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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등 대책토론 스크랩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향후 부도아파트 대응방향
최재석 추천 0 조회 201 07.02.23 16: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향후 부도아파트 대응방향


07.2. 6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지도위원 최재석






지난 2006년 12월 22일 4년여의 길고 지난한 주민들의 투쟁에 의해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전국 5만 세대 20만 명이 넘는 부도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이 특별법을 통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주택 100만호건설 사업과 더불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으로 안정화되기도 전인 1989년부터 부도아파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이를 수탁받은 은행이 무분별한 기금의 운용과 부실한 관리로 국민주택기금과 주민들의 보증금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어 악질적인 임대사업자와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입주민들이 전적으로 떠맡게 되어버렸다.


수십만세대의 주민들은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 나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개별적인 요구에 그쳐 거의 아무런 보장을 받을 길이 없었다. 부도아파트 사태의 절정은 결국 IMF 시절 부실한 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부실한 공공임대주택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2003년부터 부도아파트 주민들이 개별 아파트단지의 부도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같은 처지의 부도아파트 단지들과 교류를 통하여 정보와 연대를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04년 전국 부도아파트 100여개단지를 모아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부도아파트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였고 부도업자도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외면하고 주민들이 그냥 피해를 감수하고 빨리 끝나 골치 아프게 하지 말라는 식이었다. 전국의 부도아파트를 돌며 주민공청회와 교육을 진행하며 한 단지, 한 단지 결집시켜 지역별 집회를 진행하면서 지켜본 집 없는 서민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껴야 했었다.


충남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이 마지막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도, 또 계속 거주할 수도 없는 현실에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자살하였고, 실직한 가장이 아무런 수입도 없고 다시 취업할 수도 없는 현실에 부인이 투신해 자살해버린 사건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로 브로커들에게 집을 빼앗겨 경매법정에서 항의하다 2명의 주민이 구속되어 1달이 다 되도록 교도소에서 단식을 전개하며 주거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과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너무도 정당한 주거권을 되찾기 위해 매년 5차례가 넘는 전국적인 투쟁과 입법투쟁을 전개하였고 급기야 2005년 초겨울에는 5명의 주민대표단이 삭발을 하고 국회앞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부도아파트 사태를 해결하라고 눈보라속에 1달 동안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인 민생포럼과 공청회를 진행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결국 2005년 6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내 10월부터 건설교통부와 월례협의를 가지며 특별법제정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게 된 것이었다.


부도아파트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해 온 채권은행, 그리고 기금과 주민들의 보증금을 받아 부도를 낸 임대사업자(건설업체), 이를 건교부장관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인 결탁과 야합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도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곳을 마다하고 한결같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부도사태의 해결에 앞장서거나 지원하기는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만행을 저질러왔다. 군산시도 마찬가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IMF 사태 이후 그야말로 군산지역 임대아파트라는 모든 임대아파트 약 8000여 세대 3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외면과 멸시로 대했었다. 군산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대주택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고사하고 사후약방문격인 사후지원조차 초기에 소홀하면서 2006년 초부터 군산시청에서 항의하는 부도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되거나 강제 분양을 받은 세대를 제외하면 전북지역 부도아파트 8500세대의 절반이 군산지역 주민들로 특별법시행만을 애타게 기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부도아파트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더 이상 무고한 임차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제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특히 보호대상 중 정부가 1983년 이후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던 전체 부도아파트 주민들이 아니라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부도난 아파트로서 경매절차 등이 종료되지 않은 주민들로 한정지으면서 보호대상을 축소한 점이나, 특별법적용 사업장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요청한 곳 또는 임차인으로 한정해 부도사태의 장본인 중 하나인 임대사업자의 농간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중계약세대 또는 전전세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 등은 반드시 시행령과 시행규칙 속에 충분히 담아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도임대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채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후에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40만 세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3일 발효되어 1년을 준비기간을 가졌던 임대주택법 상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강제할 책임이 분명 정부와 지자체에 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나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의무보증제를 통하여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무고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임대사업자들에게 가입을 촉구하지도 감시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가입세대는 전국 2800여 세대로 0.5%에 불과할 정도이다. 군산시는 몇차례에 걸쳐 얼마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였는지 14개월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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