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스탭형(참모식)조직의 장 단점○장점 :(1) 안전전문가가 안전계획을 세워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한다.
②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③ 안전 정보 수집이 빠르다.○단점:① 안전지시나 명령이 작업자에게까지 신속 정확 하게 하달되지 못한다.② 생산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③ 권한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252) 라인- 스탭 혼합형(1,000명이상) 조직 장점○안전활동이 생산과 잘 협조가 된다.○생산라인의 각 계층에서도 안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안전대책은 스탭부문에서 기획조사, 입안, 검토 연구하고 라인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전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253)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하여햐 할 사업(도급사업)○ 건설업, 제 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 제조업
25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사항(도급사업시)○안전 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작업자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 교육에 대한지도와 지원○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55) 도급인이 사업주가 경보를 통일해야 할 작업의 종류○발파작업, 화재 발생, 토석 붕괴
256) 안전관리계획 수립시의 유의사항(정리)○사업장의 실정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수립 및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함○직장단위로 구체적인 계획 작성○계획상의 재해감소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계획에서 실시까지의 미비점, 잘못된 점은 feed back 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복수적인 계획안을 내어 그 중에서 선택한다.
257)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 ① 호 내지 제 ③ 호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257)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검토 승인 기준(정리)○개선계획에 지시된 내용의 준수여부○개선지시내용의 세부시행 계획수립 여부○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개선기일의 고의적 지연 여부
258)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사항○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사
○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59) 재해발생시의 원인강구 중 원인분석 내용○ 사람, 물체, 관리
259) 안전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현재 기준범위 내에서의 안전유지방향 ○ 현재 기준의 재설정방향 ○ 문제해결의 방향
260) 안전관리규정 작성상의 유의사항○ 규정된 기준은 법정기준을 상회하도록 할 것 ○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 근로자에게 강제 또는 요청한 부분을 명확히 할 것○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시 되도록 라인 활용에 쉬운 규정이 되도록 할 것○작성 또는 개정시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것 ○ 규정내용은 정상시는 및 이상시, 사고 및 재해 발생시의 조치시도 규정할 것
261)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작성할때 포함되어야 할사항○시설,안전보건관리 체제,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및 작업환경 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62)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공통사항과 중점개선계획○ 공통사항 : ① 안전보건관리조직② 안전표지부착③ 보호구 착용 ④ 건강진단 실시
○ 중점개선계획 : ① 시설 ② 기계장치 ③ 원료, 재료 ④ 작업방법 ⑤ 작업환경
263)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 긴급처리 → 재해조사 → 원인규명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
264) 재해발생시의 긴급처리내용 ○ 피재기계의 정지 → 피재자의 응급조치 → 관계자에게 통보 → 2차 재해방지 → 현장보존
265) 산업재해의 발생형태 ○ 단순자극형(집중형), 연쇄형, 복합형 266) 안전점검을 위한 5요소 ○ 인간, 도구(설비, 공구), 환경, 원재료, 작업방법
267) 노동불능 재해(상해정도별 구분)○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상태,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태,일시 전노동 불능 상태, 일시 부분 노동 불능 상태, 응급조치 상태
268)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산업재해 규모(중대재해)-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보고상황 -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한 사항-원인 및 결과
269) 재해원인과 연쇄관계○직접원인(=1차원인)-인적원인 : 불안전한 행동-물적원인 : 불안전한 상태○간접원인-기초원인:학교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 2차원인 : 기술적 원인, 정신적 원인, 신체적 원인, 안전교육적 원인
270) 통계적 원인분석○ 파렛트도, 특성 요인도, 클로즈 분석, 관리도
271)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점검대상, 점검부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또는 기간,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사항
272) 보안경의 종류 ○ 차광안경, 유리 보호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도수렌즈 보호안경
273) 상해의 종류 ○ 부 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 오르는 상해○ 찔 림(자 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
○ 좌 상 : 타박, 충돌, 추락 등로 피부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것○ 베 임(창 상) : 창, 칼 등에 베인 상해
274) 재해의 발생 형태○추락: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전도: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함.
