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실변론과 사기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절규와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불의한 변호사와 판,검사에 대한 징계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변호사 피해사례 발간기념식을 갖고 변호사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1부 순서로 진행된 사례 발표에는 변호사의 부실변론 등으로 소송상 큰 불이익을 본 피해자 9명이 나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발표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적극적으로 증거채택도 하지 않는 등 변론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악용해 헤어날 수 없는 사지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공구련 조남숙 구조단장은 "지금까지의 공구련 구조 결과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며 "변호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변호사 피해사례를 따로 모았다"며 발간취지를 밝혔다. 조 단장은 "검사출신 변호사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수원 출신, 판사출신, 군법무관 출신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변호사의 부실변론은 판사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 소송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만큼 앞으로 부실 변호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순서로 "변호사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공구련 김인선 인권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문성호 사개련 협동사무총장(정치학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 단체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제도 등 자체 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처받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변호사비리 민원처리제도와 변호사옴부즈만 제도 등의 예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견제의 제도적 마련을 주장했다.
피해예방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방희선 변호사(前 판사, 사개련 협동사무총장)은 "변호사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법률소비자가 좀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경력 등 정보를 참조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적절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채택되기도 힘든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 보다는 손해배상 요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상담실장이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 "변호사 수를 늘리고 10년 이상 정직하게 변호사를 한 사람에 한해 판,검사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또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변호사로 인한 피해가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간사 및 토론회 발제문 전문이다.
변호사 피해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개선
문성호(사법개혁국민연대 협동사무처장)
I. 사법개혁과 변호사 문제
변호사 비리와 부패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판검사 중심의 사법개혁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정한 5개 분야에 변호사제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변호사는 판검사와는 달리 민간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변호사 비리에 대한 자정노력과 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로스쿨 제도나 법조일원화 문제를 통한 간접적인 변호사 제도 개혁방안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비리와 부패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현재 사법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판검사 비리와 부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조계 인사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객과적이며 공정하고 실질적인 구제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변호사 공급 확대, 직역 확대, 자유경쟁 심화 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이른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명목 및 그 토대로서 자치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업무정지명령권 등의 폐지 등도 요구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일정 기간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토록 하는 법조일원화 요구마저도, 변호사 수의 증가 반대 입장과 함께, 진정한 변호사 자치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 광고규제의 완화, 변호사 보수의 적정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법피해자 그 중에서도 변호사 비리와 부패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단체의 회원 변호사의 비리와 부패를 제대로 가려내 올바르게 처리하는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 예컨대 대한변협 측이 앞장서서 사기꾼 변호사나 고의적 부실 변론을 한 변호사들에 대한 자격증 박탈 등 징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어찌 보면 변호사 개개인의 잘못을 또다시 사법적 심판에 받도록 하는 것에 앞서서, 바로 이 변호사 단체가 바로 세워져서 법조인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변호사의 비리와 부패 문제를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 현실은 어떤가? 변협의 징계는 이순호 씨 등 제명된 변호사 모두 검찰 수사로 혐의가 드러난 뒤 제명처분했을 뿐 변협 자체조사에 의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리고 제명되었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므로 제명 조치는 그나마 실제 효과마저도 없다(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당시 용팔이 김용남씨에게 자금을 댄 혐의로 제명됐던 이택돈 변호사,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던 백승권 변호사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적 옴부즈만으로 자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하고 변협 윤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이던 최종백 변호사가 대구대 비리와 관련하여 뇌물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출국금지 당한 사례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변호사단체의 어떤 점이 변호사 비리와 부패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가? 송무변호사의 경우 비리와 부패는 승소가 불가능한 사건의 수임, 잘못된 소송수행으로 이한 패소, 과다 수임료, 브로커의 개입, 승소를 위한 간계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해당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을 통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소속 변호사단체로부터 징계도 받게 된다.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개 종류가 있다. 이때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II. 제도개선 필요성
