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형식
1. 소장은 소송의 기초공사
대여금 청구사건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일반인이라도 법률서적 등을 참고로 한다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있다든지,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전문가인 변호사조차도 머리를 싸매고서야 겨우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소장은 그 내용에 따라 소송승패가 좌우되고 판결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 소송과 같이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설사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더라도 적어도 소장 작성만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중심으로 소장작성 형식부터 시작하여 법원에 어떻게 접수시키는가 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소장의 규격
1) 종이 크기는 A4 법원에 내는 소송서류는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그것이 어떤 서류이든지 간에 A4 용지에 작성하면 된다.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용지규격을 A4 용지 크기로 하고 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기록표지를 만들고 소장 등을 편집하여 소송기록을 만들므로 A4 용지보다 크거나 작으면 기록으로 만들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A4용지로 법원에 낼 소송서류를 만들고 또 복사하면 된다. 또 A4 용지는 세워서 사용한다.
2) 여백 두기 소장은 상 여백을 두어야한다. 그래야 묶었을 때 내용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로 5cm쯤 두는 게 좋고, 좌. 우. 아래쪽도 2cm이상 두는 게 좋다. (법원공문서 규칙에는 상 여백3센티, 좌 여백2센티, 우 여백1.5센티, 하 여백1.5센티미터로 규정돼있다.)
3) 글자에 관하여 요즘은 PC가 보급돼 있기 때문에 PC를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다. 그러나 타자로 치거나, 볼펜 등으로 직접 써서 작성해도 안될 것은 없다.
3. 소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한다
1. 소장 제목 2. 원, 피고 이름 및 주소 3. 사건명 4. 청구취지 5. 청구원인 6. 입증방법 7. 첨부서류 8. 작성연월일 9. 기명날인 10. 법원의 표시.
사건명/당사자 표시
1. 사건명은 소송의 이름이다
뒤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사건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이고 사건명은 이름이다. 법원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을 가지고 그대로 사건명을 부여하므로, 사건명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돈을 받기 위한 청구에 있어서 사건명은 원인관계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어음금, 수표금, 부당이득금,보험금, 양수금, 공사대금, 구상금, 임대료 등을 기재하고 또 부동산 관련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등기 말소라고 쓰고 이어서 청구의 소라고 기재한다.
예) 대여금 청구의 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원인관계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는 손해배상(자),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지),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라고 기재한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청구의 사건명을 적은 다음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예) 대여금 청구등의 소
2. 원고와 피고의 표시
① 일반적인 표시방법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를 표시해야한다. 소송 당사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과 주소,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소는 법원에서 각종 소송 서류들을 소장에 원고가 기재한 주소로 송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만약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수 없게 된다. 소송 지연의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 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 피고 정 순 찬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1-5 대산아파트 209동 306호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는데,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시하면 된다.
* 피고 브라운 스미스(Brown Smith)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1-5 대산아파트 209동 306호 피고의 주소지 외에 소송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가 따로 있으면 그곳도 함께 표시해 준다.
* 피고 정 순 찬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1-5 대산아파트 209동 306호 송달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0 -65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불명 이라고 표시하고 주민등록상 최후의 주소를 표시한다.
* 피고 정 순 찬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1-5 대산아파트 209동 306호
②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한다.
* 피고 1. 정 순 찬
서울 서초구 우면동 211-5 대림아파트209동306호
2. 홍길동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0-65
③ 기타 주의할 점
(1)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상법상의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함께 대표자를 기재한다. 대표자는 성명과 자격만 기재하면 된다. 주소 기재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리 떼보고 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대표자를 표시하는게 좋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 주식회사의 경우
* 원고 주식회사 대한 무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한신 빌딩 510호 대표이사 박일수 대표가 여럿일 경우 공동대표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대한 무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10 한신 빌딩 510호 공동대표이사 박일수, 홍길동
㉯ 비영리 법인인 경우
* 피고 학교법인 대전학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1081 대표자 이사장 홍길동
(2)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 제기당시 법무부장관 이름을 기재한다.)
-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000
④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 경우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표시하고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야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친권자이다. 그리고 부모중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사람이 친권자가 된다. 또한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표시
피고: 박 이 숙 서울 서초구 우면동211-5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희종, 모 임기순
⑤ 등기부상 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같은 등기, 등록에 관계된 소송에서 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를 경우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를 함께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집을 판 사람인 피고의 실제 주소지가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피고: 정찬숙 서울 서초구 우면동211-5 등기부상 주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6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것을 기재
1.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다. 즉 판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판장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 있다.즉 피고가 돈을 주라고 하게 해달라든가,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하게 하든가 하는 것이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청구취지이다. 청구취지는 소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법원의 판결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게돼 있다.
