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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초등학교58동기회 회칙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진보초등학교 제58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모교와 고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진보면 진안리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진보초등학교 제58회 졸업생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학년으로 재학하다가 타학교로 전출한 자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6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취지를 살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사업
2. 모교 발전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4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여성부회장1명, 지역별 각1명을 둔다)
- 진보,안동지역/포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수도권지역/여성부회장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제8조(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 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역별 윤번제로 한다.
①청송,안동지역→②포항,대구,경북지역→③부산,울산,경남지역→
④수도권지역(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① ---
2. 부회장 : 수석여성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장지역에서 선출하고, 각지역
부회장은 지역별로 선출하여 총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통보한다.
3. 총 무 : 회장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감 사 : 회장지역에서 1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2. 여성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재정 운영 및 회원간 연락을 담당한다.
4. 감사는 각종 사업 및 회계의 적정성을 감사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정기총회일로 부터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2.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부 조
제11조(부조) 회원들의 각종 경조사시 다음과 같이 본 회의 명의로 부조한다.
1. 대 상
1) 회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결혼,사망)
2) 회원 본인이 기초단체 이상 기관․민간단체장에 취임하거나 의회
의원 당선시
3) 부조 대상은 당해 년도 정기총회를 포함하여 직전3년간 1회 이상 회비
를 납부한 자에 한 한다.
2. 부조금은 회비로 충당하고, 현금100,000원이나 그에 상당한 물품으로 하며.
화환이나 조화의 가격이 변동될 때에는 현금도 조정 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년50,000원으로 하며, 매년 정기총회시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 부터 다음연도 정기총회시 까지로
한다.
제7장 총 회
제15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6월 셋째주 토(일)요일로 정한다. 단, 부득히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임원단이나 다수의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
다.
제16조(의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결산보고
2. 임원의 선출
3. 회칙의 개정
4. 기타 각종사업 등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장 기타사항
제18조(총 동창회 참여)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진보초등학교 총동창회에 적극 참여
한다.
1. 진보초등학교 총동창회 기별이사는 본 회의 직전회장이 되고, 기별 부회장은
현 회장이 되며, 총동창회에 납부하는 이사비 등 각종 분담금품은 회비로 충당한
다.
2. 매년 실시되는 진보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축제에 적극 참여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8년 4월 19일로 제정된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2015년
12월 0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장11조1항의 3에 대한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정기총회 불참자에 대한 2015
년도 미납회비 납부기간을 2015.12월말까지 유예한다.
제3조 제4장8조2항과4항은 2017년도 정기총회시 부터 적용한다.
2015년58동기회칙개정안.hwp
첫댓글 고생만습니다
수고 마땅^^~
고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