얼핏 보면 제도적으로는 모든 게 제대로 다 구비되어 있으며 따라서 오직 제대로 된 운영만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왜 변호사 비리와 부패가 저질러지는가? 그럼 변호사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 다소라도 완화될 수 있는가? 정치부패의 주범으로 몰린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의 첩경인 것으로 일컬어진 바 있다. 여기에 준하는 변호사 제도 개혁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면책특권의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모색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정치개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 요컨대 변호사가 갖고 있는 특권의 축소를 통해 변호사 업계정화의 단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분야에 따라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던 것이 그 수의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 시장경쟁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기존 변호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뢰인들의 부담은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경찰의 성추행과 성매매 등의 성범죄, 절도, 강도, 살인, 사기 등 경찰관이 저지르는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범죄의 주체는 결국 경찰청이나 변호사 단체 아닌 개개 경찰관이나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경찰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그나마 경찰 아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고의적 부실변론, 승소하고도 한푼의 보상도 못 받게 한 변호사, 과다한 수임료, 원피고의 이중변론, 소송사기 변론 등과 같은 변호사 비리나 부패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구제는 같은 법조인이 맡고 있으며 더욱이 앞서 지적한 변호사 자치라는 이름 아래 그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마는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의 작금의 현상들은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경찰범죄 처리 수준과도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인 국회에서 이른바 서청원 탈옥사건, 비리의원 구속 동의안 부결, 윤리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더욱 더 교묘하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현행 제도의 철저한 시행을 넘어선 보다 개선된 해법은 무엇이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 기존 대한변협의 징계제도나 자정능력을 박탈하여 법무부가 다시 이를 제대로 행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변협 스스로 제대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변호사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변호사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의 잘못에 대해 소송을 내봤자 승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다수임료나 전관예우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이론구성을 통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변호사 책임제도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변호사 책임 문제에 관한 한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은 1796년 스테판 대 화이트 사건으로 변호사 과오소송의 길을 최초로 연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77년 한해만 해도 1만5천 건의 변호사 과오소송이 제기됐을 만큼 1970년대 이후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건당 평균 배상액도 2만 8천 달러에 이른다. 이런 변화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과오책임의 인정범 위를 넓히는 한편 소비자운동의 확산으로, 변호사들 사이의 ‘침묵의 공모’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에 따른 위험회피를 위해 변호사책임보험 제도가 폭넓게 상품화한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독일도 해마다 800여 건의 변호사 책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법체계는 변호사에게 ‘객관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 만큼 변호사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크다. 프랑스도 1971년 이후 변호사 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닮은꼴인 일본은 변호사의 책임을 물은 판례가 모두 60여 건에 머무는 등 변호사책임론과 관련한 논의가 서구에 비해 부진한 편이긴 하다. 그러나 일본도 지난 1976년 변호사책임보험제를 도입했다(엄동섭 외 1998). 우리나라도 몇 해 전 의정부사건의 변호사―법관-검사 3각 유착 현상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탈법’을 저지르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책임제도로 인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변호사책임보험제가 없다
그럼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변호사 비리나 범죄에 대한 변호사 협회의 징계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호사 협회가 결정하는 형식은 취하도록 하되, 실질적으로 그 심의 결정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제3의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변호사업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나 기관을 통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이른바 외부 인사의 징계위원 및 위원장 위촉과 변호사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영국식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영국의 변호사비리민원처리제도
