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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동우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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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본회는 크린(Clean)동우회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본회는 회원상호간 순수한 우정을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특히회원간의 애경사에 적극 상부상조함을 최우선시 하며 담양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행사)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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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및 애경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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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담양 발전에 기여할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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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본회의 발전및 목적달성을 위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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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4조 | (자격)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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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양군 초등학교 72년,중학교 75년,고등학교 78년 졸업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적극 동참할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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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행사및 모임,애경사에 솔선수범 참석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자. |
제5조 | (권리)본회원은 발언권,선거권,피선거권및 제반 집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제6조 | (의무)본회원은 제반회칙을 준수하며 본회 결의에 따르고 제반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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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
제7조 | 1.회장: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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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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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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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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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장은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서 한시적인 직책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 | (임무)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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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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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무:회장을 보좌하며, 각종모임및 애경사 관련 연락을 담당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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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무:재정(회비,애경사 지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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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회비수납및 지출 운영실태를 감사한다.(매년 정기총회일전 14일부터 3일 이전에 감사한다.) |
제9조 | (임기)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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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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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 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을시 임시 총회를 열어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 (선출)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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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의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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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무,재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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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
제11조 | (집회)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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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년1회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아래의 중요안건을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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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감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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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재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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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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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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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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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기타의 발의된 중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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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례회의:격월로(2,4,6,8,10,12월) 실시하되 총무가 7일전 사전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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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시총회:필요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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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제12조 | (재원)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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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회비:격월 20,000원으로 한다.(2,4,6,8,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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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회비:총회 의결및 임시회 결의에 의해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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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부금:본회의 육성발전과 사업의 필요시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 | (재산관리및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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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무는 회비관리 예금구좌를 예치하며 월례회시 회비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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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득이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월례회 당일 오전까지 동우회 계좌로월회비를 입금시키거나, 참석 회원으로 하여금 당일 대리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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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입회원 |
제14조 | (가입승인) 신입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월례회시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한다. |
제15조 | (가입비징수) 신입회원의 가입시는 가입당시 자산에 대한 전회원수를 나눈 금액과 가입비 50,000원을 합한 금액을 가입당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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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유사규정 |
제16조 | (경비)1.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와 임시회의에 있어 지출된 비용은 본회 재정에서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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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명 및 탈퇴규정 |
제17조 | (제명)1.본회의 모든 회원은 월회비와 결의된 제반 회비납부 의무를 갖으며, 회칙 제13조 2항을 이유없이 2회 이상 이행치 않을시 자동 제명되고 회원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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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 모임이나 행사시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자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발의해야 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 처리할수 있다.(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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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명된 자의 납입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18조 | (탈회)1.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 탈퇴를 원할시는 당해 월까지의 월례회비 및 의무금을 완납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납입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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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탈회및 제명된 자가 재 가입시는 회칙 제15조 규정에 준하되 신규가입비는 면제한다. 단, 필요시 회원의견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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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업(경조사) |
제19조 | (담당)1.본회원 가정의 경조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즉시 임원진께 연락해야 하며 총무는 바로 전 회원이 알수있도록 고지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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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조사는 임원진(회장,총무,재무)에서 주관 집행한다. |
제20조 | (대상)1.조문 대상은 본회원, 배우자, 회원과 배우자의 부모로 하며 빈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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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사 대상은 본회원 직계 가족으로하며 회원들을 초청했을시 하며 회원당 2회에 한하여 준한다. |
제21조 | (지출방법)1.조문은 현금 200,000원과 조화100,000원상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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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사는 현금100,000원 또는 금액에 상당하는 선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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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 |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동우회계좌)농협621-12-164591서동선 |
제3조 | (경조비 지급)경조비 지급은 회원들을 초청했을 시 집행한다. |
제4조 | (인계,인수)1. 사무 인수, 인계는 서면으로하며 신, 구 임원 변경시 감사는 입회자로서 임원진과 함께 인수, 인계서에 날인하여야 한다.(임원 변경일로 부터 20일 이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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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무는 동우회 관련 물품에 관한 인계, 인수철을 기록 보존하며,물품을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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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무는 동우회 관련 재정 입출금 장부를 인수,기록,보전,인계한다. |
제5조 | 정기총회에 이유없이 불참한 회원은 정기총회의 의결,결정에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 | 정기총회에서 의결은 거수나 필요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제7조 | 본 회의 모임이나 행사는 정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15분 후부터는 회의를 진행함을 기준으로한다. |
제8조 | 연락처(전화번호,주소)가 바뀌면 즉시 총무께 연락해야 한다. |
제9조 | (다른 회칙의 개정)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를 2003년 2월 21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