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오엑스 문제 2
□ 채권행위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권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은 요건이 아니며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 가능하고(제569조), 특정되지 않은 종류물의 매매계약도 가능하다.
(○) 반면에 물권행위는 특정된 물건에 대하여 처분권 있는 자의 행위만이 유효하다.
□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그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는 기득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 결국 이른바 정적 안전을 희생하여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 물권의 배타성 내지 독점성은 제3자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점유 등의 표상으로서 공시한다.
(○)
□ 하나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다시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甲이 허위의 등기서류에 의해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甲의 등기는 유효이고 乙의 등기가 무효이다.
(×) 설문과 같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 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된 경우 판례는 전원합의체판결로써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설문에서 갑의 보존등기가 허위의 등기서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인무효이어서 을의 보존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 불법말소된 가등기가 효력이 있어 가등기명의인이 그 말소등기회복을 청구한 경우 등기부상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선의라 할지라도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95다39526).
□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례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는 乙로 추정되며 乙이 미성년자이어도 같다.
(○)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을이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한편,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요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68다2147)고 하여 미성년자가 매도인측인 경우의 판례는 있으나, 미성년자가 매수인측인 경우에 관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하나의 부동산에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다시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乙은 甲의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관계없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을은 갑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입증이 없으면 자기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적법한 원인행위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판례는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79다847).
□ 국토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가 허가 없이 A.B.C로 순차 매도되어 A.C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를 토대로 하여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 판례는 거래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인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하므로 A에서 C로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였다(97다33218).
□ 부동산이 A.B.C로 순차 양도된 경우 C가 A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A.B.C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 판례는 이미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최종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를 요한다고 한다(93다47738).
□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80다79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전합 89다카12398).
□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판례에 의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적법성은 甲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미친다.
□ 제249조 중 '동산을'이라는 의미에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선의취득은 경매에 의한 경우도 적용이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경매도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제251조 참조) 예컨대 목적물이 집행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나 경매의 기초로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甲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乙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토지에 대한 2번 저당권자 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었으므로 저당권은 소멸한다(제191조 1항 본문).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하므로(제191조2항),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는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여 지상권과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여기서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소멸한다.
□ 인접토지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하여 온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자주점유에 해당한다(92다2844).
□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95다51861.
□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거나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96다25319.
□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나 취득시효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단지 악의점유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80다2226). 그러나 반대로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등기말소 또는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한다(96다19857).
□ 점유자는 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으나 前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정하여 주장할 수 있다.
(×) 없다(79다2110).
□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201조 제1항)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특칙으로 작용한다.
(○) 왜냐하면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존이익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95다573).
□ 매매계약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청구와 함께 그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된다.
(○) 66다939, 81다233. 예컨대 미성년자 소유의 주택을 甲이 매수한 경우 후일 그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甲은 민법 제201조 1항이 적용되어 그 점유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계약해제에 있어서는 제548조가 원상회복에 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제201조 1항의 적용은 배제된다.
(○) 4294민상1338.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제201조 제1항은 1)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747조 제1항의 특칙에 해당하나, 2)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한 제548조가 제201조 제1항의 특칙으로 작용하므로 제548조는 특칙의 특칙에 해당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자주, 타주점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없다. 즉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경락허가결정이 있으면 매수인과 상속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 97다5824.
□ 소유자가 자기의 점유물을 침탈 당한 경우는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점유소권인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91다17443.
□ 판례는 점유보조자는 점유물 방해제거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점유보조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76다1588.
□ 점유의 소에 대해 본권에 관한 소를 별소로서 제기하지 않고 반소로서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 4290민상454, 455. 유의할 점은, 반소가 절차상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양 소는 어디까지나 독립한 것이고 한가지 이유에 의하여 다른 것을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적용된다.
(×) 적용되지 않는다(90다12007).
□ 갑은 현재 을 소유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경우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다시 병이 이를 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것이었다면 그 각 계약이 모두 유효한 한 을은 갑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없다. 즉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인데, 을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을은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한편 갑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자로서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은 이웃에 위치한 乙의 병원영안실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을 견딜 수 없어 담장을 높이고 방음장치를 하는 등의 차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따라서 차단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단시설의 설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1항).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 배수공작물의 공사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에 따를 수 있다.
(○) ※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1. 전2조(소통공사권,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24조).
2. 전2항의 규정(수류의 변경)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29조3항).
3. 전3조의 규정(공유하천용수권,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용수권의 승계)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34조).
4. 전2항의 규정(경계표, 담의 설치권)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37조3항).