영국의 변호사 관련 불만 등에 대한 민원처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A/S 처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 고발센터나 공정거리위 등에 호소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변호사 비리나 부패를 방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이른바 영미법 체계와 우리나라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로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영국 제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논쟁은 전혀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정신과 원리를 보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영국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의 서비스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의뢰인은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complaining)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영국 법조계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민원제기와 그 처리에 대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같다(우리나라의 변호사법 등의 법규와 영국의 ‘1990년의 법원 및 법률서비스법’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이때 해당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민원인 측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자신에 대한 변론을 담당케 할 수 있다(영국 법정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우리나라도 변호사 윤리장전, 감찰위원, 징계위원, 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민형사상 사법심판에 호소하는 것 외에 영국과 같이 통상적인 절차로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통상적인 민원제기를 통한 해결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사무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법정변호사에 대한 민원(‘직무상 잘못’ 혹은 ‘부당한 서비스’ 등에 대해)을 6개월 이내에 법정변호사협회 측에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직무상 잘못’은 재판 진행상 잘못, 비밀유지 지키지 못한 점, 신속하게 진행시키지 못한 점, 의뢰자의 요구나 이익에 반한 점들을 가리키며, 이에 대해 단순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는 처벌을 내리며, 나아가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 벌금, 수임료 반환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부당한 서비스’의 경우 서류처리 지연, 사건처리 소홀 혹은 잘못, 의뢰인에 대한 중대할 정도의 무례한 태도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사과, 수임료 반환, 5천 파운드(한화 약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 지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외에도 판사(2003년 기존의 대법원부 Department of Lord Chancellor 대신 새로 만들어진 입헌업무담당부처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사무변호사(법조협회 및 Office for the Supervision of Solicitors: OSS), 부동산변호사(부동산변호사협회), 법조행정직원(법조행정직원협회), 특허변호사(특허변호사협회) 등도 각각 해당 변호사협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소국이나, 정부와 지방정부에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본 다음 그 민원처리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위에서 제시한 ‘직무상 잘못’과 ‘부당한 서비스’라는 두 범주 외에 변호사의 직무태만 문제는 변호사협회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의뢰인은 따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이 제도에서 각 분야의 각급 변호사협회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민원처리 절차 책임자는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Complaints Commissioner: CC)는 변호사가 아닌 인사가 맡도록 되어 있으며,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은 변호사 관련 민원에 대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해당 변호사협회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법정변호사협회의 경우 현재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은 마이클 스콧이 맡고 있다. 비리민원처리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다고 보게 되면 물론 기각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은 민원 건에 대해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기타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나 언급은 반드시 민원 제기자에게 보내진다.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이 해당 민원 건에 대해 아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PCC(Professional Conduct and Complaints Committee: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회, 우리나라의 변호사 윤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감찰위원회 등에 해당함)의 심리에 회부한다. PCC는 변호사협회의 한 기구로서 법정변호사, 협회 회원, 일반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CC 결정은 소속해 있는 ‘일반 시민대표’의 동의 없이는 해당 민원 건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릴 수 없게끔 되어 있다. PCC가 해당 민원이 근거가 있다고 보면 그 최종 결정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변호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때 근거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PCC는 직무상 잘못이나 부당한 서비스 혹은 양자 모두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당한 서비스인 경우 PCC는 이를 판결팀(Adjudication Panel)에 회부한다. 이 판결팀은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2명의 법정변호사 및 시민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리 혐의자로 지목된 해당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직무상 잘못인 경우 PCC는 첫째 비공식 심리, 둘째 즉심재판팀, 셋째 징계재판소 등의 세 개 기구 중 하나에 회부하게 된다(이 중 뒤의 두 가지 경우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고등법원 판사에게 항고할 수 있다).