예를 들면 금전청구에 있어서 재판장이 볼 때 3,000만원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됐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만원만 청구했을 경우 판결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만일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할까. 물론 구제방법이 있다. 청구취지 변경(소 변경이라고도 한다.)신청을 하면 된다. 청구취지변경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금전청구 소송 청구취지 기재방법
(1) 금전 청구의 청구 취지
가. 금전청구의 전형적인 청구 취지 예를 하나 들겠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대한 1999.10.1부터 이사건 소장부 분 송달일까지는 연2할4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청구 취지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1항은 돈을 주라는 것과 지연이자에 관해서 2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3항은 가집행이다.
(2) 돈과 지연이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금액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의 성격 다시말해 그 돈이 대여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임차 보증금에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관계를 적지 않는다. 원인관계야 뒤에 나오는 청구원인에서 밝히면 되기 때문이다.
① 전형적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② 피고들이 여럿인 경우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③ 연대 채무의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④ 어음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지연이자 부분 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이자율로 청구한다. 단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한도인 연 2할5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연 4할을 약정했어도 연 2할5푼을 넘겨서 청구할 수 없다. 약정된 이자율이 없으면 법정 이자율에 의하는데 일반 민사관계에서는 연 5푼, 상사관계에서는 연 6푼이다. 그러나 연5푼 또는 연6푼이라는 이자율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되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이자율을 올려서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
이자를 포함한 청구취지
①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② 약정한 이자율이 있는 경우( 약정한 이자율이 월 2부(%)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19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할4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부담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가집행 선고
민사소송은 3심제를 취하고 있다. 1심에서 패한 당사자가 1심선고후 승복하면 소송이 종료되겠지만 이에 불복하여 얼마든지 상소할 수 있다. 상소하게 되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확정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그래서 확정판결이전에 1심 판결만 받아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가집행 선고 제도이다.
가집행 선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1심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그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를 받으면 비록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집행 선고는 실무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가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지만 쉽게 받아주지를 않는다.
가집행 정지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통은 그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집행을 선고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집행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집행을 정지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또 그것이 있다하더라도 전액 또는 상당 금액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사건 판결시는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하여만 가집행을 붙이는 경우도 흔히 있다.
가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피고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원고가 가집행 신청을하여 피고의 집이나 가재도구경매가 진행돼 경럭될 수 있다. 항소심이 끝나 설사 피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경매에 넘겨진 집이나 가재도구가 남의 손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래서 가집행은 위력적이고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선고를 부칠 수 없다.
3. 물건 인도,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취지
(1) 인도, 명도, 퇴거, 철거의 의미
물건이나 부동산 소송에는 인도/명도/퇴거/철거 소송을 많이 하게된다. 인도란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명도란 건물, 사무실 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품의 배출행위가 명도라는 개념에 포함되어있다.
퇴거란 건물 또는 대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내쫓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도구 등 물품을 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명도와 비슷하나 퇴거는 그 집행 대상이 점유자와물품 등이며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필요는 없는 점이 차이점이다. 물건을 인도나 명도 받으려는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몇가지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2) 자동차의 인도 소송의 청구취지
----------------------------------------------------------------------------------------------- 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별지목록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고 등록번호, 차명, 형식, 차대 번호, 원동기 형식, 사용본 거지, 등록년월일 등을 기재한다.
(3) 토지의 인도 소송의 청구 취지 ------------------------------------------------------------------------------------------------ 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대 1,000 평방미터를 인도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대는 대지를 의미.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으로 대, 답, 전, 임야 등이 기재돼 있음.
(4)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 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별지목록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기재한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 즉 지번,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건축면적 등을 빠짐없이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좀 연구를 하고 기재해야한다. 표제부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두 적어 넣으면 된다.
4. 소유권 확인/해고무효/이혼의 소 청구취지
(1)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청 구 취 지
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2)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청 구 취 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1.10자 매매계약에 기한 금10,000,000원 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3)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청 구 취 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1.10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이혼소송 ------------------------------------------------------------------------------------------------ 청 구 취 지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5.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소송의 청구취지
(1) 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해야한다. 여기서 등기원인이란 등기를 하게된 원인 즉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든지, 증여 받았다든지 하는 등기를 하게된 원인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물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거나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의 등기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예를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대 1,000평방미터에 관하여 1999.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가집행은 할 수 없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1,10접수 제 000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집행은 할 수 없다.
