ㅠㅠ;;
유용한글 감사합니다.
월 7조 건보료 땡기는 의사들이 최고.. 주변 병원건물 건보료로 짓는 것.. 자산가들에게는 건보료 부과 안 하죠..법인으로 다 숨어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일반화로 말씀하시면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형제 중 의사가 2명이나 되는데 말씀 하신 것 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지만 언급하신 일반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의사가 없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들은 공부도 오랜 시간 치열하게 하고 대학병원 임상의로서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우와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티비에서 등장하는 의사들은 그냥 드라마 일 뿐입니다!!
@하얀 토끼 가족들 변호사 하면 대변하고 의사하면 대변하고 본래 그렇습니다. 한국 의료 발전은 건보료하고 함께 발전, 건보료 폐지하면 의사들 들고 일어나죠 병원 거의 다 망하니 월 7조....
@사랑1111 대화 자체가 안되네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건보료를 땡겨서 건물을 지어요?ㅎㅎ
의사들이 환자보고 공단에서 받아오는 돈 말하는 건가요?
그건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댓가구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의료수가가 많이 낮은편이에요.
그래서 기피과가 많아 외과쪽 인력도 부족한거구요.
의사들도 봉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경주한 결과인 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병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모든 의사들이 돈을 다 많이 버는것도 아니구요.
엉뚱한 곳에서 새는 돈도 무지막지 한거 같아요.
그런것들도 같이 수습하면서 의료보험료도 올려야지요.
의사 문제가 아니고 건보가 새는게 더 문제 같습니다
미국은 감기환자는 열이39도 넘지 않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읍니다
우린 병원 에 감기환자로 바글바글한것 자체가 비정상 입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노인들 매일아침 동네 한의원,가정의과에 가서 맛사지에 뜸질에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죽하면 병원 쇼핑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독일도 감기따위는 진료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병치료보다 사소한 질병으로 건보가 더 나가요..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요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다. -뉴스에 나온 내용 발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초기에는 적절하고 가성비가 좋았겠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 이제는 손볼내용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지금은 토털의료비 관련지출은 결코 싸지만 않는게... 총 의료비 관련 지출은 건보료+사적 생명보험,손해보험료+ 실손보험료 내고도 병원에 가면 진료비본인부담, 약값 본인부담료 냅니다.
건보체계를 현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야하는데... 그런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면 개혁하기가 어렵고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문제풀려고하면 제도개선이 엉뚱한방향으로 갈까 걱정입니다.
의대 증원문제도 핵심(필수의료인확보, 지역의료 정상화)은 겉돌고 왠지 배가 산으로 가고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오아시스님 반갑습니다.
나라가 가면 갈수록 늙어지니 앞으로
더욱 국민전체의 의료비지출 때문에 난리일거 같습니다.
저는 40대 후반가니 안 아픈데가 없습니다 ㅎ
결국 누군가 이익과 손해보는 이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전체비용증가로 갈 것입니다
금융종합과세도 원래대로 4000만원으로 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돈값어치는 훨씬 떨어졌는데, 금종세 과세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꾸로 내리니...
은퇴자들은 이자,배당,연금소득으로 살아야하는데 노후안정을 도모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겐 건보료 포함 금종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해주면 좋겠다싶습니다.
@오아시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절대 찬성합니다.
@오아시스 좋은 의견입니다. 60세 넘으니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걱정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난리 칠 듯 ㅎ
나라가 늙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해야지 당선 됩니다
그러면 뭐죠?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어디서 땡길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갠적인 생각인대
60대 넘으신분들 의료비 지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치과 치료비는 0이 하나 더 붙어요
근대 이치과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이
안됍니다
또한 치과 치료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계속 지출해야하는 고정비 입니다
이런것 부터 개선해야지 건보 내는 사람들 덜 억울하죠
건보는 건보대로 ᆢ비급여는 만땅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한의 보약에 의료보험료 줄줄 세는거 어떻게 좀
저는 직장도 내고 지역은 2배나오고 , 마눌은 지역전환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엄청 오를것 같네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감기나 도수치료만 x 해도 .........
지역 건보 계산시 주택등 재산이 포함되서 부과되니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2,000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서만 부과되는 것이 직장인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주신정보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