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사항은 장기간 무급병가 기간중 취업규칙상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상에 별도로 병가기간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무급병가기간동안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급여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직 기간 도중에 근로관계가 정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휴직 기간 도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12.24. 선고2007다73277)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 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달리 적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저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성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