청구원인
1. 청구 원인이란
청구취지가 소송의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론부분을 청구하게된 원인이 있다.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피고에게 금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왜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빌려준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인지, 손해를 당했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청구원인인 것이다.
청구취지는 소송종류별로 정형화돼 있어 초보자들도 소장 서석집을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는 달리 무척 다양하다. 같은 대여금 청구소송이라도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정은 무척 다양하다. 사람 얼굴이 100인 100색이듯이 빌려주게된 사유가 조금씩 모두 다른 것이다. 결국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다.
2. 대여금 소송의 청구원인
먼저 대여금 청구소송을 살펴보자. 다른 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른 사건은 소송사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그쪽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금액 : 30,000,000원 빌려준 날짜 : 1999. 1. 10 갚기로한 날짜: 1999. 5. 10 이자 : 월 2%
2. 피고는 위 갚기로 한 날자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 돈을 갚지 않아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이 이 이상 더 말이 필요 없다. 간단하면서도 포함돼야할 것은 다 들어 있다. 다른 말을 덧붙이는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군더더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원고는 위 돈을 벌기 위하여 10년 동안 공장에서 뼈빠지게 일을 하 였다. -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속을 썩어 피골이 상접하고,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정신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 피고는 돈을 갚을 생각은커녕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밥먹듯이 하고있다. - 피고는 악명 높은 깡패로서........ - 피고 이 나쁜 놈 지옥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이 모든 것들이 대여금 청구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입증방법/증거서류/작성연월일/법원
1. 입증방법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서증)들을 적는 난이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할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증거서류들의 제목만을 "갑제1호, 갑제2호증"이라고 번호를 붙여 가면서 적으면 된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호증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뒤에 증거편 참조.) 증거서류의 종류를 다 적은 다음, 마지막에는"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기일에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넣으면 된다. 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일단 입증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가면서 수시로 제출하면 된다.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할 증거서류가 전혀 없으면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입증방법은 추후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2.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이름과 그 통수를 기재하는 난이다. 보통 소장 부본 및 통수(소장 부본은 피고의 숫자만큼 첨부한다) 증거서류(서증), 송달료납부서,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기재한다. 증거서류들은 "위 입증방법 각1통"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그밖에 사건에 따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하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 등기부 등본1통 1. 송달료 납부서1통 1. 부동산 등기부 등본1통 ------------------------------------------------------------------------------------------------
3. 작성 연월일
실제로는 소장 작성일자가 아니라 소장 제출일자를 적는다. 사실상 의미는 없다.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찍는다. 소장에 철해진 서류와 서류 사이에는 간인을 찍는다.
5. 법원의 표시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해야 한다.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 있어야 하는데, 관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6. 소장의 완성
자 이렇게 하여 소장이 완성되었다. 초보자들은 사실 소장을 완성하고 나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뭐 빠트린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다. 소장이 완성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으면서 빠트리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으면 더욱 좋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소장은 소송의 첫걸음이며 첫 단추이다. 이것이 재대로 끼워졌으면 그 다음 진행은 무척 수월해진다. 승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면 처음부터 새로 끼울 수도 없고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하튼 소장이 완성됐으면 그 다음 일은 소장을 접수하는 일이다.
소액사건 소장의 작성요령
1. 간편한 소장작성방법
지금까지는 일반 민사사건의 소장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하면 대단히 간편하다. 법원에 가면 소액 사건 소장의 양식이 인쇄돼 종류별로 비치돼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사항들을 빈칸에 적어 넣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어려워서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없을 때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직원이 빈칸을 채워 넣어 준다. 세상 참 좋은 세상이다. 초보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법원이 모두 알아서 해주는 소송에 가장 근접해 간 것이 바로 이 소액사건 소송이다.
2. 6 가지의 유형별 소장 양식
법원에는 모든 소액사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소액 사건 소장의 겉표지가 있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사안별로 6가지의 양식이 있다. 소액사건의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 겉표지를 작성한 후, 겉표지의 뒤에 붙일 내용을 6가지 양식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겉표지 해당란별로 작성요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건명란
우선 사건명란에는 아래 중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 대여금, 물품대금,노임(임금),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 매매대금,양수금,수표금,어음금,공사대금,임가공비,구상금 . 임대료,광고료,퇴직금,보증채무금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적당한 말을 골라서 쓰면된다.
