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 영
1) 시험실시기관
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한다.
2) 선발예정인원
행정자치부는 과거 한 때 외시최종합격자를 50명 정도까지 선발한 때도 있었으나, 90년도부터는 30명 이내로 선발해오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부에서 26명, 2부에서 2명을 선발하였다.
3) 시험위원회(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당해 직무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4) 시험문제의 출제수준과 채점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대학졸업 정도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8조) 따라서 외시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졸업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다.
채점은 1차 시험의 경우 컴퓨터로 채점되며, 2차 시험의 경우 시험출제위원 3인이 각각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한다. 3차 시험의 채점은 후술한다.
3. 응시자격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은 없다 .
국가공무원 제33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8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외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응시연령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일이다.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이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가 연장된다.
외무고시 2부는 2004년도부터 폐지되고 ‘영어능통자분야 구분모집’이 시행된다. 영어능통자분야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은 2부 시험과 달리 외국의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 등 별도의 자격제한 없다.
경과규정으로 2003년 1부와 2부 제1차시험 합격으로 2004년 제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에는 본인 선택에 의해 일반분야나 영어능통자분야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4. 일정 및 시험과목
1) 제1차 시험
외무고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1차 시험 대신에 2004년도부터 고등고시 중 가장 먼저 공직적성평가(PSAT)가 도입되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영어등의 시험을 치게 된다. 단, 영어는 토플등의 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PSAT에 응시할 수 있다. PSAT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의 행정고시부분(28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도 |
시험명 |
시험과목 |
반영비율 |
2004년 |
외무고시 |
언어논리, 자료해석, 한국사, 헌법, 영어 |
PSAT 50% +
기본지식 50%
(한국사,헌법) |
2005년 |
행정고시,
외무고시 |
언어논리, 자료해석, 한국사, 헌법,
영어 |
PSAT 50% +
기본지식 50%
(한국사,헌법) |
기술고시 |
언어논리, 자료해석, 한국사, 영어와
직렬별로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생물학
개론 중에서 택 1. |
PSAT 50% +
기본지식 50%
(한국사,선택과목) |
2006년 |
행정고시,
외무고시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영어 |
PSAT 75% +
기본지식 25%
(헌법) |
기술고시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선택과목은 2005년과 동일 |
PSAT 50% +
기본지식 50%
(선택과목) |
2007년 |
행정,외무,
기술고시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
PSAT 100% |
영 역 |
문항수 |
시 간 |
배 점 |
언어논리 |
40문항 |
80분 |
100점 |
자료해석 |
40문항 |
80분 |
100점 |
시험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행정, 기술고시 |
530 |
197 |
700 |
625 |
65(레벨2) |
625 |
외무고시 |
560 |
220 |
775 |
700 |
77(레벨2) |
700 |
<외무고시 영어과목 합격기준>
2)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이 끝난 후 약 2개월 쯤 후에 시행되는데 보통 4월 말쯤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2차 시험은 3일간에 걸쳐 하루에 2과목씩 치르고 있으며, 오전(10:00~12:00)에 한 과목, 오후(14:00~16:00)에 한 과목씩 치르게 되어 있다.
2차 시험은 2004년도부터 변경되어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이 치러지는데 영어, 국제정치학(외교사 및 군축, 안보 포함),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경제학(국제경제학 포함)이 필수과목이고, 선택과목의 경우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3) 제3차 시험
외시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약 10일 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보통 6월말 경에 실시되고 있다.
제3차 시험은 하루만에 시행되며, 오전에 개별면접, 오후에 집단토론으로 끝난다. 오전에는 2명의 3차 시험위원이 1명의 수험생에게 시사적인 문제를 질문하며, 오후의 집단토론은 10명의 수험생이 한 조가 되어 시험관이 제시한 공통된 주제에 대해 1인이 약 3, 4분정도 발표를 한다.
오후 면접에는 집단 토론이외에도 수험생이 영어로 발표해야 할 때도 있다.
시험별 |
PSAT |
제2차 필기시험(논술형) |
외무고시 |
일반분야 |
위의 PSAT 시행계획참조 |
필수(4) : 영어, 국제정치학(외교사,군축안보분야 포함),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경제학(국제경제학 포함)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 중 택1 |
영어능통자 |
시험과목은 일반분야와 동일. |
시험과목은 일반분야와 동일.
다만, 제2차 시험 필수과목을 영어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2차 시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함. |
4) 시험과목(2004년부터 시행)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02년을 마지막으로 여성채용목표제가 종료됨에 따라 2003년 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행정고시안내 부분(22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6) 합격결정
(가) PSAT
행정고시 PSAT 부분(28쪽) 참조.
(나)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1.3배수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2차 시험 5과목의 총 평균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된다.
(다) 제3차 시험
3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면접시험 평점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며 총 1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3차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3차 시험평점 요소의 어느 하나가 하(1)가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외무고시 3차 시험은 그 자체로서 당락이 결정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