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패(梵唄)
절에서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
종류 :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
지정번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지정년도 : 1973년
기능보유자 : 박희덕, 장태남, 김명호
범음(梵音) ·어산(魚山)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로 ‘범패’는 인도[梵]의
소리[唄]라는 뜻이다. 불교 이전의 브라만교에서 비롯되었다 하며, 한국에는 830년(太和 4)
당나라에서 돌아온 진감대사(眞鑑大師)에 의하여 들어왔다.
그 후 절에서 올리는 각종 재 때 써 왔으며,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불가는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와 절 밖에서 시주를
걷으며 축원하는 노래로 나뉘는데,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는 다시 안채비소리와 겉채비소리
로 나뉜다. 안채비소리는 절 안의 병법(秉法)이나 법주(法主)와 같은 학식이 많은 승려가 부르는
노래로, 유치(由致)나 청사(請詞) 같은 축원문을 요령(搖鈴)을 혼들며 낭송한다.
흔히 염불이라고도 하며 <착어성(着語聲)> <창혼(唱魂)> <유치성(由致聲)> <청문성(請文聲)>
<편계성(界聲)> <소성(疏聲)> <축원성(祝願聲)> 등이 있다.
겉채비소리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범패승의 노래로 큰 재를 올릴 때 초청하여 부르게 한다.
이 겉채비소리는 세련되고 복잡하여 음악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데, 대개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이며 유장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다시 그 음악적인 스타일에 따라 홋소리 ·짓소리 ·화청
(和請) ·회심곡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
① 홋소리: 범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창 또는 합창으로 부른다. 음악적 형식은 완전
4도 위에 단3도를 쌓아올린 5음음계 구성으로 경상도민요와 비슷한 유형이다. 선율은 메나리
목의 음구조와 비슷하며, 자유리듬인데 ‘자르러 드는 소리’ ‘새쫓는 소리’와 같은 특이한 가락이
삽입된다. 흔히 불리는 곡목으로 <사방찬(四方讚)> <도량게(道場偈)> <할향(喝香)> <합장게
(合掌偈)> <개계(開啓)> <복청게(伏請偈)> <쇄수게(灑水偈)> <헌좌게(獻座偈)> <가영(歌詠)>
<등게(燈偈)> 등이 있다. 사설의 대부분이 5언이나 7언의 한시이며, 앞의 2구는 뒤의 2구와 음악
적으로 같거나 비슷하다.
② 짓소리: 홋소리를 다 배우고 난 범패승(梵唄僧)이 배우는 노래로, 한문으로 된 산문이나 산스
크리트(Sanskrit)의 사설로 되어 있다. 반드시 합창으로 부르며 리더격인 장부(丈夫)가 입모양을
과장하거나 손가락으로 지휘하고, 중간에 허덜품(前奏 또는 間奏에 해당하는 독창부분)이 있어
합창하는 이들을 쉬게 한다.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율은 자유리듬이며
5음음계의 구성이고, ‘자출이는 소리’ ‘잣는 소리’ ‘회향성(回向性)’ 등의 특유한 선율이 삽입된다.
짓소리의 종류가 예전에는 70여 곡이 넘었다고 하나 요즈음은 불교의식의 간소화 및 곡조 자체
가 부르기 어려워서 대부분 사라지고 약 13곡 정도만이 전해지고 있다. 즉 <인성(引聲)> <거령
산(擧靈山)> <관욕게(灌浴偈)> <목욕진언(沐浴眞言)> <단정례(單頂禮)> <보례(普禮)> <식령
산(食靈山)> <두갑(頭匣)> <오관계(五觀界)> <영산지심(靈山至心)> <특사가지(特賜加持)>
<거불(擧佛)> <삼남태(三太)> 등이다. 사설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홋소리에 비하여 억세고
꿋꿋한 발성법을지녔으며, 가사 한 자를 가지고 길게 끄는 특성이 있다.
③ 화청과 회심곡: 재를 올리는 여러 절차의 사이에 어장(魚場)에 모인 회중을 축원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대중이 잘 아는 선율에 불교의 교리를 사설로 쓴 노래로 포교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선율은 경기도민요조, 특히 창부타령과 비슷하며 사설도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쓰고 있다.
범패는 1973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는데 홋소리와 짓소리가 그 대상이다.