(2) 원고란
자기 성명과 주소를 쓰고 전화번호와 우편번호까지 쓴다.
(3) 피고란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쓴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번호까지 쓰는 것이 좋다. 소액재판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의 성명이나 주소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돼 오므로 정확히 알아서 기재해야한다. 그리고 피고가 여러 명이면 피고란에 숫자로 1.2.3.....이라고 번호를 붙여 가면 서 피고들의 성명과 주소를 쓰면 된다. 피고의 숫자가 많으면 여백에다 쓰거나, 별 지에 기재한다고 표시하고 별지에 쓰면 된다.
3. 소가, 첩용인지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보통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된다(예: 대여금100만원 원을 청구하면 100만원이 소가임). 인지는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붙이면 된다.
4. 송달료 예납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소장 접수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 2,260원 씩 5회분의 송달료 를 예납하여야한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숫자에 따라서 송달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 명인 경우에는 두 명(피고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에게도 송달 받아야하므로)에 대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원고나 피고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를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 재판이 끝나고도 송달료가 남아 있으면 이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모자라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에 있는 수납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송달료를 납부하고 받은 송달료 납부서는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 표지도 작성하는 이유가 있다
1. 소장 표지
소장에는 표지를 만들어 맨 앞에 붙이는 것이 관례다. 표지는 단순히 멋으로만 붙이는 것은 아니다. 소가와 인지액, 송달료 등을 기재한다든지 인지를 붙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만일 소장 표지가 없다면 이런 소가 계산을 써넣는다든지 인지를 붙이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다. 따라서 초보자라 하더라도 표지를 반드시 만들어 활용을 하도록 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가 등을 표시해 넣기 위하여 고무 스탬프를 표지 한쪽에 찍어서 활용하고 있다.
2. (작성례) 소장의 표지 ----------------------------------------------------------------------------------------------- 소 장
원고: 박이숙 피고: 홍길동
소송물의 가액 ; 100,000,000원 첩용 인지액 ; 455,000원 (55,000+ 100,000,000 x 0.4% ) 송달료 ; 22,600원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가 계산하는 방법
1. 소가 (訴價)란
소송물의 가액 또는 소가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금전 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하였으면 2,000만원이 소가인 것이다. 소가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가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1심 재판 관할이 단독사건인지 아니면 합의부사건인지도 소송물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단독 사건과 소액사건도 이 소가에 의해서 구별된다. 한 개의 소송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청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계산한다. 그러나 중복 청구의 경우는 예외다.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2.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의 소가
가장 흔한 일정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금전청구소송에 있어서 소가는 청구금액이 된다. 앞서 예를 든 2,000만원 청구 소송에서는 2,000만원이 소가이다. 그리고 지연 이자나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째 간단하지 않은가. 그러나 소송이 금전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계산이 복잡한 것도 많다.
3. 부동산 관련소송에 있어서 소가의 산정방법
부동산 관련소송에서는 우선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소가를 산정하면 된다.
- 목적물 가액의 산정방법 목적물 가액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다.
구청에서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발급시 담당자에게 토지가격을 표시해 달라고 하면 토지대장 하단에 스탬프로 도장을 찍어 토지가격을 기입해 준다. 계산하려고 하는 토지가 1,000평방미터라면 이 토지의 가격은 1,520,000원×1,000=1,520,000,000원이 된다 . 이것이 토지사건의 소가가 되는 것이다.
*건물의 경우
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 건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표] 라는 책자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한 권의 책인 만큼 내용이 방대하여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점에 가면 책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으며 이 책에 의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 책을 참고로하여 1 m당 기준가격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를 곱한 후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m당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건물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초보자의 경우 건물가격 산정은 다소 어려운 일이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4. 그 밖의 소가 산정방법
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목적물 가액이 소가가 된다. ② 소유권에 근거한 물건의 인도.명도 청구: 목적물가액의 1/2이 소가가 된다. ③ 점유권에 근거한 인도. 명도청구: 목적물 가액의 1/3이 소가가 된다. ④ 매매계약에 기한 동산 인도청구: 목적물 가액이 소가가 된다.
5.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1,000만 100원인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해고무효 확인, 회사관계 소송, 행정소송(다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등이 있다. 소가가 10,000,100원이므로 첩용인지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5,000원+10,000,1000x0.45%=5,000+45,000=50,000원 인지 50,000원을 첨부하면 된다.
