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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김동경 추천 0 조회 3 13.02.12 10: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영자의 방♥♥
*까치소리* 조회 68 |추천 0 | 2008.08.06. 18:30
1.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목적의 비영리성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설립행위(정관작성)
(1)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위의 기재사항 정도를 법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4.주무관청의 허가
(1)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기 전에 우선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허가의 가능성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에는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4) 정관 1부
5)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6)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8)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8)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성립의 연월일

6.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 회의록
3)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4)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5)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출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작성자 리마리오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


□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재산

· 시설 설치등의 법인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부지매입 시설 설치등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년간 운영경비의 100분의 20이상 자부담

· 지원법인

- 기본재산의 최저가액이 5억원이상

- 년간 운영경비는 최저 5천만원이상 전체 자부담

○ 법인의 정관

· 관계법에 적합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 임원, 회의, 수익사업,

정관변경, 법인의 존립·해산, 잔여재산 처리방법 기재

○ 임 원

· 5인이상 15인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99. 11. 1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허가



♣ 사단법인 설립(사회복지분야)


□ 허가요건

○ 목적사업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이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할 것

○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 일 것

○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법인의 정관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관리회계,

임원정수 및 임면, 정관변경, 공고 및 방법, 존립시기와 해산, 잔여재산처리,

감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재

○ 임 원

· 5인이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이상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사업계획서 : 설립후 1년간의 계획서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산 서 :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및 회원명부 1부

○ 사업개시예정일과 당해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정관의 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때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5.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
연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한다.

출처 : Tong - soma6904님의 기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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