보유자로는 박희덕(朴喜德:법명 松庵) ·장태남(張泰男:법명 碧應) ·김명호(金明昊:법명 耘空)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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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음악 '범패(梵唄)'에 관하여
불교음악 '범패(梵唄)'에 관하여 ⊙. 불교의식의 절차와 음악.. [1] 1) 범패(梵唄)의 뜻. 범패는 절에서 주로 재를 드릴 때 부르는 의식에 수반된 노래이다.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말로는 범음(梵音), 인도소리, 또는 어산(魚山)이라고 불리운다. 현재 전하고 있는 불교음악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보통 불교음악을 총칭하여 불리는 명칭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로는 범패의 한 종류인 홋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다른 성악곡 처럼 장구나 북과 같은 타악기의 장단(長短)이 수반되지 않는 음악이다. 물론 가곡 같이 관현악 반주가 수반되지도 않는다. 간혹 징을 방석이나 보료 등에 엎어 놓고 두드리며 부르기도 하고 요령, 목탁, 법고 등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주로 반주없이 불린다. 즉, 범패는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선율(單聲旋律)이며, 재를 올릴 때 쓰는 의식(儀式)음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발생년대가 8~9세기라는 점에서, 서양음악의 그레고리아 성가와 비슷하다. 절에서 불린다 하여 어느 스님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 범패승이 부르는 음악이다. 2) 범패(梵唄)의 由來 원래의 기원은 불교발생 이전의 인도고대종교인 바라문교에서 찾을 수 있다.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를 낭송하는 방법은, 운율을 붙인 것으로 음악적인데 그 형식이 1음, 고음, 중음, 저음 혹은 넓은 음역에 사이음을 넣어서 서조리는 것으로 범패의 음악적 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찌기 중국에 수입되어 3세기 경에 중국범패가 형성되었고,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三國遺事]의 월명사의 <道率歌>에 의하면 이미 76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범패와 범패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30년 귀국한 진감선사는 당에서 배운 범패를 지금의 쌍계사인 옥천사(玉泉寺)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니 당시의 신라에는 범패가 어느정도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중국 산동반도에 있었던 적산원이라는 신라의 절에서는 우리나라풍, 당나라풍, 당나라 이전의 옛날풍의 범패가 불리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의 옛날풍 범패는 唐 이전에 서역에서 한국에 전래되고 이어 일본에 건너간 범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진감선사의 범패는 唐나라풍 범패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는 삼국과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국교로 삼고, 연등회와 백좌도량을 궁중에서 베풀 정도의 불교국가였다. 그러나 범패의 존재만 확인될 뿐 의식절차와 노래말, 음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승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배척당하긴 했지만 범패가 계속되고 있었음은 범패승의 계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조선말 범패가 한동안 쇠퇴하다가 마침내 1911년 각본말사법이 제정되자 일체 범패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經만 읽고 범패를 부르지 않는 절에는 齊가 들어오지 않아 은연중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멸절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3) 범패(梵唄)의 鍾類 (1) 안채비 안채비는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독경과 안채기소리를 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예경절차를 행한다. 안채비의 이 절차에는 악기의 연주나 무용이 없다. 따라서 적은 인원에 의해서 수행된다. 의식을 집행하는 장소도 대체로 법당안이다. 그래서 안채비 소리라 불리게 된 것이다. (2) 바깥채비
바깥채비는 말 그대로 법당의 외부에서 행하는 절차이다. 야외이기에 소리도 커야 하고, 의식무용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범패승이 동원되고 때로는 삼현육각(三鉉六角)과 대취타(大吹打)가 곁들어 지기도 한다. 안채비의 경건한 분위기에 시청각적 효과까지 기대되는 것이 바깥채비의 절차이다. '안채비'는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진행하나, '바깥채비'는 징, 북, 호적 등의 악기를 곁들이며 소리를 하고 바라춤과 나비춤 등의 作法을 행한다. ㉮ 짓소리 - 홋소리를 다 배운 범패승이 배우는 소리로 한문으로 된 산문 또는 범어(梵語)의 사설로 되어 있다. 짓소리는 대개 합창으로 부르며, 일정한 음악적인 형식은 없고, 소리가 장중하고 너무 길어서 홋소리와 같이 잘 부르지 않는다. 짓소리는 72가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13가지만 부를 수 있다고 한다. ㉯ 홋소리 -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범패는 대개 홋소리에 속한다. 홋소리 사설은 오언이나 칠언 등 정형시로 선율 형태는 여러개의 가락이 모여서 하나의 곡을 이룬다. 대개 4도 위에 단 3도를 쌓아 올린 3음이 주측이 되고 있다.