법정변호사협회는 중대한 징계결정 판결들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 발표하고 있다. 민원인은 협회 판결에 대해 협회에 대해 다시 항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이나 PCC는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 재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원인은 협회 판결에 대해 변호사 옴부즈만 측에 대해 제소할 수 있으며 이 변호사 옴부즈만 민원제기와 처리 역시 무료로 이루어진다. 민원제기 방법과 표준 서식이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상에 제공되어 있다. 처리과정 내용은 당연히 민원제기자에게 자세하게 통보되며 대부분의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이색적인 점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영국의 이 제도에서 ‘법정변호사 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서비스 제도’(The Barristers" Complaints Advisory Service; BCAS)라고 불리는 비리나 부패관련 변호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일종의 법률구조제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BCAS 제도는 의뢰인이 법정변호사협회 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해당 변호사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선 변호인 그룹을 일컬으며, 이들은 각 전문 분야별로 60여 명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법률서비스 분야에 어서도 역시 법률 ‘소비자가 왕’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www.barristercouncil.org.uk
IV. 영국의 변호사 옴부즈만 제도
법정변호사협회의 민원 책임자인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이 변호사 아닌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급 변호사 단체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의뢰인들이 다시 한번 더 호소할 수 있는 변호사 옴부즈만 제도는 영국의 역시 독특한 제도이다(사실 영국에서는 은행, 언론, 경찰 등 온갖 분야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영국의
이 변호사 옴부즈만(Legal Services Ombudsman: LSO)은 직역하면 법조업무담당 옴부즈만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이 옴부즈만의 업무는 의뢰인과 각급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 간의 분쟁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므로 ‘변호사 옴부즈만’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각급 변호사협회의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 옴부즈만 역시 변호사 유자격자가 아니며, 변호사 및 법조계와 완전 독립적인 위상을 갖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이 변호사 옴부즈만은 자히다 만주어(Zahida Manzoor CBE) 여사가 맡고 있다. 이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는 ‘1990년의 법원 및 법률서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매년 의회에 대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직원수는 35명이며, 여기에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관은 의뢰인들이 영국 변호사들에 대해 제기한 민원 건에 대한 처리 측면을 감독하는 것을 그 주임무로 한다.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35명의 직원 그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기관의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되어 있다(영국의 변호사 옴부즈만 홈페이지).
의뢰인들이 변호사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변호사에 대해 해당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이미 제기했어야 한다. 둘째, 해당 변호사협회로부터 어떤 결정을 이미 받아보았어야 한다. 셋째, 해당 변호사단체의 결정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옴부즈만 사무소에 다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가 개별 변호사에 대한 민원 건을 의뢰인들로부터 접수하게 되면 이미 한번 민원처리 과정을 거친 해당 변호사협회에 대해 관련 파일 자료를 보내주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 요구 사실은 민원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실제로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가 관련 파일을 받게 되면 옴부즈만 조사팀이 이를 검토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다룰 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곧바로 이를 다루기로 하는 경우, 민원인게 옴부즈만 사무소 입장이 무엇인지를 통보하게 된다. 곧바로 다루지 않고 나중에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통보해 준다. 전혀 다룰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한다. 그리고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보고서(민원 내용 요약, 및 해당 변호사단체의 처리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 등)를 해당 변호사와 소속단체에게 보낸다.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에서 해당 변호사협회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민원을 잘못 다뤘다고 보는 경우, 재심토록 조치한다(2003년 4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경우 이 비율은 전체 민원 제기 건수의 7%였음). 제대로 된 결정이 지체되어 해당 변호사협회가 민원인에게 보상하도록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가 조치한 것은 2003년 동기간 중 제기된 전체 민원 중 23%에 해당하였다. 옴부즈만 사무소 측은 이렇게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검토하며, ‘해당 변호사 단체 직원이 무례하거나 아예 답변해 주지 않았다, 이들이 민원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민원 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 등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국에서는 옴부즈만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까지 동원하진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결정은 해당 변호사협회가 재심하도록 한 것이었으며, 유형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 민원건들에 대해서는 보상조치, 수임료 인하조치, 해당 변호사 징계 요구 조치 등을 취했다. 