충 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힌 경우○낙하 비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협 착 : 물건에 끼워진 상태, 말려든 상태
275) 직접원인 중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물 자체의 결함, 안전방호장치 결함, 복장보호구의 결함, 작업환경의 결함, 생산공정의 결함○불안전한 행동-위험장소 접근,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불안전한 속도 조작, 위험물 취급 부주의
276) 관리적 원인에 대한 사항 ○기술적 원인- 건물 기계장치 설계불량, 구조재료의 부적합, 생산방법의 부적당,점검 정비보존 불량○작업 관리상의 원인-안전관리 조직결함, 안전수칙 미제정,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배치 부적당,작업지시 부적당○교육적 원인-안전의식의 부족, 안전수칙의 오해, 경험훈련의 미숙,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유해 위험작업의 교육 불충분
277) 재해예방의 4원칙○원인계기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대책선정의 원칙(3E)(1)기술적 대책(2)교육적 대책 (3) 규제적 대책
278) 재 해 율○연천인율 = 재해자수/연근로자수 × 1,000○ 도수율(=빈도율)=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0○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사망, 1~3급 : 7,500일
4급 : 5,500
14급 13급 12급 11급 10급 9급
50 100 200 400 600 1,000
휴업일수 × 300/365 = 손실일수○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연천인율 = 빈도율 × 2.4○환산빈도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 환산강도율 =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수 × 100,000○안전활동율 = 안전활동건수/년근로총시간수 × 1,000,000
○ 세이프티 스코어
279) 재해코스트 계산방식 ○ 하인리히 재해코스트 계산방식 총재해 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시몬즈 재해코스트 계산방식 총재해 코스트 = 산재보험료 + 비보험 코스트 = 산재보험료 + (휴업상해건수 × A)+ (통원상해건수 × B) + (응급조치건수 × C) + (무상해사고건수 × D)
280) 작업표준의 구비조건 ○ 작업의 실정에 적합할 것○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이상시 조치기준에 대해 정해 둘 것○좋은 작업의 표준일 것○생산성과 품질의 특성에 적합할 것○다른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것
281) 검사준비사항(정리)○검사원 임명, 연간 종합검사 계획작성○검사용 체크 리스트 작성○검사대상에 대한 사전 이력파악(재해사례, 고장수리 상황 등)○검사대상에 대한 검사방법의 결정
282) 자체검사를 실시할 때 그 기록을 보존해야 될 사항○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부문, 검사결과, 검사자의 성명,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283) 자체검사방법에 의한 분류○육안검사, 기능검사,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 시험에 의한 검사
284) 자체검사방법에 따라 확인할 사항○손상 유무, 내외면의 변형유무 기능의 정상적 작동상태, 마모상태,부식의 유무와 그 정도
285) 동작경제의 3원칙○동작능력의 활용 원칙①왼발 또는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 하지 않는다.②양손으로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낸다.③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함이 좋다.○ 작업량 절약의 원칙 ①적게 움직이게 한다.②재료나 공구는 취급하는 부근에 정돈한다..③ 동작의 수와 양을 줄인다.④ 물건을 장시간 취급할 경우에는 장구를 사용한다.○동작개선의 원칙①동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서로 한다.②양손은 동시에 반대의 방향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운동한다.③관성, 중력, 기계력 등을 이용한다.④작업장의 높이를 적당히 하여 괴로움을 줄인다.
286) 비파괴검사 방법의 종류○육안검사, 누설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검사, 과류검사, 방사선 투과검사
287) 보호구의 정의○근로자가 신체의 일부를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288) 보호구 선택시 유의사항○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성능검정에 합격하고 보호성능이 우수한 것○착용히 용히하고 크기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않는 것 ○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289) 색의 3속성 ○ 색상, 명도, 채도
290) 보호구의 검정○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안전장갑, 안전대, 안전화, 방열복
291) 보호구의 검정합격 표시사항○합격마크,“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필”,검정합격번호 및합격등급,수입(제조) 연월일 및 합격년월일, 제조(수입)자명
292) 안전모의 종류○A: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AB:낙하 및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AE:낙하 및비래, 감전에 의한 위험을방지
○ ABE : 낙하 및 비래,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293) 안전모의 성능시험 검사방법 ○내관통성 시험, 충격흡수성 시험,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294) 안전모 착용 대상 사업장○2m이상의 고소작업○비계의 해체조립 작업○낙하위험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하역작업○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작업
295) 방독마스크의 흡수관○보통 가스용 : 흑색, 회색 - 활성탄, 소다라임○ 산성 가스용 : 회색 - 소다라임, 알칼리제제○ 유기 가스용 : 흑색 - 활성탄○일산화탄소용 : 적색 - 호프카라이트○ 암모니아용 : 녹색 - 큐프라마이트
297) 방독마스크의 성능 시험 ○ 기밀시험, 흡기저항 시험, 통기저항 시험, 제독능력 시험, 배기저항 시험, 배기밸브의 작동기밀 시험
298) 소질적인 사고요인○지능, 성격, 감각기능
299) 사용방법에 따른 안전대의 종류○ 1종 : U자걸이 전용 - 주상작업 2종 : 1개 걸이 전용 - 고소작업○ 3종, 4종 -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300) 안전로프의 구비조건=충격,인장강도에 강할 것○내마모성이 높을 것○내열성이 높을 것○완충성이 높을 것○습기나 약품류에 침범당하지 않을 것 ○ 부드럽고, 되도록 매그럽지 않을 것
301) 안전대 법정착용 대상작업의 종류○2m 이상의 고소작업○비계의 조립해체 작업○달비계의 조립해체 작업-슬레이트 지붕위 작업○분쇄기 또는 혼합기의 개구부
302) 색의 선택법○차분하고 밝은 색을 선택한다○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한다.○악센트를 준다.○자극이 강한 색은 피한다.○순백색은 피한다○차가운 색, 아늑한 색을 구분하여 사용
303)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안내표지(녹색):5G 5.5/6○경고표지(황색):2.5Y8/12○금지표지(적색):5R 4/13○지시표지(청색): .5PB 2.5/7.5
304) 녹십자 표지로 된 안전표찰을 부착해야 되는 위치○작업복 또는 보호의 우측 어깨○안전모의 좌우면 ○ 안전완장
05) 보호구의 점검과 관리요령○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보호구 사용후는 세척하고, 항상 깨끗이 보관할 것○ 세척한 후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306) 자체검사 대상기간○승강기 : 매월 1회○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2년 1회○프레스 및 전단기 : 1년 1회○원심기 : 1년 1회○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1년 1회○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1년 1회○국소배기장치 : 1년 1회○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 6개월 1회
○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 6개월 1회
30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할 업무(정리)○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08) 안전심리의 5요소 ○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309) 운동의 시지각(착각현상)○자동운동 : 암실 내에서 정지된 소광점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유도운동 :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느 기준의 이동에 유도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가현운동 : 객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 급속히 나타나든지 소멸하는 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운동으로 마치 대상물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310) 주의의 특징 ○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311) 부주의의 현상 ○ 의식의 단절, 의식의 우회, 의식수준의 저하, 의식의 과잉
312) 데이비스 경영성과 등식○지식×기능=능력○상황×태도=동기유발○능력×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 × 물적인 성과 = 경영의 성과
313) 허즈버그의 위생요인○위생요인 : 낮은 단계의 욕구로 금전, 안전, 작업조건,대인관계, 직위, 정책, 관리,감독 등 환경적 요인을 의미한다.