(3) 화청 범패의 일종으로 齋의 맨 끝과 중요단락의 끝에서 태징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보통 범패의 노래말이 어려운 한문과 인도말로 되어 있기 ㎖문에 대중이 잘 알수 있는 소리조에 쉬운 노래 말을 얹어 부른다. 화청의 원래의 뜻이 여러 불보살을 고루 청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불교음악의 전체를 의미하고, 탁발승의 고사소리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은 좁은 의미로 위에 말한 순서에서 불리는 범패聲이 아닌 토속적 음악을 뜻하고 있다. 불교의 대중화 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불려지고 있다.
(4) 재 (齋) 齋란 죽은 자를 위해서 재물에 대한 福을 받기 위하여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위하여, 또는 어떤 큰 조직체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사찰에서 올려지는 불교적 예배의식을 말한다. 일상적 예배의식과는 다른 특별한 의식으로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 상주권공재 (常住勸供齋)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드리는 齋로서 보통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가장 규모가 작은 재이다. 무속의 '진오귀굿'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범패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기에 필요한 곡들을 배운다. ㉯ 시왕각배재 (十王各拜齋)
재수있게 해달라고 드리는 齋로써, 저승에 있다는 10명의 대왕에게 부자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의식이다. 대례왕공문(大禮王供文)이라도고 하며 '상주권공재'보다 조금 규모가 크다. ㉰ 생전예수재 (生前預修齋)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미리 드리는 齋이다. 이 비슷한 굿으로 무속의 '생오귀굿'을 들수 있다. ㉱ 수륙재 (水陸齋) 물에 빠져죽은 이를 위한 齋이다. 그러나 반드시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만을 위한 齋는 아니다. 여러 신선은 흐르는 물에서 음식을 든다는 불교적 생각에 따라 여러신선과 귀신을 위해서 드리는 齋이다. 죽은 者를 위해 行하는 齋로서 무속의 '용왕굿'에 비교될 수 있다. ㉲ '영산재 (靈山齋)'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武運長久, 큰 조직체를 위해서 또는 죽은 者를 위해서 올리는 齋이다. 가장 규모가 큰 齋로서 꼬박 3일이나 걸린다. 규모 면에서 무속의 마을굿에 해당한다 하겠다. 범패를 부르는 스님들이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齋이기도 하다. 영산재 이외의 齋의식과 음악은 보통 영산재에 다 포함되어 있다. 중요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시련 (施輦) - 신앙의 대상이 되는 佛, 菩薩을 의식도량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천도받은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 절차로서 사원 입구에 나가 연으로 모셔 온다는 뜻을 지닌다. 이때에는 인로왕보살번기를 선두로 각종 영기(令旗)행렬이 뒤따른다. 오늘날에는 佛, 菩薩의 시련을 생략하고 영혼을 모셔오는 행사만 한다. ⑵ 대령 (對靈) - 靈魂에게 간단히 입매 상을 올리어 곡기를 면하게 하고 불법을 일러주어 영혼에게 불전에 나아갈 차비를 갖도록 하는 절차이다.
⑶ 관욕 (灌慾) - 영혼이 불단에 나아가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목욕한다는 의미를 상징화한 의식이다. ⑷ 신중작법 - 불, 보살을 청하여 불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로 행한다. 수호신인 사천왕 등의 각종 신중을 의식도량에 청정하여 공양을 권하고 도량청정을 발원한다. ⑸ 상단 권공 - 위의 의식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불, 보살을 청하여 공양을 권하고 불법을 들어 가피력을 입는 것을 발원하게 된다. 이 상단 권공이 영산재의 핵심을 이루는 절차이며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된다. ⑹ 관음시식 (觀音試食) - 試食이란 베풀어 먹인다는 뜻으로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제사의식 절차이다. 상단권공은 불단 앞에서 행하나 시식은 영단(靈壇) 앞에서 행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 의례에 해당하는 의식절차이다.
⑺ 봉송 (奉送) - 영산재의 의식 도량에 초청된 불, 보살, 수호신, 영혼 등을 돌려보내는 의식이다. 불, 보살을 먼저 봉송하고 다음에 수호신으로서의 신중, 그 다음이 영혼 등의 순서로 봉송한다.
