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며,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관청이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
나.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의무를 신설함(제10조의2 신설).
다.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ㆍ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제20조제3항, 제6항).
마.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면 되도록 함(제33조제3항).
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제42조제1항).
사.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2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1호).
아.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44조).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5조제7항 및 제50조제11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0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 또는 이전"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수선(大修繕)"을 "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시설등"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방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따른 소방안전관리"를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작성"을 "작성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제20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제4항 중 "수수료"를 "대가"로, "대가(代價)"를 "대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 이상 2년 이하"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중 "성능인증 및"을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중대"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로, "회수ㆍ교환ㆍ폐기"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ㆍ교환ㆍ폐기"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42조제2항 중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를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 및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형식승인취소"를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한다.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제45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2호 중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8조 중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을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ㆍ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제53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관리사"를 "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을 "소방방재청장, 관할"로 한다.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제20조제2항ㆍ제6항, 제41조, 제50조제5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제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인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을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