이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해당 변호사 단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옴부즈만 사무소에 다시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변호사나 변호사단체는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승복하고 보상토록 한 조치를 그대로 따른다. 결국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측에서 강제 집행까지 할 필요가 없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변호사 옴부즈만은 민원인이 재정적 손실, 고통, 불편, 그리고 이 셋의 각각의 조합에 대해 보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003년 동기간 중 옴부즈만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원 건에 대해 보상하도록 조치했다. 동기간 중 옴부즈만이 보상토록 한 평균액수는 4백 파운드(한화 약 80만원)였다. 2003년 10월 1일 현재 조사 중이거나 대기 중인 민원 건은 231건이다. 2003년 동기간(4-9월) 중 3개월 이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은 약 80%였다.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 판결에 대해 민원인은 더 이상의 항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근원적인 실수가 있거나 다른 중대한 증거가 누락된 예외적인 경우 재심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영국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내린 결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옴부즈만 측의 결정도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긴 한다. 단순히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 그 자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소 회계행정과장에게 써보내면 되며 그것대로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사무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민원건수가 2002년 1월 4,434건에서 2003년 9월 8,545건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2년 이상 경과된 민원이 281건 있으며 이중 28건은 3년 이상 된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처리율이 매우 저조하며 사무변호사에 관한 한 변호사민원처리 절차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사무변호사협회의 경우 많은 사항들이 불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의 변호사협회들은 실태를 자세히 제시는 하면서도 별 다른 지적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표 1> 영국의 변호사 민원제기 전체건수(2002/2003) ----------------------------------------------------- 소송의뢰건수 민원제기건수 ------------------------------------------------------ 사무변호사 89,045 22,830* 법정변호사 13,601 461 부동산변호사 780 126 법조행정직원 6,382 41 특허변호사 1,450 13 ------------------------------------------------------- *민원제기건 총수(14,880)와 문의 건수(7,950)를 합한 것임.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의 경우 고용된 직원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한 것이다. 이중 다시 2003년 4월 현재 변호사 옴부즈만에 제기된 민원건수는 3,119건이며 이중 처리된 사건은 1,554건이 처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출처: 영국 변호사 옴부즈만 2002/2003 연례보고서 http://www.olso.org/AR2003/06-factsandfigures.asp#figure2
<표 2> 민원제기 사유별 통계(2002/2003) --------------------------------------------------------- 2002/2003 2001/2002 ---------------------------------------------------------- 민사건 34% 40% 계약상 분쟁 6.1% 채무회복 2.7% 이민관련 0.7% 임대차 4.2% 기타 6.5% 대인상해 및 진료태만 10.6% 변호사 직무태만 2.5% 교통사고 0.7% 부동산건 12.4% 12.7% 형사건 9.3% 7% 고용관계 4.8% 3% 가족법 관계 16.9% 16% 기타 7.2% 8% 경계선 분쟁 3.2% 2.3% 상속분쟁 10.0% 11% 잡다한 분쟁 2.3% ------------------------------------------------------ 출처: http://www.olso.org/AR2003/06-factsandfigures.asp#figure2
<표 3> 법률분쟁관계 유형별 통계(2002/2003) --------------------------------------------------- 잘못된 자문 11.5% 커뮤니케이션 문제 22.8% 지시 없이 소송한 것 1.5% 잘못된 정보 제공 2.0% 서신에 대해 잘못된 답변 1.2%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9.5%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6.3% 기타 1.1%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것 1.1% 소송비용문제 10.6% 조건부 수임료 문제 0.2% 잘못된 정보 4.1% 법률구조 0.7% 기타 1.6% 과다수임료 3.9% 지연 8.9% 변호사 의뢰 종료문제 1.7% 위법행위(misconduct) 23.3% 비밀준수의무 위반 1.4% 이해관계 충돌 4.3% 배임이나 사기 9.4% 미착수 0.7% 기타 7.1% 지시받기를 거부함 0.5% 기타 5.1% 기타 태만 문제 14.0% 포괄적 태만 4.0% 기타 0.9% 엉터리 처리나 판단 5.0% 엉터리 대변 4.0% 압력을 가하거나 학대함 2.0% --------------------------------------------------- 출처: http://www.olso.org/AR2003/06-factsandfigures.asp#figure2
<표 4> 자금조달별 통계 ---------------------------------- 2002/2003 2001/2002 ---------------------------------- 개인부담 44.3% 43.4% 법률구조 20.6% 23.4% 무료 19.7% 20.5% 조건부 0.8% 0.4% 보험 1.2% 2.3% 노조 0.9% 0.7% 모름 12.0% 9.1% 비보험 0.4% ---------------------------------- 출처: http://www.olso.org/AR2003/06-factsandfigures.asp#figure2