⑻ 소대 의식 (燒臺 儀式) 의식에 사용된 영혼에게 입힌 옷가지와 갖가지 장엄 용구 등을 불사르는 의식이다. 구상화된 모든 물건은 불태워서 다시 공(空)의 상태로 돌아간 것임을 상징한다. ⑼ 식당작법 (食堂 作法) 식당작법은 이상의 모든 의식 절차를 마친 뒤 괘불을 내려 원래의 자리로 모시고 마당을 치운 다음에 공양에 들게 의식을 의미한다. ※ '타주춤' = 공양(식사)하기 전 [반야심경]이나 10념 등을 독송할 때 타주는 팔정도를 돌며 타주춤을 춘다.
(5) 작법 (作法) 작법은 착복(着腹)이란 불교무용을 말하는 것인데 불교의식의 골자인 재(齋)를 주로 음악과 무용으로 이룬다. 이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을 '범패(梵唄)'라고 하고 무용을 작법이라 하는데 재를 올리는 순서는 음악과 무용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불교작법은 가장 규모가 크고 의식이 호화로운 영산재(靈山齋) 중 식당작법(食堂作法) 속에 그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의 재에도 요잡이라고 하여 곡목과 곡목사이에 번번히 사용되었다. 작법은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의 3종이 있는데 이 춤들은 대개가 일정한 장단과 리듬이 없는 범패를 반주로 추는 것이어서 춤도 일정한 장단이 없고 대개는 법당(法堂)안에서 추는 것이어서 조용히 추며 부처님께 드리는 한 의식으로서의 신공양(身供養)이기 때문에 관중을 의식하지 않고 추 는 점 들이 특색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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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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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범패(梵唄)는 범서(梵書)를 찬탄하는 말로서, 어산(魚山)이라 한다. 범패는 범음(梵音), 인도(印度 또는 引導) 소리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의 유래는 멀리 인도의 바라문교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주로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를 뜻한다. 범패의 기원(梵唄起源)은 영산회상(靈山會上) 기원설, 묘음보살(妙音菩薩)의 음악공양설, 중국 조식(曺植) 창작설이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제24편을 보면, "묘음보살이이 만이천년을 10만가지 풍악으로써 운뇌음왕불(雲雷音王佛)께 공양하고 아울러 팔만사천의 칠보(七寶)발우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풍악으로 공양하고 보배 발우를 받들어 올린 묘음보살이 어찌다른 사람이겠는가.[妙音菩薩 於萬二千歲 以 十萬種伎樂 供養雲雷音王佛 幷奉上八萬四千七寶鉢..爾時 雲雷音王佛所 妙音菩薩 伎樂供養 奉上寶器者 豈異人乎..]"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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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승에 대하여는 오(吳)의 지겸(支謙)이 범패삼계(梵唄三契)를 짓고, 강승회(康僧會)가 니항범패(泥恒梵唄)를 만들어 강남에 범패성명(梵唄聲明)을 크게 유행시켰다고 전한다. 또 동진(東晋) 초기에 중국으로 온 서역출신의 백시리밀다나(帛尸梨蜜多羅)가 범패에 능하여 그 제자 멱력(覓歷)에게 전하므로써 중국의 범패를 계승하게 하였다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 범패는 신라 진감선사(眞鑑禪師)에 의해 한국 범패로 이어졌다고 기록에 전한다.
진감선사는 신라 헌덕왕때 사람으로 서기 804년(貞元정원 20년) 당(唐)에 갔다가 서기 830년(태화太和 4년 )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옥천사(玉泉寺:현 쌍계사)를 개사하고 어산(魚山:범패)을 가르쳤다고 한다. 현재 지리산에 쌍계사에 보존되고 있는 진감국사 대공탑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
...(진감국사)는 범패를 청아하게 잘불러서 그 소리가 금과옥 같았고 악절의 나는 듯한 소리가 상쾌하고 애원해서 능히 제천으로 하여금 배우려는 자가 절에 가득했으면 그들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산의 오묘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다투어 코를 가리는 것과 같이 해서 옥천사의 영향을 본받으니 어찌 성문으로 재도하는 덕화가 아니겠가....-최치원 대공탑비문-