○ 동기부여요인 : 높은 단계의 욕구로 성취, 책임과 승진 등 작업자에게 만족감을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314)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X이론:인간불신감,성악설,물질욕구,명령통제의 의한관리, 저개발국형○Y이론:상호신뢰감,성선설,정신욕구,선진국형
315) 알더퍼의 ERG이론 ○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316) 안전동기의 유발방법○안전의 근본이념을 인식시킬 것○안전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 결과를 알려줄 것○상과 벌을 줄 것○경쟁과 협동을 유도할 것 ○ 동기유발의 최적수준을 유지토록 할 것
317) 재해누발자의 유형○ 미숙성 누발자, 상황성 누발자, 습관성 누발자, 소질성 누발자
318) 무재해운동의 이념 3원칙○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해결의 원칙
319) 무재해운동 추진의 3요소(3기둥) ○ 최고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안전활동의 라인화○직장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
20) 무재해운동 실천의 3원칙○ 팀미팅 기법, 선취기법, 문제해결기법
321) 위험예지훈련의 안전선취를 위한 방법 ○ 감수성 훈련, 단시간 미팅 훈련, 문제해결 훈련
322) 교육의 3요소 ○ 교육의 주체 : 강사, 교육의 객체 : 학생, 교육의 매개체 : 교재 323) 학습목적의 3요소 ○ 목표, 주제, 학습정도
324) 적응과 역할에 관한 슈우퍼의 역할이론 ○ 역할 연기, 역할 기대, 역할 조성, 역할 갈등
325) 안전교육지도의 8원칙○상대방의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중요하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반복, 한번에 한가지씩을, 인상의 강화, 5관의 활용, 기능적인 이해
326)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가지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안전작업을 위한 교육○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T.W.I방식의 교육훈련내용 작업지도기법(JI○ 작업개선기법(JM) ○ 인간관계관리 기법(JR) ○ 작업안전기법(JS)
328) 카운셀링 방법 ○ 설득적 방법, 설명적 방법, 직접 충고 방법 29) 카운셀링 효과 ○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효과, 동기부여, 안전태도형성
330)인간기준의유형○인간성능척도,생리학적지표,주관적반응,사고빈도331)사고의배후요인(외적요인)4요소(4M)○man,machine,media, management
332) off.J.T와 O.J.T의 차이점과 장 단점 ○ off.J.T : 공통된 교육대상자를 현장외의 한 장소에 모아 집합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형태
- 장점: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 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특별 설비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직장의 근로자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다.-단점 : 교육훈련목표에 대해서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 O.J.T : 직속 상사가 현장에서 업무상의 개별교육이나 지도훈련을 하는 교육형태-장점:개개인에게 적합한 훈련이 가능하다.직장의 실정에 맞는 신체적 훈련 할 수 있다.훈련에 필요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
33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근로자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이상○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상반기 8시간, 하반기 8시간○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건선분야는 1시간 이상)○특별 안전보건교육 : 16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334) 인간 - 기계체계의 4가지 기본기능 ○ 감지, 정보저장, 정보처리 및 결심, 행동기능
335) 인간 - 기계 통합체계의 유형○수동체계, 기계화체계, 자동체계
336)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복잡 다양한 자극 형태 식별○예기치 못한 사건 감지○다량 정보를 오래 보관○귀납적 추리
○ 과부하 상황에서는 중요한 일에만 전념
337) 현존하는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인간 및 기계에 대한 모니터 기능○드물게 발생하는 사상 감지○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보관○ 연역적 추리○과부하시에도 효율적으로 작동
338) 인간의 신뢰성 요인과 기계의 신뢰성 요인○주의력,긴장수준,의식수준※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경험연수(2)지식수준(3) 기술수준
※ 기계의 신뢰성 요인 (1) 재질 (2) 기능 (3) 작동방법
339) 리던던시의 정의와 방식 ○리던던시의 정의 : 일부에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여력인 부분을 부가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중복설계○리던던시의 방식-병렬 리던던시, 대기 리던던시, M out of N 리던던시, 페일세이프 스페어에 의한 교환
340)페일-세이프의 정의○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한 체계
341)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셀프 모니터링 방식○생리학적 모니터링 방식○비주얼 모니터링 방식○반응에 의한 모니터링 방식/ 환경에 의한 모니터링 방식 342) 인간측정 자료의 응용원칙○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조절범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343) 수평작업대에서 정상작업역과 최대작업역 정상 작업역 :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채 전완만 으로 편하게 뻗어 파악 할 수 있는 구역
○ 최대 작업역 :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구역
344) 의자의 설계원칙○ 체중분포, 의자좌판의 높이, 의자좌판의 깊이와 폭, 몸통의 안정도
345) 부품배치의 4원칙○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346) 기계에 대한 통제장치의 유형 ○ 개폐에 의한 통제, 양의 조절에 의한 통제, 반응에 의한 통제
347) 통제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계기의 크기, 공차, 방향성, 조작시간, 목측거리
348) 청각장치와 시각장치의 선택 ○ 전언이 청각을 요할 때 - 전언이 간단하다. - 전언이 짧다. - 전언이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 전언이 후에 재참조 되지 않는다. ○ 전언이 시각을 요할 때 - 전언이 복잡하다.- 전언이 길다. - 전언이 공간적 위치를 다룬다. -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언이 후에 재참조 된다.
