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첨단 기술의 개발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산업 시설과 생활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의 활용 특히,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 사람들은 이에 대한 사전예방, 감소 대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사후 대비책의 발전과 활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경제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손해보험으로서 현대 사회와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특정한 우연적 사고에 관련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보험가입자)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비용(보험료)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제제도" 이다. 즉, 손해보험은 위험과 재난에 대비한 상부 상조제도의 일종으로서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손해보험의 기능
가. 생활 안정의 확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위험이 산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위험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화 위험
◈ 사망의 위험
◈ 실업의 위험
◈ 자산의 손해위험
◈ 상해 또는 질병위험
◈ 배상책임 부담의 위험
나. 피해자의 보호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재 등에 의한 사고로 각 개인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배상자력(賠償自力)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각 개인만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책임보험, 신체 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강제보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신용의 보완
손해보험은 개인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주택관련 자금을 융자 받을 경우 담보물로 제공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화재로 인하여 담보물이 멸실 될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또 월부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에 할부판매보증보험이 이용되는 것도 신용보완책의 하나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손해보험 용어
가. 보험자(INSURER)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나. 보험계약자(INSURED)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다.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서 보험의 목적인 사람을 말한다.
라. 보험료(INSURANCE PREMIUM)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험 부담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마. 보험금(CLAIMS PAID)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바. 보험가액(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의 금전적인 평가액으로서 보험자가 지급할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사.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 ; INSURED AMOUNT)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또는 최고 한도의 금액을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아. 약관(CLAUSE)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보험자가 미리 정한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형적, 표준적인 조항으로서 보통거래 약관의 일종이다.
자.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권으로 보험자가 작성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다. 보험증권은 단순히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여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