우리나라 범패의 역사, 진감국사 ?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패는 진감국사 이전에도 있었다는 설도 있다. 삼국유사 권5, 월명사에 따르면 "경덕왕(景德王) 19년(서기 760) 4월 초하룻날 해가 둘이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이 되도록 그대로 있었다. 천문을 맡은 관리가 아뢰기를 인연이 닿는 승려를 청하여 산화공덕(散花功德)을 베풀면 액매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원전(朝元殿)에 깨끗이 단(壇)을 모으고 왕이 청양루(靑陽樓)로 거동하여 인연 닿는 승려를 기다렸다. 이 때에 월명스님이 남쪽길인 밭둑 길로 가는 것을 왕이 불러오게 하여 단에 올라 기도를 시작하라고 시켰다. 월명스님이 아뢰되 '소승이 화랑의 무리에 속했을 따름이라 안다는 것이 향가 뿐이요 범패는 서투릅니다.'.[景德王 19年 庚子(760年) 庚子四月朔 竝現 挾旬不滅 日官奏請緣僧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라고 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 범음(梵音)을 할 줄 아는 승려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암시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범패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고구려 소수림왕2년(서기 373년)에 범패가 함께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승 자각대사(慈覺大師) 원인(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그는 적산에서 불리는 범패가 당풍(唐風), 향풍(鄕風;신라풍), 일본풍(당 이전에 한반도를 걸쳐 일본으로 건너간 古風) 이렇게 세 종류의 범패가 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범패가 오래 전부터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고 삼국의 불교는 각종 문화유산에서 그 발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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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의 보호 아래 국교적 융성을 보게 되었는데, 역대 왕들이 연등회(燃燈會)를 행하고 백좌도량(白座道場)을 왕궁에 설치하였다. 특히 문종은 21년(1067년) 정월 흥국사(興國寺)에서 5주야 동안 연등회를 특설하였고, 의종(1147-1170) 또한 취각군사 16인을 좌우에 세우고 취라군사 24인을 뒤에 세워 봉은사(奉恩寺) 연등회에 참석하였던 사실 등을 볼 때, 범패 또한 상당히 성행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의 정치이념으로 말미암아 범패는 정치적으로 쇠퇴되었지만 세종13년(1431년) 8월에 범패가 행하여졌음을 볼 수 있다. 문헌으로는 [신간책보범음집(新刊冊補梵音集)](1713), 백파1)(白坡)스님의 [작법귀감:1828], [범음종보:1478] 등이 있다. 영조24년(1748년) 범패의 대가 대휘(大煇)화상이 [범음집]을 저술하였다. 또한 [범음족파]에서 많은 수의 범패승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민간신앙의 주체로서 범패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11년 6월 사찰령과 더불어 각 본말사법이 제정되자 조선승려의 범패와 작법이 금지되었고, 의식의 일부분이 간소화되었다. 1931년 안진호(安震湖)스님이 불교의식을 모은 {석문의범}을 펴냈고, 이 예법은 의식을 하는 스님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해방 이후 불교의 권공의식이 점차 쇠퇴하여 갔지만 영남, 호남, 경기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범음이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과 더불어 전승 되어가고 있다.
범패는 해방이후 쇠퇴기를 걸어오면서, 몇몇 스님들에 의해 겨우 명맥만 유지되어 왔다. 범패는 배우기도 어려울뿐더러, 발성법 또한 무척이나 까다로워 전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음악의 뿌리를 범패에서 찾듯이 불교음악이라는 큰 유산이 전승 발전하기를 바래본다. * 白坡(1767-1852). 戒諱 亘璇, 조선 영조43년 출생하여 12세 선운사(禪雲寺)의 시헌장로(時憲長老)에게 득도, 평북 초산(楚山)의 용문암(龍門庵) 안거 후 지리산 영원암(靈源庵) 운파상언(雲坡尙彦)에게 선(禪)의 종지(宗旨:西來宗旨)를 받음. 영구산(靈龜山) 구엄사(龜嚴寺) 설봉일화상(雪峰日和尙)의 법통 계승, 선승이며 화엄사요, 율사. 佛敎新聞社編, 韓國佛敎人物思想史 (서울: 민족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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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패(梵唄)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범패(梵唄)는 범서(梵書)를 찬탄하는 말로써, 어산(魚山)이라 한다. 범패의 기원에 대해서는 영산회상 기원설, 묘음보살(妙音菩薩)의 음악공양설, 중국 조식(曺植) 창작설 등이 있고, 그 전승에 대하여 오(吳)의 지겸(支謙)이 범패삼계(梵唄三契)를 짓고, 강승회(康僧會)가 니항범패(泥恒梵唄)를 만들어 강남에 범패성명(梵唄聲明)을 크게 유행시켰다. 이러한 범패는 당에 유학간 신라 진감선사(眞鑑禪師)에 의해 한국 범패로 이어졌으며, 범패는 불교의식의 진행시 사용되어지는 모든 음악을 총칭한다.