5.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1항).
□ 甲소유토지를 A가 25년간 점유하였는데 그 전인 21년째에 위 토지가 乙에게 양도된 경우 A는 점유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乙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취득시효에서 점유의 기산점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乙은 A가 20년째 점유하였을 때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된 토지를 21년째에 양도받은 것이므로 A는 자신의 점유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乙에게 양도이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65다914).
□ 前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現점유자는 前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前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전합 93다47745.
□ 권원없이 재배한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 68다1995.
□ 건물의 증·개축 부분이 종래 건물과 독립적이고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에게 구분소유의사가 있는 경우 부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 판례는 건물이 증축된 경우의 부합 여부는 1) 물리적 구조 및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94다11606).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토지의 일부라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 78다695.
□ 공유자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판례는 본 사안에서도 보존행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전합 93다9392).
□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에 대한 인도나 철거 청구시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될 필요는 없다.
(○) 판례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분은 공유물의 어느 부분이 특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분의 한도내에서의 인도나 철거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결국은 공유자 모두에게 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69다609). 판례의 견해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의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실의 고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공유자의 지분위에 성립하고 있던 담보 물권은 종전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존속한다.
(○) 88다카24868.
□ 총유물의 보존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판례는 나아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94다28437).
□ 교회가 2개로 분열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합유에 속한다.
(×) 총유에 속한다(91다1226).
□ 상호명의신탁에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있다(93다42986).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지상권등기 없이 소유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한 것이 된다.
(○) 판례는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양수인에게 대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한다(전합 84다카1131).
□ 법정지상권 성립 후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 판례는 지상권자도 지상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사용권을 갖는다고 한다(95다9075).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양수인일지라도 대지의 점유, 사용이익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있다(96다34665).
□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한다.
(○) 당해 판례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권리간에도 준용되지만 위 규정은 경제적 효용이라는 관점에 있을 뿐이며, 물권변동에서 요구되는 공시방법은 이와는 별개의 것으로 해석된다며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전합 84다카1131).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 분묘설치에 관해 합의를 하는 때에는 그와 관련하여 1) 지상권, 임차권 등의 약정을 하는 수도 있으나, 2) 그러한 사용권의 약정이 없이 합의를 한 때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4294민상451).
□ 원인 무효인 등기의 말소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와 이후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8다64189).
□ 강제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70다1454, 67다1831
□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67다2007
□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상에 건물소유 목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 판례는 기존 1층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77다2379).
□ 지역권의 시효취득에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계속 사용하여야 통행지역권이 성립한다.
(○) 따라서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다(66다2305).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요역지의 소유자 기타 사용자만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76다1694).
□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긴다.
(○) 88다카21029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있더라도 경매신청권은 없는 것이다.
(○) 판례는 민법 제303조 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의 신청 등으로 전부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91마256, 257).
□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판례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소멸시에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73다1814, 1815).
□ 전세권 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317조).
□ 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의 원칙이다.
(×)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상의 원칙이다(4294민상291).
□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어도 등기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81다카923).
□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등기를 이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 70다1630, 86다카716.
□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판례는 이 경우 저당권자는 집행권원없이도 1)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2)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95마684).
□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제358조에 의해 그 토지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 이전한다(92다24950). 한편 이 경우에도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89다카33043.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대금으로 매수한 경우 제3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인수한 것이 되고 따라서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74다1419).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도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있다(93다16338).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더 이상 채무자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하므로,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 89다카15601.
□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종료 전에 이를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79다783.
□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최고액을 초과하여도 다른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없다면 최고액을 넘는 실제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있다.
(○) 80다2712.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있다(71다26).
□ 자기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있다(74다998).
□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전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담보물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95마500. 공동저당의 이시배당에서 발생하는 "변제자의 대위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간의 충돌문제"에 대해 판례는 1) 채무자 소유인 A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B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1순위인 저당권자가 A부동산의 경매로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받아간 경우 A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B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여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는 판시를 하고 있고(본 판례), 2) 물상보증인 소유인 B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모두 1순위인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받아갔다면 물상보증인은 그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A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여 역시 물상보증인을 차순위저당권자에 우선 시키고 있다(93다25417).
□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만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 반환의무를 진다.
(○) 64다6137, 69다1338, 83다카1623. 초기의 판례는 양도담보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당연무효라고 하였다가 그 후 입장을 변경하여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이전한 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청산형 양도담보로 전환·존속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였다. 그 결과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후 그러한 견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회원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구산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