349) 정량적 동적 표시장치의 기본형 ○ 정침동목형, 정목동침형, 계수형
350) 실효온도(=체감온도=감각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 온도, 습도, 기류(공기의 유동)
351) 조도의 정의와 공식 ○ 정의 :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조도는 거리의 역자승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는 법칙 ○ 조도 = 광도/(거리)
352) 지반의 조사방법 ○ 시험파기, 짚어보기, 보오링
353) 보오링○ 기계식 보오링-종류 : 충격식 보오링, 수세식 보오링, 회전식 보오링○ 오우거(=인력식) 보오링- 작업현장에서 인력으로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질토의 경우에는3~4m, 보통 지층에서는 10m정도의 심도로 토사를 채취한다.
354) 건설현장의 토질시험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 표준관입시험 : 63.5kg의 추를 70~80c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30cm 관입 시킬때의타격회수를 측정하여 흙의 지질강도를 판정한다.○베인시험 : 연한 점토질시험에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4개의 날개가 달린 베인 테스터를 지반에 때려박고 회전시켜 저항 모멘트를 측정, 전단강도를 산출한다.○ 평판재하시험 : 지반의 지지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저면의 위치까지 굴착하고, 지반면에 평판을 놓고 직접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침하를 측정한다.
355)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대상공사○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터널건설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56) 지반의 이상현상인 보일링과 히빙 ○ 보일링 ① 지반조건 :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의 경우이다. ②현상 ㉠ 저면에 액상화현상이 일어난다.
굴착면과 배면토의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한다.③ 대책 ㉠ 주변수위를 저하시킨다.(wellpoint공법 사용)㉡ 흙막이벽 근입도를 증가하여 동수구배를 저하시킨다.㉢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한다.㉣ 작업을 중지한다.
○ 히 빙① 지반조건 : 연약성 점토지반인 경우이다.②현상㉠ 지보공 파괴 ㉡ 배면 토사붕괴 ㉢ 굴착저면의 솟아오름 ③ 대책㉠ 굴착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검토한다.㉢ 1.3m 이하 굴착시에는 버팀대를 설치한다. 버팀대, 브라켓, 흙막이를 점검한다.㉤ 굴착방식을 개선(Island Cut 공법 등)한다. 357) 작업에 따른 쇼벨계 굴착기계의 종류 ○ 파워쇼벨 ② 드래그라인 ③ 백호우 ④ 클램셀
358) 토공기계의 종류 ○ 트랙터, 불도저,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359)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360) 지게차의 마스트 경사각○전경각 : 마스트의 수직위치에서 앞으로 기울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으로 5~6°○ 후경각 : 마스트의 수직위치에서 뒤로 기울인 경우의 최대 경사각으로 10~12°
361)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동장치 및 조종장치기능의 이상 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기능의 이상 유무○차륜의 이상유무○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62)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0.25t이상의 승강기
363) 크레인의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
364)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 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365) 크레인에 관련된 용어해설○권과방지장치 : 후크가 일정높이 이상 또는 권상기 레일 하면까지 감기지않도록 통제하는 장치○ 부하방지장치 : 정된 중량을 초과한 중량이 실렸을 때 경보를 발하여 운전자를 환기시키면서 작동을 중지시키는 장치
366)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 트럭 크레인, 휠 크레인, 크롤울러 크레인, 프로팅 크레인
367)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368) 승강기의 방호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파이널리밋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
369)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클램셀 버킷을 사용할 경우 : 안전한계 총하중의 70%○ 훅만을 사용할 경우 : 안전한계 총하중의 78%○리프팅 마그네트를 사용할 경우 : 안전한계 총하중의 70% 370) 데릭의 종류○ 가이데릭, 삼각데릭, 진폴데릭
371) 항타기 항발기 조립시 점검사항○기체연결부의 풀림 등의 손상 유무○권상용 와이어로프, 로프차 및 풀리장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버팀의 설치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371) 높이 2m 이상의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등 제외)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의 방호조치○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안전 방망 설치 ○ 안전대 착용
372) 높이 2m 이상되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필요한 방호조치
○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설치 ○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뒤집이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 ○ 방망 설치 ○ 안전대 착용
373) 스레이트 등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안전 방망 설치 374) 투하설비의 설치○높이 3m 이상되는 장소
375) 상부에서 낙하해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설비 ○ 방호철망 ② 방호 울타리 ③ 가설앵커설치
376)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의 배제 ○ 구축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
377) 기둥을 설치할 때의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고 하고, 접는식 사다리기둥은 철물 등을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바닥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378) 비계로부터의 추락발생원인○ 난간이 없었다.○작업대의 발판이 좁았다.○ 비계에 매달려 올라갔다.○난간을 제거한채 작업했다.○외줄비계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379)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방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의 사용
