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경매되는 정보는 보통 2주전에 공고가 된다.
최근 대법원인터넷에서 법원 경매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정보도 상당히 많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 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
첫째, 지번도이다.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거시적으로 볼수 있는 지번도가
요즘 시중 서점에 많이 나와있다. 보통 2-3만원 정도 하는데 크기는 2절이나 4절정도
두번째는 물건지에 대한 부동산 감정이나 권리관계 등의 정보이다.
건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등을 알수 있고,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정보는 법원 경매관련 민원실에 가서 사건열람을 신청하면 경매 1주일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각종 서류가 전부 있다. 등기부등본도 거의 첨부되어 있다.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만 하면 특별하게 돈이 안들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거나
메모를 해두고 오면 된다. 아니면 법원경매사이트 직원처럼 디지탈카메라로 찍던가
세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 답사가 필수적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경매 물건의 평을
물어보고 주변 부동산에 들러서 시세를 은근히 물어봐야 한다. 그 때 말하는 시세가
낙찰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자신이 경매를 받으려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기존의 경락가 동향이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미래가능성 등을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미래유망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요령은 웬만한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로 상당히
쉽다. 그리고, 제1금융권이 대출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은 법정지상권
분쟁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1금융권이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지
작업을 잘 해두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 환매등기라든가 가처분
혹은 가등기 같은 것은 전부 가짜라고 봐도 된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들을 응징해주면 된다.
문제는 제1금융권이 아닌 일반인이 경매를 치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건물은 반드시 법원 경매계에서 사건열람을 하고 항상 함정수가 도사
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면 개인간에 벌어지는 경매라서 그런지
경매를 치는 쪽과 경매를 당하는 쪽이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에 따라서 경매후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건은 반드시 담당 경매계장과 친하게 작업해두고, 정밀하게 물어봐서
안정성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법원 경매물건 검색을 하는 것이 힘들때가 많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물건 중에서 자신에게 금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물건 분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물건 정보 검색은 웬만한 경매사이트에서 무료로 볼수도 있다.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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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
그러나, 대법원 인터넷사이트만큼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으니, 꼭 정부기관의
정보만 믿는다는 자세로 정부기관이 발행한 서류만을 신뢰해야 한다.
컨설팅업체의 무슨 이사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는 물건 정보는 필요없다.
물건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에 게재합니다.
첫댓글 잘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분쟁이라 함은 무엇을 말함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