V. 우리나라 적용문제
과거 우리나라 법무부는 1993년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대한변협으로 이관한 바 있다(지금도 의사협회의 경우 징계권이 없슴). 그후 대한변협이 1996년까지 4년간 적발한 브로커 고용 건수는 겨우 9건이었으며 1997년 말까지 제명된 변호사는 4명에 불과했다. 1998년 전국 개업변호사 수는 3천4백49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브로커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1%도 안 되는 수치만을 징계했을 따름이다. 징계의 강도도 턱없이 약했다. 그나마 공개 항목이나 공개 수준도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회원수가 9,375명(준회원, 법무법인 구성원, 공증합동 포함)인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총리 김종필, 이진설)는 사업자 단체 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자 단체의 복수화, 법령을 근거로 한 독점적 지위의 폐지, 강제적인 회원 등록 및 회비 부담 폐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사업자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징계권은 정부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익집단에 대해 공정한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당시 규제개혁위의 주장이었다. 사실 변협의 경우에도 변호사법을 근거로 변호사를 징계해 왔으나 변호사 징계 실적이 미약했으며 처벌 내용도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일관해왔다.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변협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윤리위원을 대한변협 회원 중에서 10명 내지 40명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징계 규칙 제2조는 징계위원회는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5인, 법과대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대한변협 회원이며, 판검사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변호사 개업가능성이 있는 법조인이며 법과대학 교수나 이른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범주 역시 대한변협에 대해 동조적인 인사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영국의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시민단체들 역시 정치개혁, 재벌 등 경제개혁, 작은 권리 찾기 등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법조계의 부패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웬 일일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기반 자체가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변호사협회 측은 오히려 자치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변호사 비리나 부패에 대해 자정에 의한 자체 징계를 주장한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런 것처럼 국민들 신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법심판에 의한 구제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결국 제도의 혁신이 거듭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KBS-TV 시민법정이 부분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은 채 즉 변호사의 조력 없이 거대 방송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돕고 있을 따름이다. 재판에 호소하기 전단계의 분쟁해결 모색에서조차 변호사 조력을 강제하고 있는 현 법제도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비리나 부패에 의한 피해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 하에서는 그 시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변호사가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임료의 20% 남짓 밖에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도 의뢰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변호사 및 변호사협회의 폐쇄적인 모습을 표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결국 사법심판에 의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변호사협회의 자치권을 정부가 회수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앞서 소개한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단체 소속의 민간인 변호사비리민원처리위원장 및 변호사협회로부터 완전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민간인 변호사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이를 변형하여 도입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물론 이때 대한변협 내의 징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문제, 대한변협이나 법무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문제, 이들의 민원 제기 처리를 무료로 하는데 따른 부담을 결국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협, 법무부, 검찰청, 관련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본다(2004. 5. 3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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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영국 변호사 옴부즈만 홈페이지 www.olso.org 영국 법정변호사협회 홈페이지 www.barcouncil.org.uk 대한변협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 목 차 -
O 발간사 O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발자취 O 발제문 -[변호사 피해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개선]