인지액의 계산
소장에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민사사건의 인지액 계산방법
소송물의 가액(소가)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00원 +소가 X 0.45%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5,000원 +소가 X 0.4% * 10억원 이상 --------- 555,000원 +소가 X 0.35%
소가가4000만원 일 때의 납부해야 할 인지액을 계산해 보자. "5,000원 + ( 40,000,000원 X 0.45%) = 5,000+180,000원= 185,000원" 이다.
송달료 계산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각종 소송 서류를 특별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게 된다. 즉 소장부터 시작해서 기일 소환장, 보정 명령서, 서증, 준비서면, 증인 신문 사항 그리고 나중에는 판결문까지 송달한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일단은 모두 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8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민사 제1심 합의 사건의 경우에는 10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와 같이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 진행에 따라 송달료가 바닥날 때가 있다. 이때는 법원이 송달료를 추가할 것을 지시하게 되고 또 소송이 끝난 뒤에는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준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송달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민사사건의 송달료 계산 방식
사건의 종류 송달
민사 제1심 소액 사건당사자 수 X 2,260 X 5 민사 제1심 단독 사건당사자 수 X 2,260 X 8 민사 제1심 합의 사건당사자 수 X 2,260 X 10
소장의 접수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였으면 이를 관할 지방 법원(또는 지원)의 민사과 또는 접수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종합접수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에 제출하여 접수시킨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미리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1. 인지의 첩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에 있는 조흥은행이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에 납부하고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한다.
2. 송달료의 예납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를 현금으로 관할법원의 수납은행(조흥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원구내에 수납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송달료를 예납하기 위하여 수납은행에 가서 송달료납부서, 사건번호등록표, 송달료영수증, 송달료납부서(은행용)의 납부당사자란과 납부연월일 및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그리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수납은행은 해당 송달료관리 은행으로 그 송달료를 송금하고, 당사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및 사건번호등록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송달료영수증은 보관한다. 법원은 사건배당 후 사건번호등록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해당관리 은행에 통보하고 송달의 실시를 하게 된다. 소송종결 후 송달료 잔액이 있으면 은행에서 송달료 납부자에게 송달료 잔액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납부자는 수납은행에 환급통지서를 제시하고 송달료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소장의 접수
소장은 법원 접수 창구에 제출한다. 물론 우편으로도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다. 접수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소장 접수는 법원이 별로 까다롭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을 종결시키는 서류(소취하서, 집행해제신청서)는 신분이 확인되는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창구에서 소장의 미비사항과 인지가 제대로 첨부되어있는지를 검토하고는 소장에 접수인을 찍고, 법원은 사건별로 사건번호, 사건명을 부여하고 사건을 담당재판부에 배당하게 된다.
예컨대,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접수 일련순서에 따라 단독사건의 경우 99가단 1234호, 합의사건의 경우 99가합 2345의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정 명령을 내리고 소장심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보낸다.
소장 송달이 안되고 있다는데
1. 소장 송달
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비로소 시작된다. 소송은 원고 일방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원.피고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입장에서 권리 실현을 도와주려는 제도이다. 즉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고 피고도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송달불능으로 법원으로 반송돼왔다. 이때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령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을 하다보면 의외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송달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은 정상적으로 송달이 돼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도 소장 접수 후 반년 이상을 송달이 안돼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피고에게 송달이 안돼 소장 진술 한 번 못하고 법원에 주소보정하러만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송달불능시 원고측 대응을 살펴보자.
2. 주소를 보정한다.
피고가 이사등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서식> * 주소보정서 ------------------------------------------------------------------------------------------------ 97가합 22237호
주 소 보 정 서
원고 김 석 훈 피고 홍 길 동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보정된 피고 주소: 홍 길 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1999. 4. .
