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 상조회원으로서 연회비 미납 상태에서 사망으로 회원자격 탈퇴됨에
상조금 지급 가부 에 대한 의견수렴
2. 상조회원자격 의무 및 지급보류
가. 자 격 : 2장 3조 1호에 의한 ~ 자연인(살아있는 인간)
나. 의 무 : 3장 5조에 의한 연회비 및 수시회비 납부
다. 지급보류 : 7장 17조 1호에 의한 연회비 또는 수시회비 미납시 지급 보류
* 3항의 지급보류예외는 2항에 지급할수없는것에 대한 예외조항입니다
3. 해석상
가. 긍정적 해석
ㅇ 회칙상 연회비 납부기한이 없음으로 사망후에도 납부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ㅇ 해석유추상 신규회원가입 유예기간인 2010년도 12월말까지만 납부하면된다는 해석가능
나. 부정적 해석
ㅇ 현재까지 60%가 납부한상태에서 미납한상태로보면 납부의사가 없을수도 있음
4. 의견요청
가. 회칙해석에 의한 상조금 지급 찬성 및 불찬성
나. 상조금지급 찬성/불찬성 사유
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동일적용 가능여부등
라. 특별상조금 지급사유 발생시 회원들의 수시회비 납부의무 발생하는지?
마. 본안건의 의견결과를 상조회칙 수정에 반영(부칙으로..) 동의여부
대소원초등학교 53회동창 상조회 회칙_20100704.doc
첫댓글 원칙적으로 해석하자면 연회비를 납부해야만 자격이 있다보며, 기한이 남았다하지만 돌아가신 친구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종영이는 상조회 회칙상 상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봄. 다만, 친구들의 특별결의로 지급하자 하면 지급할 수도 있다 보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까지 세워놓고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봄
제 개인의견을 말합니다
-가항 : 회칙해석상 지급은 불가하다 봄
-나항 : 상조금 지급 반대
-다항 :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상조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회칙적용 요망)
-라항 : 특별상조금에 대한 개념을 사전에 명확히 짓되, 사안 발생시 회원들에게 분담요구 할 수 있다봄
-마항 : 임원들의 의결을 거쳐 총회안건으로 채택 후, 총회시 의결을 얻어 회칙개정을 하는 것이 좋다 생각됨
먼저 운영진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항. 회칙에 준수 지급은 불가
나항. 회비를 수시및 일시불 12월말까지의 납부유예가 있으므로 지급보류이지 지급불사유는아님.
다항. 나항과 동일.
해석상논리..
긍정적인 해석 논리를 적용하면. 사망후에도 회비입금할수 있고, 12월말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있슴.
부정적인 해석 논리를 적용해도. 납부시한이 남아있으므로 운영진이 단정할것은 아니라고 봄.
결과는 본인의사는 향후에 동일한일이 발생할것은 우려하여 본인이 회비(체육대회 모금액)로 납부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면 좋겠다고 생각됨.. (예외라 죄송)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의 의견을 구하게 된배경은
1. 회칙을 너무 원칙적으로 적용하느것이 아니냐는 회원일부의 의견도 있고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계속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의견정리 및 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3.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항 : 지급불가
-나항 : 지급보류사유해 해당하며, 본인사망으로 지급보류사유를 해소 할수 없음
-다항 : 향후 동일,유사사례 발생시에도 동일적용
-라항 : 수시회비분담이 필요(상조금이 지급됨으로)
-마항 : 찬,반결과를 회칙에 반영한는것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