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_양식장.업체등의_등록_신고서_1부_.hwp
대일수출 등록 넙치양식장 및 수출업체 신규. 변경등록 안내
1. 관련: - 「대일수출용넙치위생관리요령」제 4조
-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3042(2014. 2. 14)호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806(2014. 2. 18)호
2. 위호와 관련 대일수출 등록 넙치양식장 및 수출업체의 신규· 변경등록과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은 우리나라의「도로법」 개정으로 2014 1월 1일부터 주소 체계가 전면 개편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원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위생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등록명부의 주소를 변경 하고자 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규 및 변경등록 사항을 우리지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등록(신규.변경) 신고 기간 : 2014. 4. 1 ~ 4. 30 까지
나. 등록 대상 : 대일수출등록 전 업체 (신규 , 변경, 단순 도로명주소 변경 업체 포함)
다. 신고서 서식 및 작성 요령
○ 대일수출 양식장 신규등록 희망 업체 (별지 제 45호 서식)
※ 어업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대일수출 양식장 및 업체 변경등록 희망 업체 ( 별지 제 3호 서식)
※ 구 등록증·신고필증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어업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대일 수출업체 신규등록 희망 업체 (별지 제 1호 및 제2호 서식)
○ 대표자명, 업체명, 주소 변경 없이 단순히 법령에 의한 도로명 주소만 변경된 업체 ( 별지 제 4호 서식)
라. 신고 방법
○ FAX(064-728-6319) 및 이메일( godid@korea.kr )
○ 방문 접수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48호 (담당자 고대희 064-728-6302 ).
※ 1.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fiqjeju )/ 민원서식 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지원 민원실 신고서 서식 항시 비치 중 .
붙 임 대일수출 양식장. 업체 등의 등록(신규.변경) 신고서 양식 1부. 끝.
대일수출 양식장.업체등의 등록 신고서 1부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