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 있는 평생교육 종사자를 양성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 개발 상담·교수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1. 2008년 입학자까지 2급: 관련과목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급 제2호)
2. 2009년 입학자부터 2급: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 제2호) 3급: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급 제1호)
1. 2008년 입학자까지
구분
1학기
2학기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원격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 평생교육방법론 인적자원개발론
선택
지역사회교육론 경영학원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직업과 윤리 노인교육론
비고
1) 필수 7과목 + 선택 3과목 : 과목당2학점, 총20학점 ※ ’09년부터 평생교육사 과목이 3학점으로 개설됨. 수강과목은 졸업학점에는 3학점으로 인정되나 자격증 검정에는 2학점으로 인정 ※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 실습필수 : 무학점, 3주간 ※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증빙서류 제출 문의, 02) 944-5257)
2. 2009년 입학자부터
구분
1학기
2학기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선택
영역1
여성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청소년교육론 노인교육론
영역2
원격교육론 지역사회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심리세미나(‘09,‘10년 이수과목만 인정)
비고
1) 필수5과목(실습포함) + 선택5과목 : 과목당 3학점, 총30학점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이상 선택하여야 함 ※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2) 실습필수 : 3학점, 4주간
※ 실습과목 수강신청 자격요건 관련과목 5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 신입학자는 3학년 1학기부터, 편입학자는 3학년 2학기부터 신청가능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본교에서 시간제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졸업전에 이수할 ※ 것을 권장
신청시기: 졸업학기 말 성적공고 이후 - 공지사항 일정 참조 (2월 졸업생 : 12월 신청, 8월 졸업생 : 7월 신청)
신청부서 : 교무처
구비서류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기본증명서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⑥ 실습일지 및 실습평가서(현장실습 면제 되는 자는 제외) ⑦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청부서 : 교무처
구비서류 ①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②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1부
선수과목 이수 및 학년 제한이 없으나 자격관련과목 5과목 이상 수강 후 실습 나갈 것을 권장함
①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 (1일 8시간 기준이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인정안함) ② 연속 3주 실습이 불가능한 자는 주말 또는 야간을 이용해 132시간 이상 실습 ※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 : 경력증명서(재직기관 자체양식)와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양식3)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실습면제 확인을 받은 자만 실습이 면제됨- FAQ란의 Q7 참조
-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함.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 실습시기: 졸업전후 상시 가능 - 과제물 제출기한: 실습 후 1개월 이내 제출 ※ 과제물은 교무처로 등기우편 발송 할 것
3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로 자격관련과목 5과목 이상 이수완료한자
①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 (1일 8시간 기준이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인정안함) ② 연속 4주 실습이 불가능한 자는 주말 또는 야간을 이용해 160시간 이상 실습 ※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 재직 중인자는 학생은 실습담당교수와의 학습계약서(양식4)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실습이 가능함- FAQ란의 Q8 참조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프로그램 실시기관 -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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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은 3학점으로 인정하되, 자격증과 관련될 때는 2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구법 적용대상자(구 평생교육 관련 과목 운영 적용) -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향후 복학·한 경우) ※ 졸업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단,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중 2급 3호 및 5호, 3급 1호에서의‘졸업’과는 무관함)
◎ 개정법 적용대상자(신 평생교육 관련 과목 운영 적용) - 2009년 3월 이후 신입생 ※ 2009년 3월 이후 편입생의 경우는 [Q3] 참조
2009년도 이후 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구법과 개정법 적용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적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을 경우 : 개정법을 적용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일부 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 구법, 개정법 선택 가능 ① 구법 적용 선택 시 : 이전에 이수하여 학점인정 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구법 관련과목으로 이수 ② 개정법 적용 선택 시 : 이전 이수했던 과목의 학점은 인정해주되(2학점) 개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는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 과목을 수강하여 30학점(또는 21학점) 이수하면 됩니다. ※ 단, 개정법 적용 선택 시 구법에 의한 필수과목인 인간자원개발론과 원격교육활용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이 외의 과목명이 동일한 필수과목으로 이수했을 시에는 필수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전적대학에서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개정법 대상자이거나 일부과목을 이수하여 개정법 적용을 선택하실 경우 이수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하되, 개정법에서 평생교육실습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습을 다녀왔더라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 구법 적용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평생교육실습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습을 증명할 수 있는 평생교육실습일지와 평가서가 없을 경우에는 실습을 반드시 다녀오셔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가운데 일부만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전문대학 및 대학교)는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서 나머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본교의 경우 [평생교육실습]과목은 시간제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신법대상자의 경우 [평생교육실습]과목은 졸업 ※ 이전에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에도 학점은행제나 시간제등록을 통해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 취득이 목적이 아니면 대학 재학 중에도 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졸업을 해야지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등록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는 한 학기에 24학점이고 1년에 42학점이므로 이 사항을 참고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법적용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장실습을 면제합니다. 이때 경력자란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분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의미하고, 경력증명서와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실습 면제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개정법에서는 평생교육실습이 필수 수강과목이므로 경력자라도 실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자 중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의 현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실습담당교수와의 학습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실습이 가능합니다. 이때 현직 종사자란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로 사업주, 기관대표, 단순업무 담당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