380) 지반의 굴착 시 사전 조사 사항○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381) 굴착면의 구배기준 ○ 습지 : 1 : 1 ~ 1.5○ 건지 : 1 : 0.5 ~ 1 : 1○ 풍 화 암 : 1 : 0.8○ 연암 : 1 : 0.5 ○ 경 암 : 1 : 0.3
382)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383)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도 ○ 부재의 배치, 부재의 치수, 부재의 재질, 부재의 설치방법과 순서
38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할 사항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침하의 정도
385) 토사붕괴시의 조치사항 ○ 대피통로 및 공간의 확보, 통시작업의 금지, 2차 재해의 방지
386)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의 작업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387)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갓길의 붕괴방지○지반의 부동 침하방지○도로의 폭의 유지○유도자의 배치
38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 노견의 붕괴 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유도자의 배치
38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시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버킷, 디퍼 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39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가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 포크나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지면 가까이 내려둘 것○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91) 붐 등의 불시강하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지주, 안전블록
392) 항타기, 항발기 사용 전 점검사항 ○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 권동 활자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393) 쇼벨계 건설기계의 붐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붐 전도방지장치, 붐 기복정지장치,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방지장치
394) 가설통로의 종류 ○ 경사로, 통로발판, 가설계단, 사다리식 통로, 사다리
395) 가설계단 설치조건 ○ 가설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단 이상인 가설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
396)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기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 이내로 할 것
397) 달비계의 안전계수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이상 ○ 달기 체인 및 후크의 안전계수 : 5이상 ○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겨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398) 비계가 갖추어야 될 3요소 ○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
399) 흙의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원인○인공 또는 자연력에 의한 지하공동의 형성○사면의 구배가 자연구배보다 급경사일 때○지진, 폭파, 기계 등에 의한 진동 및 충격○함수량의 증가에 따른 흙의 단위체적 중량의 증가
400) 흙의 내부 전단강도가 감소하는 원인○간극수압의 증대○장기응력에 대한 소성변형○동결토의 융해○흡수에 의해 점토면의 흡수팽창, 소성감소○흙의 건조에 의해 사질토, 유기질토의 점착력이 소실
401) 비계의 점검 및 보수○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침 상태○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손잡이의 탈락 여부○기둥의 침하, 변경,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402) 페일 세이프 구조에 의한 분류○ 다경로하중 구조, 하중해방 구조, 저균열속도 구조, 조합구조, 이중 구조
403) 토석의 붕괴원인○외적 요인-사면,법면의 경사 및 구배의 증가-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 ○ 내적 요인- 절토사면의 토질, 암석 - 성토사면의 토질-토석의 강도저하
404)채석작업을 할때채석작업계획에 포함할사항○굴착면의 높이와구배○발파방법○암석의 분할방법○암석의 가공장소○굴착면의 소단위치와 넓이
405)철골건립 공정수립시검토사항○입지조건에 의한영향○기후에 의한영향○건립순서에 의한영향○건립용 기계에 의한영향○안전시설에 의한 영향
406) 철골건립 기계 선정시 검토사항 ○ 입지조건, 건립기계의 소음영향, 건물형태, 인양하중, 작업반경
406) 좌굴의 억제조치 ○ 재단의 회전구속, 부재의 중간지지, 보의 연결
407) 요통 방지대책 강구사항 ○ 단위 시간당 작업량을 적절히 한다 ○ 작업전 체조 및 휴식의 부여○ 적정배치 및 교육훈련실시○운반작업을 기계화 한다 ○ 취급중량을 적절히 한다.
408) 기계설비의 안전조건○ 외형의 안전화㉠ 덮개 ㉡ 케이스 내장 ㉢ 안전색채○ 작업점의 안전화○기능의 안전화㉠ 소극적 대책 :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정지㉡ 적극적 대책 : 페일세이프, 회로의 개선으로 인한 오조작 방지○ 구조의 안전화 ㉠ 재료 ㉡ 설계 ㉢ 가공○ 보전작업의 안전화
○ 작업의 안전화
409) 풀 푸르프의 정의○근로자가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확고한 안전기구
10) 기계설비의 본질안전화 추구에 해당되는 대책○ 페일 세이프의 기능을 가질 것○ 풀 푸르프의 기능을 가질 것○ 안전기능이 기계설비에 내장되어 있을 것
411) 리미트 스위치 정의와 종류○ 정의 : 기계설비의 안전장치에서 과도하게 한계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감아올라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해주는 장치 ○ 종류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전류차단장치, 압력제한장치 412) 동력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스위치, 클러치, 밸크이동장치
413) 동력기계의 격리형 방호장치의 종류 ○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덮개형 방호장치, 안전방책(방호망)
414) 방호장치 예○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 수인식 또는 손쳐내기식○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감응식 안전장치○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포집형 방호장치 : 반발예방장치 또는 덮개