가곡·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 3대 성악곡의 하나로, 장단이 없는 짧은 소리로 이루어진 점이 특색이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신라 때로, 804년(애장왕 5) 당나라로 갔던 진감(眞鑑)이 830년 귀국하여 현재의 쌍계사인 옥천사에서 범패를 가르쳤다는 내용이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에 기록되어 있다.
이보다 앞선 760년(경덕왕 19)에도 범패가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온다. 〈월명사 도솔가조〉에 두 개의 해가 떠서 왕이 해결책을 물으니 범패승을 불러 산화공덕(散花功德)을 부르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일본의 구법승 엔닌[圓仁]이 쓴 《입당구법순례기》에도 범패가 나오는데, 그 종류로 당풍(唐風), 향풍(鄕風:신라풍), 고풍(古風: 일본풍)을 들었다. 진감이 중국에서 배워온 것은 당풍이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범패는 향풍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풍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서역에서 직접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범음종보(梵音宗譜)》에 따르면 묘음보살(妙音菩薩)이 영축산에서 부처에게 올렸는데, 이 노래가 범패의 기원이다. 중국에서는 위(魏)나라 조자건(曺子建)이 고기 노는 모양을 보고 범패를 익혀 어산(魚山)이라 했다. 한국에서는 진감이 범패를 전한 이후 휴정의 4세손 법민까지 1000여 년 간 전통이 이어졌다. 법민의 제자 혜감과 혜감의 제자 대휘가 활약한 조선중·후기에는 많은 범패승이 나와 성행하였다. 1911년 사찰령이 반포되어 범패와 작법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사찰에서 범패가 사용되는 재의식은 상주권공재를 비롯해 시왕각배재·생전예수재·수륙재·영산재 등이다. 상주권공재는49재로 규모가 가장 작고 범패승이 맨먼저 배우는 소리이기도 하다. 시왕각배재는 십대왕에게 자비를 비는 재로 대례왕공문이라고도 하고, 생전예수재는 나중에 죽으면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살아 있을 때 미리 기원하는 재의식이다. 수륙재는 물 속에 있는 영혼을 달래는 재로 영산재를 끝내고 나서 강이나 바다로 나가 지낸다. 영산재는 가장 큰 재의식으로 예전에는 보통 3일간 계속하였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열리지만 국가의 안녕 등 특정 단체를 위해서 여는 것이 보통이다.
소리는 안채비소리와 홋소리·짓소리·화청(和淸)의 4가지로 나뉜다. 안채비소리는 절 내의 유식한 병법(秉法)이나 법주가 요령을 흔들며 축원문을 읽는 것을 말하며 염불과 비슷하다. 홋소리와 짓소리는 전문 범패승이 하는 소리이다. 범패승은 대개 다른 사찰에서 초빙해오므로 이 두 소리를 바깥채비소리라고도 한다. 홋소리는 칠언사구 또는 오언사구의 한문투 정형시를 읊고, 짓소리는 한문의 산문이나 범어의 사설을 합창으로 부른다. 화청은 참여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꾸민 사설의 축원문이다.
오늘날에는 단순화되어 안채비소리가 주류를 이루며 서울 봉원사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고 박송암·방벽응·김운공 등이 예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를 포교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
영산작법 및 범패 [靈山作法-梵唄]
사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
분류: 놀이와 의식
지정번호: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지정연도: 1998년 1월 9일
기능보유자: 장상철 외 1명
1998년 1월 9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재18호로 지정되었다. 장상철 외 1인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영산작법이란 영산재(靈山齋)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영산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지
내는 49재(四十九齋) 가운데 그 규모가 큰 것이다. 석가가 영취산(靈鷲山)에서 행한 법회 영
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띤다. 그래서 영산재를 시작할 때는 사찰의 대웅전이
나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영산회상도를 밖에 내거는데, 약식으로 지낼 때는 그 불화가 봉
안된 전각에서 한다. 이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범패'이다.
'범패'는 장단이 없는 단성 선율로서 영산재 외에 다른 재를 지낼 때도 두루 사용되는 불교
의식음악이다.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한국 고유의 3대 성악곡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범패
는 재를 지내는 사찰의 승려를 뜻하는 안채비가 부르는 안채비소리, 범패를 잘한다 하여 다
른 사찰로부터 초청받은 겉채비가 부르는 홋소리나 짓소리, 축원의 뜻이 담긴 화청(和請) 등
으로 나뉜다. 범패 가운데 이 홋소리와 짓소리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
다.
범패는 장중하고 엄숙하며, 화청을 제외하고는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근래에는 의식이 간소화되면서 영산재도 약식으로 지내고, 범패도 안채비소리만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