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06. 5. 22일 국가유공자 부가연금 개선에 대한 민원 답변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인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전몰, 순직, 사망자 유족의 예우 향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맞는 부가연금 개선을 요구합니다.
둘째 : 형평성과 적법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상이군경 6급2항 수준에 해당되는 불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전몰,순직,사망자의 희생정도가 상이군경과 비교될 수 없읍니다.
셋째 : 잘못된 보훈체계의 개선은 관계자나 담당자의 의무이므로 변명과 회피를 하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몰, 순직,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할 수 있도록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가연금 적용이 되도록 2007년 보훈 및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 기본법에 부합하는 부가연금 적용의 필요성 ○ 전몰, 순직,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의 현행 부가연금 기준 적용이 희생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이 6급 2항 수준의 현행 부가연금 적용은 부당하며 그 외 각종 복지 지원의 수혜를 고려할 때 현격한 수준차이가 발생하는 현재 보상체계는 보훈 기본법에 위배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함. 현 행 : 희생의 정도와 무관하게 부가연금 적용. 개 선 :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가연금 적용 필요 < 근 거 > 부가연금 : 기본연금 대상자의 희생정도, 연령, 대상유형별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부가연금에 관한 아래 내용의 답변 요구 1. 현행 유족에게 적용되는 부가연금의 적용 근거인 아래 항목 별 내용에 대한 적용 내용과 사유에 관한 사항 가. 희생정도 나. 연령, 다. 대상유형별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여건
2. 현행 유족의 부가연금이 상이 6급 2항 수준 적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적용된 보상원칙과 보상취지에 관한 사항.
3. 희생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형평성 결여 사항 : 현행 부가연금 이외의 취업보호 등 각종 수혜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한 국가유공자 유족과 상이군경 6급 2항 해당자와 비교하여수명기간을 고려한 경제적인 총계의 환산 내용. (향후 형평성과 희생정도에 관한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 예정 임) 4. 유족들은 상이군경과 달리 매월 또는 매년 현충원 방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보존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
5. 연차적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향후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수준 향상에 관 한 사항
현재 연로하신 순직군경 임원과 유족들이 국회의원 및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보훈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관계자 및 담당 자들도 개선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5. 24
대한민국 순직군경 유족회 제2대 회장 조 두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