위 원고 김 석 훈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재송달신청/야간송달신청
1. 재송달 신청
피고가 그 집에 살고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송달불능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피고의 처가 시장에 가느라고 집을 비운 시간에 집배원이 그 집에 갔을 경우, 송달이 될 리 없다. 이런 경우는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소명(보통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첩부)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 재송달 신청서
------------------------------------------------------------------------------------------------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99가단 73302호 건물명도 원 고 정 순 찬 피 고 박 기 수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인 바, 피고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주소지로 한번 더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주소: 서울 서초구 우면동211-5
1999. 3. 10. 위 원고 정 순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2. 집행관에 의한 야간(또는 휴일)송달 신청서
피고가 주간에는 집을 비우지만 야간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피고와 피고의 처가 맞벌이로서 낮에는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고 밤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경우다. 주간에는 집을 비우므로 집배원이 송달할 수가 없다. (통상 소송서류는 집배원이 방문하여 수령인으로부터 도장을 찍고 소장을 건네준다.) 이럴 때는 야간 또는 휴일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집행관 등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 집행관에 의한 야간(휴일) 송달 신청서 ------------------------------------------------------------------------------------------------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 허가신청
사 건 99가단 73302호 건물명도 원 고 정 순 찬 피 고 박 기 수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인 바, 피고는 그의 직장 관계로 주간에는 거주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주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송달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3. 10.
위 원고 정 순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3. 공시송달 신청
소장이 피고주소지에서 송달 불능으로 돌아와 원고가 확인해보았는데 피고는 주소지에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방이 불명인 상태이다. 이런 경우 송달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때의 송달 방법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할 수밖에 없다.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다음항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공시송달은 이렇게 한다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행방을 감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송달에 의해서는 송달이 안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단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공시송달이후 재판은 어떤식으로
피고가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불출석하면 원고주장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의제자백)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된다.
그러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도 의제자백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피고가 정상적인 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 즉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된다. 이어서 증인을 신청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또 첫 기일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토지감정신청등과 같은 증거 신청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변론요령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와 같아서 소장진술의 경우 "소장진술 합니다"고 구두로 진술하여야한다. (첫기일이 끝난후 원고는 증인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바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는 등 증인 신청 절차는 상대방 있을 때와 다를 게 없다. 두번째 기일에서는 첫기일에서 증인 신청하였으면 원고 단독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된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므로 재판 진행하기도 수월하고 또 상대방의 반대주장도 없고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가 증인만 확실하게 세운다면 원고승소는 거의 백 퍼센트라 하겠다.)
4. 공시송달 신청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구두로 신청하여야한다. 변론의 방법은 재판장에게 구두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라고 구두로 말한다.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변론기일 이전이나 이후에 법원에 접수시켜야한다.
공시송달 신청시 소명자료
1. 피고가 개인인 경우
①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1통 ② 주민등록지에 피고가 불거주하는 인우인의 확인서 1통(이때 인우인 확인서는 피고 주소지 통장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2. 피고의 주민등록표가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① 직권말소된 폐쇄 주민등록표 등본1통 ② 피고의 행방불명에 대한 인우인의 확인서1통
3. 피고가 회사(법인)인 경우
① 피고가 회사(법인)인 경우에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령권자는 그 대표자인 대표이사이다. 보통은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1차로 회사사무소로 송달하고, 2차로 대표자 개인주소로 송달한다. ② 피고 회사가 부도나서, 사무소가 폐쇄 또는 소멸된 경우. 회사등기부상 회사의 사무소 번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우편집배원이 회사사무소가 "폐쇄" 또는 "번지내 부재"라고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오면 그 보고서를 소명자료의 하나로 활용한다. 이때는 사무소 폐쇄 또는 소멸에 관한 확인서를 (그 회사가 입주했던 건물관리인에게) 받아서 첨부한다. ③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송달시도 회사 사무소가 폐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회사등기부상 주소로 송달한다.(회사등기부의 대표이사란에 부기된 개인주소로 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④ 대표이사의 행방불명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개인주소로 송달했는데 송달이 불능돼 송달보고서가 돌아오면, 그 보고서를 소명자료로 활용한다. ⑤ 이와같이 송달을 시도하고, 우편집배원의 송달보고서에 의하여 송달불능된 사실이 소명되면,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허가하여 주는 것이 실무이다.
공시송달 신청서 / 불거주 확인서
1. 공시송달신청서 ----------------------------------------------------------------------------------------------- 99가합 11021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원고 정순찬 피고 홍길동
위 당사자간 귀원99 가합 11021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 홍길동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우면동 121-46
2. 공시송달사유. 피고는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었다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고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며, 기타 송달하여야할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첨 부 서 류
1.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1통 1. 불거주확인서 1통(통장)
1999.12
원고 박이숙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2. 불거주확인서 ------------------------------------------------------------------------------------------------
불 거 주 확 인 서
1.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 2. 위 사람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바 있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1999. 10. 1 위 확인자 김석훈(통장)(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