O 고의적 부실 변론 사례 1. 송 세영 : 송 기성 변호사 2. 문 순기 : 사 00 변호사, 상대측 - 하나 법무법인 이영재, 최종우 3. 한 평수 : 이 재술 변호사, 김 연수 변호사 4. 신 만영 : 안 중민 변호사 5. 박 일남 : O OO 변호사 6. 백 정희 : O OO 변호사 7. 최 순실 : 강 창웅 변호사 8. 이 상선 : 강 창웅 변호사 9. 이 천식 : 김 병주, 김 용학 변호사 10. 이 자인 : 임 00 변호사 11. 장 연종 : 김 00 변호사 12. 김 성례 : 이 은기 변호사 13. 김 호근 : 임 00변호사 O 승소하고도 한푼 보상을 못 받게 한 변호사 1. 김 영호 : 고 재욱 변호사 2. 용 석면 : 장 영하 변호사 3. 이 재금 : 안 승규 변호사 O 과다한 수임 사례 및 사기변론 1. 남 상택 : 박 현 변호사, 정병섭 변호사 2. 손 정아 : 강 기원 변호사 3. 우 동영 : 재 씨 변호사 4. 이 선희 : 김 숙 변호사 5. 김 남수 : 정 씨 변호사 6. 전 수하 : 김 짜 변호사 7. 김 진구 : 김 짜 변호사 O 원, 피고 이중 변론 및 사기변론 사례 1. 최 순실 : 고 영준 변호사 2. 김 순빈 : 강 영모 변호사 3. 박 관종 : 박 장우 변호사 O 소송사기 변론 사례 1. 이 장우 : 백인합동 변호사 최종백 2. 김 은순 : 이 상혁 변호사 3. 피 홍근 : 신 호양 변호사 4. 조 영휘 : 박 씨 변호사 5. 순천기산코아 : 광주 21세기변호사 6. 이 경국 : 박 옥봉 변호사 O 전관예우변호사 1. 한 명희 : 유 성균 변호사 O 비리 법무사 사례 1. 이 성호 : 정 영석 법무사 2. 최 기숙 : 김 동렬 법무사 3. 김 성례 : 정 금범 법무사
발 간 사 "뭉쳐야 삽니다" 라는 구호 아래 뭉친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 창립된지도 어느새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만시민감시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나, 모인 시민들이 대부분 사법피해자들이라는 사실에 그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추련 운영위원이던 방희선 변호사님께서 "공권력피해자" 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공식적으로 ‘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재창립 대회 및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1998. 6. 26. 프레스센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해에는 법조피해자들이 뭉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공권력를 감시하고 따라서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로서 성공사례를 통해 공권력피해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는 자신감이 생겨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공구련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을 척결과 구조한 바 있으며,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변호사들의 부실변론 피해라는 판단에서 개혁의 정부와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소비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변호사들의 자질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공구련에서는 변호사 피해사례에 대해 진상보고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 피해사례를 발간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것은 ‘승소하고도 한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조차 “우리나라의 법은 짜고치는 고스톱식 재판이다” 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이런 사건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판단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짜고친 재판이 아니라면 자신도 승소시 성공보수금 20%를 받기로 되어있으므로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성공보수금 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같은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권력에 뇌물 청탁을 하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깨끗해질 수 없으며,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로 정신적 피해와 장애를 받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패를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고 보여집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지만, 다름아닌 법조인이라는 미명 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저질스러운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형태와 사기치는 수법을 시민들이 알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의 처단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변호사피해진장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사무처에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수받아 민․형사 전쟁을 치루고 있는 피해자들의 긴급구조에 노력하다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가 되지 아니한 것 같아 송구스럽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개혁의 정부에서 제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조피해자들은 단합된 뭉친 시민의 힘으로 비리 사법부를 척결할 것이며, 우선 비양심 변호사들을 척결하여 법을 더이상 유린하지 못하도록, 그로 인해 양심 판․검사들이 사기꾼 변호사에게 놀아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감시하고 감독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며, 이러한 운동으로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감독운동을 전개하고 구조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법조피해자 및 변호사 피해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 주신 공구련 감시 단원들과 임원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항상 공구련 임원진 및 감시단원들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언제가 우리가 마음놓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독재사법부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킬 그 날을 위해 우리 공구련의 암행감시단원(독립군 특공대)들은 더욱 열심히 비리 변호사척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지면으로 통하여 재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 6. 3.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 남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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