415) 원동기, 회전축, 치차, 풀리, 벨트(동력전도장치)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로 설치하는 것○ 덮개, 울, 슬리이브, 건널달리
416) 드릴링 머신 일감의 고정방법 ○ 일감이 작을 때 : 바이스로 고정한다.○ 일감이 크고 복잡할 때 : 볼트와 고정구 사용 ○ 대량생산과 정밀도를 요구할 때 : 지그 사용417) 세이퍼의 안전장치 ○ 칩받이, 칸막이, 방책
418) 연삭기에 의한 재해형태 3가지 ○ 숫돌파괴로 인한 파편의 비래○ 숫돌의 인체의 접촉○ 연삭분진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것
419)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작업에 부적당한 숫돌을 사용할 때○ 숫돌의 치수가 부적당할 때○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플랜지의 과소 또는 플랜지 직경이 불균일할 때 ○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사용할 때 ○ 제조시 결함으로 인해 숫돌에 균열이 있을 때
420)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게이트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감응식
42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재해형태 ○ 목재반발, 톱날에 접촉, 재료의 파편에 의한 재해, 동력전도부분에 협착
422)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 예방장치
423)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명과 설치요령 ○ 방호장치 : 반발예방장치, 톱니 접촉예방장치○ 설치요령 ㉠ 반발방지기구는 목재 송급쪽에 설치하되 목재의 반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 분할날은 톱날로부터 12mm 이내에 설치 ㉢ 톱날 접촉예방장치는 분할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과 가공재를 절단하는 부분 이외의 톱날을 덮을 수 있는 구조
424)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종류 ○ 반발방지기구, 분할날, 반발방지롤러
425) 동력식 수동대폐기계의 방호장치○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426)no-hand in die방식에 있어서본질안전화 추진사항○전용 프레스도입○자동 프레스 도입○안전울을 부착한 프레스○안전금형을 부착한프레스
427) hand in die 방식○ 프레스기의 종류, 압력능력, 매분 행정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방호장치-가드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프레스기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감응식 방호장치
428) 크랭크 프레스로 가공 또는 금형의 교환 작업시에 취해야 할 안전대책○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안전블록 설치
429) 프레스 기계의 종류 및 행정 길이에 따른 방호장치○ 1행정 1정지식 프레스 : 양수조작식, 게이트 가드식○ 행정 길이가 40mm 이상의 프레스 : 수인식, 손쳐내기식○ 슬라이드 작동 중 정지 가능한 구조의 프레스 : 감응식
430) 양수조작식의 방호장치의 설치요령○ 반드시 두 손으로 조작하여야만 작동이 가능한 구조○ 누름버튼 또는 조작레버의 간격은 300mm 이상 되도록 하고, 매립형으로 제작 ○ 조작부는 작동 직후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음에 정하는 거리 이상에 설치할 것
- 설치거리(cm) = 160 × 프레스 작동 직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 사용 전원 전압은 ±20% 범위에서 이상이 없을 것
431) 마찰 프레스기의 안전장치명과 설치요령=안전장치명 : 감응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광축의 수는 2개 이상으로 할 것㉡ 광축의 간격은 50mm 이하로 할 것㉢ 광축의 설치거리는 위험점으로부터 1.6(Tl+Ts)의 거리 이상에 설치할 것 Tl :손이 광선을 차단 후 급정지기구가 작동하기까지의 시간(ms)Ts : 급정지기구 작동 직후로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때 까지의 시간(ms) ㉣ 투광기에서 발생시키는 빛 이외의 광선에 감응해서는 안될 것
432)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설치요령 ○ 금형의 크기에 따라 게이트의 크기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게이트가 위험 부분을 차단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도록 확실히 연동되어야 한다.
433) 로울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성능○ 앞면 로울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 : 급정지거리는 앞면 로울러 원주의 1/3이내○ 앞면 로울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 : 급정지거리는 앞면 로울러 원주의 1/2.5이내
434) 손쳐내기식 방호장의 설치요령○ 손쳐내기봉은 그 길이 및 진폭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손쳐내기판은 작업자의 손을 강타하지 않도록 고무등 완충물을 설치할 것○ 금형크기의 1/2이상의 크기를 가진 손쳐내기판을 손쳐내기막대에 부착할 것○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낼 것 435) 감응식 안전장치의 종류○ 용량식, 초음파식, 광전자식(가장 많이 사용)
436) 크랭크 프레스기의 페달에 U자형 덮개의 설치 목적○근로자가 부주의로 페달을 밟거나 낙하물의 불시 낙하로 인하여 페달이 작동되어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37)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프레스의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감응식
438) 로울러의 방호장치와 종류 및 설치 높이○방호장치명 : 급정지장치○ 종류: ㉠ 손조작식 : 바닥면으로부터 1.8m이내 ㉡ 복부조작식 : 바닥면으로부터 0.8~1.1m이내㉢ 무릎조작식 : 바닥면으로부터 0.4~0.6m이내
439) 로울러기의 방호장치명과 설치요령○ 방호장지명 : 급정치장치 ○ 설치요령 ㉠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중에 늘어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합성섬유로프이어야 한다.㉡ 로프식 조작부는 로울러의 전․후면에 각각 1개씩 로프를 설치하고 그 길이는 로울러의 길이 이상 이어야 한다.㉢ 급정지장치는 로울러의 기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40)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 목적 ○ 가스의 역류 및 역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441)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 요령○ 아세틸렌 용접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그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 설치○가스집합 용접장치 :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할 것
