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수공사로써 전문공사업 공정이 5개 복합된 공사 전문건설업종 구분
[문]
학교 교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내역서상에 보면 전문공사업 공정이 5개 정도가 같이 있는 공사로 예산은 6천만원 정도인데 그나마 방수공사가 가장 큰데, 금액이 3천만원이 안됨 이럴 때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공고를 해도 될까요?
아님 어떤 공정이 해당될지요.
[답]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③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2종 이상의
주된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
금액 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부대공사로 본다,
※ 주된 전문공사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판별기준 : 개별전문공사 종류별로 재료비, 노무비의 산출내역 합계
금액으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재세공과금 등을 개별 전문공사 종류별에 해당하는 비율
별로 나누어 구분하여 합산.
○ 공동도급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억미만인 학교 보수공사 설계서에 있는 원가계산서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신후에 1/2이상 공종이 있
는 업종이 주된공사임으로 주된공사 업종으로 발주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내방수는 실내건축공사업/실외방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할수있습니다. 실내건축과 시설물유지관리
업 업종간에 다툼이 많으니 물량내역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발주를 잘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가 1/2이 안되는 경우 그 전체를 복합공사로 보아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
사는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여야 합니다.
○ 결론 ☞ 복합공종이 아니고 전체 공종이 단일공종인 시설물유지업자에 업무내용에 해당이 될 경우 시설물유지업자
에게 발주하시면 됩니다. 방수의 경우에도 시설물유지업자의 업무내용에 포함이 되며, 기존 건축물, 기존 토목시설
물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인 점검, 정비를 병행하여 개량, 보수, 보강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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