442)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비파괴검사법○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자기검사,육안검사, 음향검사, 침투검사,형광침투검사
443) 아세틸렌가스 용기 취급시 주의할 사항=용기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4) 보일러에 부착시키는 안전장치 ○ 안전밸브(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가용전, 고저수위 경보기, 방폭문
445) 공기압축기의 안전장치 ○ 안전밸브, 역지 밸브
446) 산업용 로봇의 교시등이란 ○ 산업용 로봇의 매니퓰레이터 동작순서, 위치, 속도의 설정, 변경 또는 그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47) 산업용 로봇 교시등의 작업개시 전 점검사항 ○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손상의 유무 ○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8) 산업용 로봇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동장치의 기능○비상정치장치의 기능○접촉장비를 위한설비와 산업용로봇과 인터록기능○관련기기와 산업용로봇과의 인터록 기능○외부전압, 배관등의 손상유무○공급전압, 공급유압 및공급공압의 이상유무○작동의 이상유무○이상음 및이상진동의 유무
449) 포크 리프트 작업시 재해형태○ 포크 리프트와의 접촉 사고○화물의 낙하○포크 리프트의 전도 전락 ○ 추락
450)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
451) 감전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 ○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452) 2차적 감전위험요소(인체의 저항에 미치는 인자)○ 전압, 계절, 인체의 조건
453)인체의 전기저항기준○피부의 전기저항:2,500Ω○피부에 땀이 나있을 경우 : 1/12 정도로 감소○피부가 물에 젖어있을 경우 : 1/25 정도로 감소
454) 퓨즈 선택시 고려할 사항 ○ 사용장소,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용량
455) 퓨즈의 용량에 따른 정격용량○저압용 포장퓨즈 : 정격전류의 1.1배○고압용 포장퓨즈 : 정격전류의 1.3배○고압용 비포장퓨즈 : 1.25배
456) 누전차단기의 종류에 따른 동작시간○고속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보통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 이내 = 지연형 :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457) 피뢰기의 성능조건○ 반복동작이 되도록 할 것○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충격방전 개시전압과 제한전압이 낮을 것○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화하지 않을 것 ○ 뇌 전류의 방전능력이 크고 속류의 차단이 확실하게 될 것
458) 피뢰기의 종류 ○ 밸브형 피뢰기, 방출통형 피뢰기, 저항형 피뢰기 밸브저항형 피뢰기, 종이 피뢰기
459) 피뢰기 접지공사시 접지저항치 ○ 단독접지 : 20Ω 이하 ○ 종합접지 : 10Ω 이하
0) 피뢰침의 뇌우기에 점검할 사항○접지저항의 측정○지상의 각 접속부의 검사 ○ 지사의 단선, 용융, 기타 손상개소의 유무검사
461) 정전작업시 조치사항○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통전금지에 관한 표찰을 부착○ 개로된 전류가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을 가진것은 안전한 방법에 의한잔류전하의 방전조치○ 검전기에 의해 충전여부를 확인○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한 접지조치
462) 정전 후 재통전시 안전조치사항○ 근로자에게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할 것○ 단락접지기구, 개폐기의 시건장치 또는 통전금지에 관한 표찰을 제거한 후 통전 463) 단락접지기구의 사용목적○오통전방지○유도에 의한 감전위험방지○다른 전로와의 혼촉방지
464) 정전작업시 개폐기의 개로보증 확보방안○통전금지에 관한 사항, 통전금지의 기간을 표시한다.○작업중에는 시건해 둔다.
465) 전기를 직류와 교류로 구분하여 저압, 고압, 특별고압 ○ 직류 저압 : 750V 미만 ㉡ 고압 : 750 ~ 7,000V 미만 ㉢ 특별고압 : 7,000V 이상
○고압 ㉠ 저압 : 600V 미만 ㉡ 고압 : 600 ~ 7,000V 미만 ㉢ 특별고압 : 7,000V 이상 ○이격거리 ㉠ 저압 : 1m ② 고압 : 1.2m㉡ 특별고압 : 2m
466) 전선굵기 결정의 3요소○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선로의 전압강하
467) 전선의 구비조건○도전률이 클 것 = 내식성이 클 것○ 인장강도가 클 것○ 접속이 쉬울 것 ○ 가요성이 풍부할 것
468) 정전기의 발생현상 ○ 유동대전○박리대전○분출대전 충돌대전 ○ 마찰대전 ○ 비말대전
469)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되는 신체의 한계거리○ 충전전로와 머리와의 거리 : 30cm 이내 ○ 충전전로와 신체와의 수평거리 또는 발 아래의 거리 : 60cm 이내
470) 고압활선작업시 감전방지를 위해 조치할 사항 ○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 활선작업용 기구 사용○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절연용 보호구 설치
471) 접지공사의 종류 ○ 제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2.6mm 이상 ○ 제 2종 접지공사 : ?? ○ 제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1.6mm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10Ω이하, 1.6mm 이상
472) 기계 기구의 구분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 ○ 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 : 제 1 종 접지공사 ○ 400V 넘는 저압용 : 특별 제 3 종 접지공사
○ 400V 이하인 저압용 : 제 3 종 접지공사
473)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와 성능조건 ○ 방호장치명 : 자동전격 방지장치 ○ 성능조건㉠ 아아크 발생을 정지시킬 때 주접점이 개로될 때까지의 시간은 1.5초 이내 ㉡ 이 때 2차 무부하전압은 25V 이내일 것
474) 아아크 광선에 의한 재해 ○ 적외선에 의한 눈의 수정체 부분 : 백내장○ 적외선과 가시광선에 의한 눈 : 망막염○ 자외선에 의한 눈의 각막 부분 : 전기성 안염
475) 정전기발생 방지를 위한 제전기의 종류○ 자기방전식 제전기○ 교류방전식 제전기○ 이온식 제전기
476) 저압기기의 누전에 의한 재해방지대책○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 보호접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이중 절연기기의 사용
477) 전기화재원인 ○ 단락, 누전, 과전류, 전기 스파크, 정전기 스파크
478) 정전기의 발생요인 물체의 특성 ○ 물체의 표면상태 ○ 물체의 분리력 ○ 접촉면적 및 압력 ○ 분리속도
479) 정전기 발생 방지대책 ○ 가습, 접지, 대전방지제 사용, 제전기 사용, 배관내 액체의 유속 제한, 정지시간의 확보
478) 전폐형 방폭구조 ○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유입 방폭구조
479) 폭발성 가스의 분류 ○ 폭발 1등급(0.6mm 이상) : 메탄, 프로판,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 폭발 2등급(0.4 - 0.6mm) : 이소프렌, 산화에틸렌, 에틸렌, 석탄가스 ○ 폭발 3등급(0.4mm이하) : 수성가스, 수소, 아세틸렌, 이황화탄소
480) 전기설비의 절연확인시험 ○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누설전류 시험
481) 전로의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저항치○150V 이하 : 0.1㏁ 이상○ 150 ~ 400V 이하 : 0.2㏁ 이상 ○ 400V 초과 : 0.4㏁ 이상
482) 분진방폭구조의 종류 ○ 특수방진 방폭구조 ○ 보통방진 방폭구조 ○ 방진특수 방폭구조
483) 가연성 가스의 정의 ○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이상인 가스
484) 유해물질의 유해요인○ 유해물질의 농도와 접촉시간, 근로자의 감수성, 작업강도, 기상조건
485) 허용농도 기준○ 시간가중 평균농도 (TWI) ○ 단시간노출한계 (STEL) ○ 최고허용농도 (Ceiling 농도)
486) 분진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조건 ○ 분진의 크기, 분진의 성분, 분진의 농도
487) 발화성 물질의 저장법 ○ 황린 : 물속에 저장 ○ 나트륨, 칼륨 : 석유속 저장 ○ 적린 : 격리저장 ○ 질산은 용액 : 갈색병 저장
8) 위험물의 종류 ○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가연성 가스, 부식성 물질
489) 유해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 ○ 명칭, 성분 및 함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490) 특정화학물질을 제조취급시 작업장 게시사항 ○ 특정화학물질 등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특정화학물질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 사용하여야할 보호구 ○ 특정 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오염된 경우 긴급 방재 요령
491) 연소의 정의와 3요소 ○ 연소의 정의 : 빛과 열의 발생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현상 ○ 연소의 3요소 :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492) 점화원의 종류 ○ 충격, 마찰, 단열압축, 전기불꽃, 열복사, 자외선
493)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 열의 축적, 발열량, 열의 전도율, 수분, 공기의 유동
494) 자연발화의 예방대책 ○ 주위의 온도를 낮춘다.○ 습기가 있는 곳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통풍 등을 고려하여 열축적을 방지한다.○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액체 중에 저장한다
495)폭발의성립조건○가연성가스및증기또는분진이 공기와혼합되어 폭발범위내에 있어야한다.○밀폐된 공간이존재하여야한다.○점화원이있어야 한다.
496) 폭굉의 정의○화염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경우로 이 때 파면선단에 충격파라고 하는 솟구치는 압력파가 발생하여 격렬한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원인
497) 분진의 폭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분진입도 및 입도분포 ○ 입자의 형상과 표면상태 ○ 분진의 부유성, 분진의 화학적 성질과 조성
498) 폭발방지대책 ① 페일 세이프 구조로 한다.② 가연성 가스설비의 밀폐 및 환기장치를 설치한다.③ 가스누설 위험장소에는 밀폐된 공간을 없앤다. ④ 발화원을 적정하게 관리한다.
499) 전체 환기장치의 분당 환기량 공식 ○ 1 종 : Q = 0.3W , 2 종 : Q = 0.04W, 3 종 : Q = 0.01W
500) 소와의 4원리 ○ 질식소화, 냉각소화, 제거소화, 연속관계의 차단(억제효과)
501) 소화기 사용할 때 일반주의사항○ 소화기는 적응 화재에만 사용한다. ○ 성능에 따라 화점 부위 가까이 접근한 후 사용한다.○ 소화 작업은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향해 실시 ○ 비로 쓸 듯이 골고루 소화해야 한다.
502) 안전밸브의 종류 ○ 스프링식, 가용전식, 중추식, 파열판식
503) 반사율과 소요조명 공식○ 반사율(%) = 광속발산도/조명 × 100 ○ 소요조명(fc) = 소요광속발산도/반사율 × 100
504) 작업장에서의 법정 조도의 기준 ○ 초정밀 작업 : 750Lux○ 정밀 작업 : 300Lux 보통 작업 : 150Lux ○ 기타 작업 : 75Lux
505)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소음대책)○ 소음원의 통제○소음의 격리○ 음향처리제 사용○ 적절한 배치○ 방음보후구 사용
506) 시스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위험상태의 존재를 최소화 한다. 안전장치의 채용 ○ 경보장치의 채용 ○ 특수한 수단
507) 시스템 위험성의 분류(위험강도의 범주) ○ 범주 1 : 무시, 범주 2 : 한계적, 범주 3 : 위험, 범주 4 : 파국적
508) 안전성 평가의 4가지 기법○위험의 예측평가법(Lay out)○체크 리스트에 의한 평가법○고장형과 영향 분석법(FMEA법)○결함수 분석법(FTA법)
509) 시스템 안전해석방법 용어○예비사고분석(PHA) : 시스템 안전프로그램에 있어서 최초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내의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고장의 형과 영향분석(FMEA) : 시스템 위험분석에 이용되는 정성적, 귀납적 분석○디시전트리 : 요소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시스템○ETA :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THERP : 인간 과오율 예측법으로 인간의 과오를 줄여 제품결함감소, 안전공학적 대책수립을 위한 확률론적 안전기법○ MORT : MORT라고 하는 해석 트리를 중심으로 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보존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법○ FTA(결함수법) : 시스템의 결함 또는 고장에 관해서 분석하는 것
510) 컷과 미니멀 컷의 정의○ 컷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미니멀 컷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컷
511) 패스와 미니멀 패스의 정의 ○ 패스 : 그 속에 포함되는 기본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 ○ 미니멀 패스란 :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512) 안전성 평가(세이프티 어세스멘트) 5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511) 테크놀리지 어세스멘트(기술개발종합평가) 5단계○사회적 복리기여도→2단계:실현가능성→안전성과 위험성→ 4단계 : 경제성 → 종합평가
512)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5단계○ 관계자료의 작성준비 → 2단계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안전대책 → 재평가
513) 정성적 평가 진단항목(화학설비)○설비관계:입지조건, 공장내배치, 건조물, 소방설비○운전관계:원재료ㆍ중간체제품, 공정, 수송저장, 공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